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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한가요?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7168
판결 요약
실질적 소유주가 따로 있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주식 취득 구조나 자금의 흐름·실제 소득 상황 등에서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된 명의신탁이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판결은 명의신탁에 실질과세원칙 예외를 두되,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납득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로 배당이 없었어도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에서 실제 배당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판결은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라도 주식 보유만으로 배당소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주식 명의를 분산하면 양도소득세 회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명의 분산을 통해 대주주 기준 회피나 양도소득세 경감을 추구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 인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판결은 명의 분산으로 대주주 기준 미만이 되거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중복 적용 등 조세회피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 주식 이전 과정의 자금 출처가 중요한가요?
답변
주식 취득 자금의 실제 출처가 명의신탁자 특정 및 조세회피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판결은 자금이 실질적 소유자로부터 유입된 점을 명의신탁 판단의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9.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332,723,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OO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자 전기기구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고,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강OO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OOO을 지배하고 있는 자이고, 신OO은 OOO의 대표이사이자 강OO의 처이며, OO은 OOO의 상무이사이다. 황OO은 OO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이다.

   나. 이 사건 처분

     1) 황OO은 2013. 10. 15.부터 2013. 10. 30.까지 강OO로부터 31억 5,000만 원을 자신의 O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위 돈으로 2013. 10. 17.부터 2013. 11.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468,200주를 매수하였고, 황OO은 위 주식을 담보로 OO금융 투자로부터 2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5억 원을 2014. 7. 14.부터 2014. 7. 16.까지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황OO으로부터 합계 15억 원을 송금 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돈으로 2014. 7. 16.부터 2014. 7.18.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61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0. 2. 이 사건 주식을 황OO의 OO금융투자 계좌로 대체출고한후 2014. 11. 5. 이를 다시 원고의 OO금융투자 계좌로 대체입고 받았다. 원고는 2014. 12. 29. 이를 원고의 OO증권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그 중 590,000주를 2015. 1.5.부터 2015. 2. 27.까지 3회에 걸쳐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 전액을 황OO에게 이체하였다.

     3) OO지방국세청은 2017. 2. 21.부터 2017. 8. 27.까지 조OO 및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다음, 강OO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 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4)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12. 1. 원고에게 2014년 12월분 증여세 332,723,190원 ⁠(가산세 포함, 증여의제일: 2014. 12. 31.)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황OO의 부탁에 따라 합계 15억 원을 송금 받아 그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강OO가 아닌 황OO이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1) 원고, 강OO, 황OO, 조OO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적대적 M&A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그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2) 황OO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만들어결손처분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면탈하지 않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없는 결손상태에 있었으므로 황OO은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할 목적이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명의신탁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황OO은 이 사건 주식의 명

의신탁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회사는 상장법인이므로 지방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황OO은 개인주주에 불과하고 특수관계인이 될 가능성이 없어, 구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7)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취득가액보다 저가로 매도하여 그 매도가액 9억 1,600만 원을 황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 특정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강OO는 2013. 9. 23.부터 2014. 2. 17.경까지 자신과 처 신OO, OOO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2,545,556주(발행주식 총수 대비 4.998%)를 장내에서 매수하였다. 강OO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 공시 ⁠(2014. 2. 18.)가 있은 다음, 2014. 4. 14.부터 2014. 5. 13.까지 위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2,545,556주를 전량 매도하여 약 24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나) 황OO은 2013. 10. 15.부터 2013. 10. 30.까지 강OO로부터 합계 31억 5,000만 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위 돈으로 2013. 10. 17.부터 2013.11. 4.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2,468,200주를 매수하였다. OO지방국세청은 2014. 11.25.부터 2015. 3.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와 황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다음, 강OO가 황OO에게 위 주식 2,468,2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황OO에게 과세처분을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2. 1. 황OO에게 2013년 12월분 증여세 2,246,227,53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황OO은 2013. 10. 30. 이후로도 2014. 5. 14.까지 강OO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입하였고, 2013. 10. 15.부터 2014. 5. 14.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3,992,290주를 장내에서 매수하였다.

