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제1항에서 정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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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07143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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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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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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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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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45,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甲은 1996. 2. 9. 주식회사 BBBBBBBB(이하 ‘BBBBBBBB’라 한다)와 대출금액 550,000,000원, 상환기일 2001. 2. 9., 이자율 연 17%, 지연배상금률 연 2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乙(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BBBBBBB는 이후 甲에게 합계 490,589,595원을 대출하였고, 1998. 10. 20. 위 대여금채권을 주식회사 CCCCCCCCC에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CCCCCCCCC는 2000. 11. 28. 위 대출금채권을 다시 DDDDDDDDDDD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다. 망인은 2000. 8. 14.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배우자 丙(상속지분 3/11), 자녀 丁, 戊, 己, 庚(각 상속지분 2/11)이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중 丙, 己, 戊, 庚은 2003. 6. 5. ○○지방법원 가정지원 0000느단000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DDDDDDDDDDD 유한회사(이하 ‘DDDDDDDD’라 한다)는 2003.경 甲, 丙, 丁, 戊, 己, 庚 등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 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3. 12. 3. ○○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로 “DDDDDDDD에게, 甲, 辛과 연대하여, 戊는 250,944,633원 중 45,626,296원을, 丙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8,439,444원을, 丁, 己, 庚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5,626,296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DDDDDDDD는 2003. 10. 31.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양도하였다.
바. 원고는 2012. 4. 10. 망인의 상속인들 중 丁, 己, 戊, 庚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 소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0. 8. 1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丁, 己, 戊, 庚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인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2. 5. 9. ○○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아. 피고(처분청 : ○○○세무서)는 2012. 7. 17. 戊에 대한 국세체납금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戊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다.
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3. 25. 피고(○○○세무서)는 戊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2순위로 32,745,502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채권자로서 배당순위 3순위로 87,861,421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배당금 32,745,502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인 戊의 고유채권자인 피고는 상속채권자인 원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인들 소유 지분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戊 소유 지분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인들 소유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32,745,502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32,745,5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판단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제1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역시 위 조항에서 정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4. 3. 25.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 3.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71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제1항에서 정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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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07143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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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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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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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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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45,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甲은 1996. 2. 9. 주식회사 BBBBBBBB(이하 ‘BBBBBBBB’라 한다)와 대출금액 550,000,000원, 상환기일 2001. 2. 9., 이자율 연 17%, 지연배상금률 연 2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乙(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BBBBBBB는 이후 甲에게 합계 490,589,595원을 대출하였고, 1998. 10. 20. 위 대여금채권을 주식회사 CCCCCCCCC에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CCCCCCCCC는 2000. 11. 28. 위 대출금채권을 다시 DDDDDDDDDDD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다. 망인은 2000. 8. 14.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배우자 丙(상속지분 3/11), 자녀 丁, 戊, 己, 庚(각 상속지분 2/11)이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중 丙, 己, 戊, 庚은 2003. 6. 5. ○○지방법원 가정지원 0000느단000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DDDDDDDDDDD 유한회사(이하 ‘DDDDDDDD’라 한다)는 2003.경 甲, 丙, 丁, 戊, 己, 庚 등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 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3. 12. 3. ○○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로 “DDDDDDDD에게, 甲, 辛과 연대하여, 戊는 250,944,633원 중 45,626,296원을, 丙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8,439,444원을, 丁, 己, 庚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5,626,296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DDDDDDDD는 2003. 10. 31.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양도하였다.
바. 원고는 2012. 4. 10. 망인의 상속인들 중 丁, 己, 戊, 庚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 소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0. 8. 1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丁, 己, 戊, 庚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인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2. 5. 9. ○○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아. 피고(처분청 : ○○○세무서)는 2012. 7. 17. 戊에 대한 국세체납금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戊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다.
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3. 25. 피고(○○○세무서)는 戊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2순위로 32,745,502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채권자로서 배당순위 3순위로 87,861,421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배당금 32,745,502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인 戊의 고유채권자인 피고는 상속채권자인 원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인들 소유 지분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戊 소유 지분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인들 소유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32,745,502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32,745,5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판단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제1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역시 위 조항에서 정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4. 3. 25.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 3.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71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