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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임대수입의 실질 귀속자 판단 기준과 법인세 납세의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769
판결 요약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실제 귀속자가 법인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외형상 신탁계약이 존속 중이어도, 실질적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갖는 자가 귀속자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신탁재산 #임대수입 #실질 귀속자 #법인세 #수익권
질의 응답
1. 신탁계약상 수익자와 실제 임대수입 귀속자가 다를 때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형식적 신탁계약과 달리 실질적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769은 신탁계약이 형식적으로 존속해도 실질적 귀속자가 임대수입을 통제·처분하면 그 자가 납세의무자임을 판시했습니다.
2.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질 귀속자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신탁계약이 형식적으로 존속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귀속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769은 실질과세 원칙 및 신탁재산의 관리·수익 귀속 실태에 따라 실제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 귀속자 판단 시 어떤 권리·의무가 중요한가요?
답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처분권이 귀속자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769은 실질 귀속자 판단에 있어 처분권, 수익권 등 신탁재산의 실질 지배를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탁재산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 귀속자를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27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토지신탁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8.

판 결 선 고

2020.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84,092,3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 5. 28. 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산업’이라 한다)1) 등 6개 회사와의 사이에, 임대주택 건설사업 목적으로 44개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장을 신탁받아 관리, 운용하기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B산업이 1999. 1. 8.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BB산업의 관리인은 1999. 2. 6.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BB산업의 28개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를 신탁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고,위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한 비용을 신탁비용으로 처리하여 신탁재산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원임대아파트 신탁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 한다)를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BB산업의 관리인은 2007. 4. 19.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신탁사업에 대한 위탁자, 수익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원고가 지정하는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신탁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BB산업 M&A 및 임대형신탁사업장의 처리를 위한 합의’(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위 합의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서울지방법원은 2007. 4. 30.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BB산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리계획변경안(이하 ⁠‘이 사건 정리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였다.

마. BB산업의 관리인은 2007. 5. 30. 원고와의 사이에, BB산업이 원고의 신탁계정으로 신탁비용보상금 7,933,020,11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의 신탁사업의 영업양수도가 이행되면 신탁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형 신탁사업 종료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최종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위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BB산업은 2007. 5. 31. 원고의 신탁계정으로 이 사건 최종합의에서 약정한 신탁비용보상금 7,933,020,110원을 지급하였다.

사. BB산업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2007. 6. 25. 종결되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중 ⁠‘DD1 사업장’(DD시 택지개발지구 4지구 1블럭 소재 토지 42,139㎡, 건물 113,707㎡,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2년도에 발생한 임대료 수입 857,925,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수입‘이라 한다)의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판단하고, 2018.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수입을 익금산입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84,092,3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BB산업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료수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에서 수익자가 BB산업으로 정해진 후 이 사건 제1, 2차 합의 및 이 사건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에서 정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신탁계정을 통해 별도의 신탁재산으로 관리하였고, 회계처리도 그에 상응하여 이루어졌다.

2) 피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료 수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2차 합의, 이 사건 최종합의 및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와 BB산업 사이의 신탁계약은 2007. 5. 30.경 실질적으로 종료되었고, 이 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실질적 수익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수익자임을 전제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소득의 귀속자인 신탁의 수익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제1, 2차 합의 및 이 사건 최종합의, 이 사건 정리계획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2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약은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고 있을 뿐 사실상 종료되어 이 사건 임대수입에 대한 실질적 수익자는 BB산업이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2차 합의, 이 사건 최종 합의 및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하면 원고와 BB산업 내지 관리인은 BB산업이 원고에게 신탁비용보상금을 정산한 7,933,020,11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신탁사업 부분을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제1차 합의에 따라 성립한 신탁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이 사건 최종합의에서는 이 사건 제2차 합의와 달리 신탁이 종료하는 기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위 신탁비용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원고가 BB산업에게 위 보상금을 초과하는 신탁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BB산업은 수익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신탁사업 양도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규정을 두어(이 사건 최종합의 제4조), 기존의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② BB산업은 2007. 5. 31. 이 사건 최종합의에 따라 원고의 신탁계정에 신탁비용보상금 7,933,020,1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최종합의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BB산업에게 추가적인 신탁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BB산업 역시 원고에게 수익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신탁사업 양도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는바, 이로써 원고와 BB산업 사이에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제1차 합의에 따라 성립한 신탁계약에 따라 보유하던 수탁자,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권리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

③ 2012년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신탁사업이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신탁등기와 신탁계정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원고와 BB산업 사이에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2007. 5. 31.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BB산업 등 제3자에게 정산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바,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기존의 신탁계약의 제한에서 벗어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 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제113조(구분경리)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

