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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5년 적용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71433
판결 요약
국가를 상대로 금전의 급부를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아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급일로부터 5년을 도과한 후 제기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국가상대 청구 #소멸시효 5년 #국가재정법 #금전 급부
질의 응답
1.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언제 소멸시효로 소멸하나요?
답변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할 때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71433 판결은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 목적의 권리는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부당이득으로 받은 금액 반환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가에게 부당이득이 실제 지급된 날입니다. 그 날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4. 3. 25. 기준으로 5년 후인 2020. 3. 10.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 후 제기된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도 국가에 대해서는 10년 장기 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 청구권에는 10년 장기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국가재정법상의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71433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5년 시효 적용을 판시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제1항에서 정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071433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45,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甲은 1996. 2. 9. 주식회사 BBBBBBBB(이하 ⁠‘BBBBBBBB’라 한다)와 대출금액 550,000,000원, 상환기일 2001. 2. 9., 이자율 연 17%, 지연배상금률 연 2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乙(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BBBBBBB는 이후 甲에게 합계 490,589,595원을 대출하였고, 1998. 10. 20. 위 대여금채권을 주식회사 CCCCCCCCC에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CCCCCCCCC는 2000. 11. 28. 위 대출금채권을 다시 DDDDDDDDDDD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다. 망인은 2000. 8. 14.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배우자 丙(상속지분 3/11), 자녀 丁, 戊, 己, 庚(각 상속지분 2/11)이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중 丙, 己, 戊, 庚은 2003. 6. 5. ○○지방법원 가정지원 0000느단000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DDDDDDDDDDD 유한회사(이하 ⁠‘DDDDDDDD’라 한다)는 2003.경 甲, 丙, 丁, 戊, 己, 庚 등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 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3. 12. 3. ○○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로 ⁠“DDDDDDDD에게, 甲, 辛과 연대하여, 戊는 250,944,633원 중 45,626,296원을, 丙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8,439,444원을, 丁, 己, 庚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5,626,296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DDDDDDDD는 2003. 10. 31.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양도하였다.

바. 원고는 2012. 4. 10. 망인의 상속인들 중 丁, 己, 戊, 庚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 소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0. 8. 1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丁, 己, 戊, 庚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인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2. 5. 9. ○○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아. 피고(처분청 : ○○○세무서)는 2012. 7. 17. 戊에 대한 국세체납금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戊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다.

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3. 25. 피고(○○○세무서)는 戊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2순위로 32,745,502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채권자로서 배당순위 3순위로 87,861,421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배당금 32,745,502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인 戊의 고유채권자인 피고는 상속채권자인 원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인들 소유 지분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戊 소유 지분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인들 소유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32,745,502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32,745,5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판단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제1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역시 위 조항에서 정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4. 3. 25.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 3.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71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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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5년 적용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71433
판결 요약
국가를 상대로 금전의 급부를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아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급일로부터 5년을 도과한 후 제기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국가상대 청구 #소멸시효 5년 #국가재정법 #금전 급부
질의 응답
1.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언제 소멸시효로 소멸하나요?
답변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할 때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71433 판결은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 목적의 권리는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부당이득으로 받은 금액 반환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가에게 부당이득이 실제 지급된 날입니다. 그 날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4. 3. 25. 기준으로 5년 후인 2020. 3. 10.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 후 제기된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도 국가에 대해서는 10년 장기 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 청구권에는 10년 장기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국가재정법상의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71433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5년 시효 적용을 판시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제1항에서 정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071433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45,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甲은 1996. 2. 9. 주식회사 BBBBBBBB(이하 ⁠‘BBBBBBBB’라 한다)와 대출금액 550,000,000원, 상환기일 2001. 2. 9., 이자율 연 17%, 지연배상금률 연 2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乙(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BBBBBBB는 이후 甲에게 합계 490,589,595원을 대출하였고, 1998. 10. 20. 위 대여금채권을 주식회사 CCCCCCCCC에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CCCCCCCCC는 2000. 11. 28. 위 대출금채권을 다시 DDDDDDDDDDD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다. 망인은 2000. 8. 14.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배우자 丙(상속지분 3/11), 자녀 丁, 戊, 己, 庚(각 상속지분 2/11)이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중 丙, 己, 戊, 庚은 2003. 6. 5. ○○지방법원 가정지원 0000느단000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DDDDDDDDDDD 유한회사(이하 ⁠‘DDDDDDDD’라 한다)는 2003.경 甲, 丙, 丁, 戊, 己, 庚 등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 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3. 12. 3. ○○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로 ⁠“DDDDDDDD에게, 甲, 辛과 연대하여, 戊는 250,944,633원 중 45,626,296원을, 丙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8,439,444원을, 丁, 己, 庚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5,626,296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DDDDDDDD는 2003. 10. 31.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양도하였다.

바. 원고는 2012. 4. 10. 망인의 상속인들 중 丁, 己, 戊, 庚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 소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0. 8. 1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丁, 己, 戊, 庚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인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2. 5. 9. ○○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아. 피고(처분청 : ○○○세무서)는 2012. 7. 17. 戊에 대한 국세체납금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戊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다.

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3. 25. 피고(○○○세무서)는 戊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2순위로 32,745,502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채권자로서 배당순위 3순위로 87,861,421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배당금 32,745,502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인 戊의 고유채권자인 피고는 상속채권자인 원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인들 소유 지분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戊 소유 지분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인들 소유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32,745,502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32,745,5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판단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제1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역시 위 조항에서 정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4. 3. 25.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 3.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71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