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 귀속자를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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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27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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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토지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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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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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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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84,092,3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 5. 28. 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산업’이라 한다)1) 등 6개 회사와의 사이에, 임대주택 건설사업 목적으로 44개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장을 신탁받아 관리, 운용하기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B산업이 1999. 1. 8.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BB산업의 관리인은 1999. 2. 6.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BB산업의 28개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를 신탁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고,위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한 비용을 신탁비용으로 처리하여 신탁재산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원임대아파트 신탁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 한다)를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BB산업의 관리인은 2007. 4. 19.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신탁사업에 대한 위탁자, 수익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원고가 지정하는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신탁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BB산업 M&A 및 임대형신탁사업장의 처리를 위한 합의’(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위 합의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서울지방법원은 2007. 4. 30.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BB산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리계획변경안(이하 ‘이 사건 정리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였다.
마. BB산업의 관리인은 2007. 5. 30. 원고와의 사이에, BB산업이 원고의 신탁계정으로 신탁비용보상금 7,933,020,11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의 신탁사업의 영업양수도가 이행되면 신탁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형 신탁사업 종료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최종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위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BB산업은 2007. 5. 31. 원고의 신탁계정으로 이 사건 최종합의에서 약정한 신탁비용보상금 7,933,020,110원을 지급하였다.
사. BB산업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2007. 6. 25. 종결되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중 ‘DD1 사업장’(DD시 택지개발지구 4지구 1블럭 소재 토지 42,139㎡, 건물 113,707㎡,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2년도에 발생한 임대료 수입 857,925,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수입‘이라 한다)의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판단하고, 2018.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수입을 익금산입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84,092,3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BB산업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료수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에서 수익자가 BB산업으로 정해진 후 이 사건 제1, 2차 합의 및 이 사건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에서 정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신탁계정을 통해 별도의 신탁재산으로 관리하였고, 회계처리도 그에 상응하여 이루어졌다.
2) 피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료 수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2차 합의, 이 사건 최종합의 및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와 BB산업 사이의 신탁계약은 2007. 5. 30.경 실질적으로 종료되었고, 이 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실질적 수익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수익자임을 전제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소득의 귀속자인 신탁의 수익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제1, 2차 합의 및 이 사건 최종합의, 이 사건 정리계획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2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약은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고 있을 뿐 사실상 종료되어 이 사건 임대수입에 대한 실질적 수익자는 BB산업이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2차 합의, 이 사건 최종 합의 및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하면 원고와 BB산업 내지 관리인은 BB산업이 원고에게 신탁비용보상금을 정산한 7,933,020,11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신탁사업 부분을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제1차 합의에 따라 성립한 신탁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이 사건 최종합의에서는 이 사건 제2차 합의와 달리 신탁이 종료하는 기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위 신탁비용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원고가 BB산업에게 위 보상금을 초과하는 신탁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BB산업은 수익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신탁사업 양도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규정을 두어(이 사건 최종합의 제4조), 기존의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② BB산업은 2007. 5. 31. 이 사건 최종합의에 따라 원고의 신탁계정에 신탁비용보상금 7,933,020,1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최종합의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BB산업에게 추가적인 신탁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BB산업 역시 원고에게 수익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신탁사업 양도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는바, 이로써 원고와 BB산업 사이에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제1차 합의에 따라 성립한 신탁계약에 따라 보유하던 수탁자,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권리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
③ 2012년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신탁사업이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신탁등기와 신탁계정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원고와 BB산업 사이에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2007. 5. 31.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BB산업 등 제3자에게 정산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바,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기존의 신탁계약의 제한에서 벗어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 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제113조(구분경리)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
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
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
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신탁재산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 귀속자를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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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27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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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토지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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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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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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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84,092,3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 5. 28. 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산업’이라 한다)1) 등 6개 회사와의 사이에, 임대주택 건설사업 목적으로 44개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장을 신탁받아 관리, 운용하기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B산업이 1999. 1. 8.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BB산업의 관리인은 1999. 2. 6.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BB산업의 28개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를 신탁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고,위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한 비용을 신탁비용으로 처리하여 신탁재산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원임대아파트 신탁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 한다)를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BB산업의 관리인은 2007. 4. 19.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신탁사업에 대한 위탁자, 수익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원고가 지정하는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신탁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BB산업 M&A 및 임대형신탁사업장의 처리를 위한 합의’(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위 합의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서울지방법원은 2007. 4. 30.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BB산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리계획변경안(이하 ‘이 사건 정리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였다.
마. BB산업의 관리인은 2007. 5. 30. 원고와의 사이에, BB산업이 원고의 신탁계정으로 신탁비용보상금 7,933,020,11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의 신탁사업의 영업양수도가 이행되면 신탁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형 신탁사업 종료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최종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위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BB산업은 2007. 5. 31. 원고의 신탁계정으로 이 사건 최종합의에서 약정한 신탁비용보상금 7,933,020,110원을 지급하였다.
사. BB산업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2007. 6. 25. 종결되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중 ‘DD1 사업장’(DD시 택지개발지구 4지구 1블럭 소재 토지 42,139㎡, 건물 113,707㎡,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2년도에 발생한 임대료 수입 857,925,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수입‘이라 한다)의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판단하고, 2018.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수입을 익금산입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84,092,3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BB산업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료수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에서 수익자가 BB산업으로 정해진 후 이 사건 제1, 2차 합의 및 이 사건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에서 정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신탁계정을 통해 별도의 신탁재산으로 관리하였고, 회계처리도 그에 상응하여 이루어졌다.
2) 피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료 수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2차 합의, 이 사건 최종합의 및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와 BB산업 사이의 신탁계약은 2007. 5. 30.경 실질적으로 종료되었고, 이 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실질적 수익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수익자임을 전제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소득의 귀속자인 신탁의 수익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제1, 2차 합의 및 이 사건 최종합의, 이 사건 정리계획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2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약은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고 있을 뿐 사실상 종료되어 이 사건 임대수입에 대한 실질적 수익자는 BB산업이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2차 합의, 이 사건 최종 합의 및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하면 원고와 BB산업 내지 관리인은 BB산업이 원고에게 신탁비용보상금을 정산한 7,933,020,11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신탁사업 부분을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제1차 합의에 따라 성립한 신탁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이 사건 최종합의에서는 이 사건 제2차 합의와 달리 신탁이 종료하는 기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위 신탁비용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원고가 BB산업에게 위 보상금을 초과하는 신탁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BB산업은 수익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신탁사업 양도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규정을 두어(이 사건 최종합의 제4조), 기존의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② BB산업은 2007. 5. 31. 이 사건 최종합의에 따라 원고의 신탁계정에 신탁비용보상금 7,933,020,1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최종합의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BB산업에게 추가적인 신탁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BB산업 역시 원고에게 수익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신탁사업 양도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는바, 이로써 원고와 BB산업 사이에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제1차 합의에 따라 성립한 신탁계약에 따라 보유하던 수탁자,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권리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
③ 2012년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신탁사업이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신탁등기와 신탁계정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원고와 BB산업 사이에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2007. 5. 31.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BB산업 등 제3자에게 정산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바,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기존의 신탁계약의 제한에서 벗어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 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제113조(구분경리)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
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
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
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