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

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

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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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임대수입의 실질 귀속자 판단 기준과 법인세 납세의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769
판결 요약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실제 귀속자가 법인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외형상 신탁계약이 존속 중이어도, 실질적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갖는 자가 귀속자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신탁재산 #임대수입 #실질 귀속자 #법인세 #수익권
질의 응답
1. 신탁계약상 수익자와 실제 임대수입 귀속자가 다를 때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형식적 신탁계약과 달리 실질적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769은 신탁계약이 형식적으로 존속해도 실질적 귀속자가 임대수입을 통제·처분하면 그 자가 납세의무자임을 판시했습니다.
2.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질 귀속자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신탁계약이 형식적으로 존속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귀속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769은 실질과세 원칙 및 신탁재산의 관리·수익 귀속 실태에 따라 실제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 귀속자 판단 시 어떤 권리·의무가 중요한가요?
답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처분권이 귀속자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769은 실질 귀속자 판단에 있어 처분권, 수익권 등 신탁재산의 실질 지배를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탁재산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 귀속자를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27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토지신탁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8.

판 결 선 고

2020.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84,092,3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 5. 28. 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산업’이라 한다)1) 등 6개 회사와의 사이에, 임대주택 건설사업 목적으로 44개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장을 신탁받아 관리, 운용하기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B산업이 1999. 1. 8.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BB산업의 관리인은 1999. 2. 6.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BB산업의 28개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를 신탁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고,위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한 비용을 신탁비용으로 처리하여 신탁재산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원임대아파트 신탁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 한다)를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BB산업의 관리인은 2007. 4. 19.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신탁사업에 대한 위탁자, 수익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원고가 지정하는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신탁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BB산업 M&A 및 임대형신탁사업장의 처리를 위한 합의’(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위 합의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서울지방법원은 2007. 4. 30.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BB산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리계획변경안(이하 ⁠‘이 사건 정리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였다.

마. BB산업의 관리인은 2007. 5. 30. 원고와의 사이에, BB산업이 원고의 신탁계정으로 신탁비용보상금 7,933,020,11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의 신탁사업의 영업양수도가 이행되면 신탁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형 신탁사업 종료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최종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위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BB산업은 2007. 5. 31. 원고의 신탁계정으로 이 사건 최종합의에서 약정한 신탁비용보상금 7,933,020,110원을 지급하였다.

사. BB산업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2007. 6. 25. 종결되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중 ⁠‘DD1 사업장’(DD시 택지개발지구 4지구 1블럭 소재 토지 42,139㎡, 건물 113,707㎡,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2년도에 발생한 임대료 수입 857,925,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수입‘이라 한다)의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판단하고, 2018.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수입을 익금산입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84,092,3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BB산업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료수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에서 수익자가 BB산업으로 정해진 후 이 사건 제1, 2차 합의 및 이 사건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에서 정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신탁계정을 통해 별도의 신탁재산으로 관리하였고, 회계처리도 그에 상응하여 이루어졌다.

2) 피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료 수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2차 합의, 이 사건 최종합의 및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와 BB산업 사이의 신탁계약은 2007. 5. 30.경 실질적으로 종료되었고, 이 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실질적 수익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수익자임을 전제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소득의 귀속자인 신탁의 수익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제1, 2차 합의 및 이 사건 최종합의, 이 사건 정리계획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2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약은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고 있을 뿐 사실상 종료되어 이 사건 임대수입에 대한 실질적 수익자는 BB산업이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2차 합의, 이 사건 최종 합의 및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하면 원고와 BB산업 내지 관리인은 BB산업이 원고에게 신탁비용보상금을 정산한 7,933,020,11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신탁사업 부분을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제1차 합의에 따라 성립한 신탁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이 사건 최종합의에서는 이 사건 제2차 합의와 달리 신탁이 종료하는 기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위 신탁비용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원고가 BB산업에게 위 보상금을 초과하는 신탁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BB산업은 수익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신탁사업 양도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규정을 두어(이 사건 최종합의 제4조), 기존의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② BB산업은 2007. 5. 31. 이 사건 최종합의에 따라 원고의 신탁계정에 신탁비용보상금 7,933,020,1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최종합의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BB산업에게 추가적인 신탁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BB산업 역시 원고에게 수익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신탁사업 양도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는바, 이로써 원고와 BB산업 사이에 이 사건 최초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제1차 합의에 따라 성립한 신탁계약에 따라 보유하던 수탁자,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권리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

③ 2012년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신탁사업이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신탁등기와 신탁계정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원고와 BB산업 사이에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2007. 5. 31.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BB산업 등 제3자에게 정산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바,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기존의 신탁계약의 제한에서 벗어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 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제113조(구분경리)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

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

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

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