*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처분의 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는 쟁점전산자료밖에 없는데, 위 자료들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수익을 인식하는 사유에 대응하는 비용이 쟁점전산자료를 통하여 산출한 합계액에 한정되어 원고가 그 초과분에 대한 손금을 과다계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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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10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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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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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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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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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1. |
주 문
1. 피고가 2017. 8. 10. 원고에게 한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232,650,210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12,749,950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89,055,690원,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30,740,710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준비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상조회사이다. 원고는 상조회원 가입약관에 따라 매월 또는 정해진 기간에 상조회원으로부터 부금을 수령하고 상조회원의 장례 등 약정된 행사 조건이 발생하면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나. 원고는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또는 정해진 기간에 수령한 부금을 부금예수금의 계정과목으로 부채에 계상하였다가 상조회원이 행사한 경우, 해약한 경우, 원고가 해지한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였고,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해당 모집수당을 비용화하면서 표준 모집수당 지급비율에 따라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상반기에 피고의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한 원고의 전산자료(이하 ‘이 사건 전산자료’라 한다)를 바탕으로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수익으로 인식한 각 상조계약 건별로 실제 지급된 모집수당을 확인하였고, 위와 같이 확인된 금액을 2001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전산자료를 통해 지급이 확인된 17,761,000,000원 대비하여 원고가 같은 기간 피고에게 모집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금액 19,070,000,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손금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를 수행한 세무공무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이○○이 서명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징구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7. 7. 원고에게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원고가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한 모집수당 중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손금으로 판단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된 손금(2012사업연도 723,028,220원, 2013사업연도 350,033,073원, 2014사업연도 328,940,561원, 2016사업연도 134,875,034원)을 불산입하여 2017. 8. 10.경 원고에게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458,818,822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232,650,210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12,749,950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89,055,690원,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30,740,710원 및 위 각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전산자료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전산자료에 2012년 사업연도부터 2016년 사업연도까지 행사 등 수익 인식 사유가 발생한 계약 건별로 지출된 모집수당을 직접 대응하여 그 합계액만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2) 그러나 원고는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전표, 각종 영수증을 관리하면서 별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고, 단지 수만 건의 상조계약 관리를 위하여 ○○상조라는 계약관리프로그램(이하 ‘○○상조’라 한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전산자료를 추출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조는 수당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기재된 해당 수당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이 사건 전산자료가 구체적으로 원고의 전산프로그램 중 어느 부분에서 입수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전산자료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설령 이 사건 전산자료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상조에서 조회되는 수당과 이 사건 전산자료에 포함된 수당은 그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모집수당 합계액 19,070,000,000원과 이 사건 전산자료에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모집수당 합계액 17,761,000,000원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4) 피고는 이 사건 전산자료를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81조의10 등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등 참조), 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는 이 사건 전산자료와 이 사건 확인서밖에 없는데, 위 인정사실과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들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상조회원의 행사 및 해약, 원고의 해지로 인하여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 각 상조계약에 대응하는 비용이 피고가 이 사건 전산자료를 통하여 산출한 모집수당의 합계액에 한정되어 원고가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그 초과분에 대한 손금을 과다계상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확인서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사업연도에 원고가 신고한 손금의 내역과 실제로 계상되는 손금의 내역 및 이를 통하여 산출되는 과다계상 손금의 내역이라는 결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상조계약에 대응하는 모집비용의 내역 및 그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고(제81조의4 제3항),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으며(제81조의10 제2항), 이와 같이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81조의10 제3항).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절차에서 위와 같은 규정들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전산자료가 위 각 세무조사 관련 규정이 정하는 장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막연히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위 각 세무조사 관련 규정은 장부등에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문서를 특별히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의 회계업무 등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장부등의 경우에도 위 세무조사 관련 규정들에 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산자료가 위 각 세무조사 관련 규정이 정하는 장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산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일시 보관 동의서 등을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이 사건 전산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즉, 피고가 이 사건 전산자료를 세무조사 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게 보관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누구를 통하여 어떤 정보처리장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 전산자료를 입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전산자료의 출처 및 입수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전산자료는 특정한 원본 데이터에서 추출된 것으로서 가공된 정보라고 할 것인데, 그 출처를 분명히 할 수 없는 이상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전산자료에 포함된 모집수당에 관한 정보와 원고가 제출한 애니상조에 포함된 모집수당에 관한 정보가 서로 크게 불일치하는데, 이로부터 이 사건 전산자료의 신빙성에 더욱 의문이 생긴다.
마) 원고는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은 각 상조계약에 직접 대응되는 신계약수당, 유지수당 외에 출근수당 등의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거래의 관행이나 경험칙에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한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전산자료에 의하여 행사, 해약 또는 해지되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각 상조계약에 직접 대응하는 모집수당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전산자료에 포함된 모집수당에 신계약수당, 유지수당 등만이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그 외에 출근수당 등의 다른 수당까지 안분하여 포함된 것인지 등 그 기재 금액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정보의 의미와 내용이 불분명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처분의 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는 쟁점전산자료밖에 없는데, 위 자료들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수익을 인식하는 사유에 대응하는 비용이 쟁점전산자료를 통하여 산출한 합계액에 한정되어 원고가 그 초과분에 대한 손금을 과다계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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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10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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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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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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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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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1. |
주 문
1. 피고가 2017. 8. 10. 원고에게 한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232,650,210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12,749,950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89,055,690원,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30,740,710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준비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상조회사이다. 원고는 상조회원 가입약관에 따라 매월 또는 정해진 기간에 상조회원으로부터 부금을 수령하고 상조회원의 장례 등 약정된 행사 조건이 발생하면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나. 원고는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또는 정해진 기간에 수령한 부금을 부금예수금의 계정과목으로 부채에 계상하였다가 상조회원이 행사한 경우, 해약한 경우, 원고가 해지한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였고,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해당 모집수당을 비용화하면서 표준 모집수당 지급비율에 따라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상반기에 피고의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한 원고의 전산자료(이하 ‘이 사건 전산자료’라 한다)를 바탕으로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수익으로 인식한 각 상조계약 건별로 실제 지급된 모집수당을 확인하였고, 위와 같이 확인된 금액을 2001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전산자료를 통해 지급이 확인된 17,761,000,000원 대비하여 원고가 같은 기간 피고에게 모집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금액 19,070,000,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손금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를 수행한 세무공무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이○○이 서명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징구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7. 7. 원고에게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원고가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한 모집수당 중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손금으로 판단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된 손금(2012사업연도 723,028,220원, 2013사업연도 350,033,073원, 2014사업연도 328,940,561원, 2016사업연도 134,875,034원)을 불산입하여 2017. 8. 10.경 원고에게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458,818,822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232,650,210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12,749,950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89,055,690원,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30,740,710원 및 위 각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전산자료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전산자료에 2012년 사업연도부터 2016년 사업연도까지 행사 등 수익 인식 사유가 발생한 계약 건별로 지출된 모집수당을 직접 대응하여 그 합계액만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2) 그러나 원고는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전표, 각종 영수증을 관리하면서 별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고, 단지 수만 건의 상조계약 관리를 위하여 ○○상조라는 계약관리프로그램(이하 ‘○○상조’라 한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전산자료를 추출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조는 수당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기재된 해당 수당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이 사건 전산자료가 구체적으로 원고의 전산프로그램 중 어느 부분에서 입수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전산자료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설령 이 사건 전산자료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상조에서 조회되는 수당과 이 사건 전산자료에 포함된 수당은 그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모집수당 합계액 19,070,000,000원과 이 사건 전산자료에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모집수당 합계액 17,761,000,000원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4) 피고는 이 사건 전산자료를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81조의10 등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등 참조), 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는 이 사건 전산자료와 이 사건 확인서밖에 없는데, 위 인정사실과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들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상조회원의 행사 및 해약, 원고의 해지로 인하여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 각 상조계약에 대응하는 비용이 피고가 이 사건 전산자료를 통하여 산출한 모집수당의 합계액에 한정되어 원고가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그 초과분에 대한 손금을 과다계상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확인서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사업연도에 원고가 신고한 손금의 내역과 실제로 계상되는 손금의 내역 및 이를 통하여 산출되는 과다계상 손금의 내역이라는 결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상조계약에 대응하는 모집비용의 내역 및 그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고(제81조의4 제3항),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으며(제81조의10 제2항), 이와 같이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81조의10 제3항).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절차에서 위와 같은 규정들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전산자료가 위 각 세무조사 관련 규정이 정하는 장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막연히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위 각 세무조사 관련 규정은 장부등에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문서를 특별히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의 회계업무 등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장부등의 경우에도 위 세무조사 관련 규정들에 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산자료가 위 각 세무조사 관련 규정이 정하는 장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산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일시 보관 동의서 등을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이 사건 전산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즉, 피고가 이 사건 전산자료를 세무조사 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게 보관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누구를 통하여 어떤 정보처리장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 전산자료를 입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전산자료의 출처 및 입수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전산자료는 특정한 원본 데이터에서 추출된 것으로서 가공된 정보라고 할 것인데, 그 출처를 분명히 할 수 없는 이상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전산자료에 포함된 모집수당에 관한 정보와 원고가 제출한 애니상조에 포함된 모집수당에 관한 정보가 서로 크게 불일치하는데, 이로부터 이 사건 전산자료의 신빙성에 더욱 의문이 생긴다.
마) 원고는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은 각 상조계약에 직접 대응되는 신계약수당, 유지수당 외에 출근수당 등의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거래의 관행이나 경험칙에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한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전산자료에 의하여 행사, 해약 또는 해지되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각 상조계약에 직접 대응하는 모집수당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전산자료에 포함된 모집수당에 신계약수당, 유지수당 등만이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그 외에 출근수당 등의 다른 수당까지 안분하여 포함된 것인지 등 그 기재 금액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정보의 의미와 내용이 불분명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