      다) 조OO은 2014. 1. 20.부터 2014. 2. 7.까지 OOO으로부터 15억 원을, OOO으로부터 10억 원을 자신의 OO증권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1,868,708주를 취득하고, 그 중 110,000주를 매도하였다(조OO은 2014. 12. 24. 기업은행에서 담보대출 25억 원을 받아 OOO과 OOO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25억 원을 상환하였는데, 조OO은 위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OOO의 기업은행 예금 25억 원에 특정근질권을 설정하였다. 위 조OO의 OO은행 담보대출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3.경 및 2016. 4.경 이 사건 회사 주식매도대금으로 상환된다). 조OO은 2014. 7. 2. OO증권 계좌에서 OOOOOO 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1,758,708주를 대체입고한 다음 2014. 7. 15. 위 주식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은 후 8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 주식 350,894주를 추가로 매수하는데 사용하고, 1억 원은 황OO에게 이체하였다. 이후 조OO의 미래에셋대우 계좌에 2014. 10.17. 이 사건 회사 신주인수권 475,557주가 입고되었고, 이는 2014. 10. 30.부터 2014.11. 3.까지 전량 매도되었으며, 위 매각대금 1억 4,600만 원 중 1억 원이 황OO에게 이체되었다. 조OO의 잔여 이 사건 회사 주식 2,109,602주 중 350,000주는 2015. 3. 16. 장외에서 황OO에게 5억 8,900만 원에 매도되었고, 그 매각대금 중 5억 원은 담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5,000만 원은 OOO에 이체하였다. 그 후 조OO은 2016. 4.경 남은 이 사건 회사 주식 1,759,602주를 전량 매도하였고, 그 매각대금을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3.경 강OO와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 발행 신주인 수권증권 1,791,197주(발행주식 총수 50,929,817주 및 잠재주식 1,791,197주 합계 수량 대비 3.39%, 총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수량 대비 35%)를 매수하였고, 2013. 11. 11.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차입금 등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1,571,580주(발행주식 총수대비 3.09%)를 장내에서 매수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황OO이 아닌 강OO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황OO으로부터 송금 받은 15억 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위 15억 원은 황OO이 강OO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27억 원 중 일부에 불과하고 황OO 본인의 개인재산을 송금해준 것이 아니다. 황OO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데 투입된 개인 재산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과정에서 투입된 자금의 출처는 강OO 및 강OO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이다. 강OO는 원고, 황OO, 조OO에 앞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상태였고, 황OO, 조OO 등에게 자금을 송금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적대적 M&A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그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취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미리 매수하였다가 적대적 M&A 과정에서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취한 자는 황OO이 아닌 강OO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이전에도 2013. 11.경 강OO와 함께 이 사건 회사 발행 신주인수권 증권을 매수하면서 강OO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데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에도 강OO가 황OO의 배후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선고 2004두142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OO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6호 및 제62조에 의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OO는 2013년 귀속 금융소득이 24,708,000원, 2014년 귀속 금융소득이 189,166,000원, 2015년 귀속 금융소득이 539,092,000원, 2016년 귀속 금융소득이 83,635,000원이고,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00만 원 초과 종합합산 누진세율대상 금융소득이 없다가 2016년 귀속 금융소득이 25,066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의 보유를 통하여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원고는 2,000만 원까지는 종합합산 누진세율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강OO의 경우에는 이미 해당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배당수령액 전액이 종합합산 누진세율대상이 된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강OO는 누진세율 38%를, 원고는 24%를 적용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배당금을 원고가 수령하는 경우 강OO가 수령하는 경우 대비 14%의 세율에 의한 종합소

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오랜 기간 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바 없었기 때문에 조세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했다거나 배당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 회피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2016. 12. 31.을 기준으로 1주당 1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2% 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가 그 소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주식의 명의를 분산하여 두면 주식 2% 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는 데 용이하므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1인당 연 250만 원의 한도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다수인의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인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보다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중복하여 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감경될 수 있다.

     다) 원고와 강OO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강OO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강OO의 자녀에게 이를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관상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소득세법 제41조 등이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세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생긴다.

     라) 원고는 강OO구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제공한 돈이 15억 원임을 감안하면 회피 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강OO가 돈을 제공한 것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시세차익을 취 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위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7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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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한가요?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7168
판결 요약
실질적 소유주가 따로 있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주식 취득 구조나 자금의 흐름·실제 소득 상황 등에서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된 명의신탁이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판결은 명의신탁에 실질과세원칙 예외를 두되,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납득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로 배당이 없었어도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에서 실제 배당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판결은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라도 주식 보유만으로 배당소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주식 명의를 분산하면 양도소득세 회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명의 분산을 통해 대주주 기준 회피나 양도소득세 경감을 추구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 인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판결은 명의 분산으로 대주주 기준 미만이 되거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중복 적용 등 조세회피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 주식 이전 과정의 자금 출처가 중요한가요?
답변
주식 취득 자금의 실제 출처가 명의신탁자 특정 및 조세회피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판결은 자금이 실질적 소유자로부터 유입된 점을 명의신탁 판단의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9.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332,723,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OO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자 전기기구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고,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강OO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OOO을 지배하고 있는 자이고, 신OO은 OOO의 대표이사이자 강OO의 처이며, OO은 OOO의 상무이사이다. 황OO은 OO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이다.

   나. 이 사건 처분

     1) 황OO은 2013. 10. 15.부터 2013. 10. 30.까지 강OO로부터 31억 5,000만 원을 자신의 O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위 돈으로 2013. 10. 17.부터 2013. 11.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468,200주를 매수하였고, 황OO은 위 주식을 담보로 OO금융 투자로부터 2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5억 원을 2014. 7. 14.부터 2014. 7. 16.까지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황OO으로부터 합계 15억 원을 송금 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돈으로 2014. 7. 16.부터 2014. 7.18.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61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0. 2. 이 사건 주식을 황OO의 OO금융투자 계좌로 대체출고한후 2014. 11. 5. 이를 다시 원고의 OO금융투자 계좌로 대체입고 받았다. 원고는 2014. 12. 29. 이를 원고의 OO증권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그 중 590,000주를 2015. 1.5.부터 2015. 2. 27.까지 3회에 걸쳐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 전액을 황OO에게 이체하였다.

     3) OO지방국세청은 2017. 2. 21.부터 2017. 8. 27.까지 조OO 및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다음, 강OO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 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4)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12. 1. 원고에게 2014년 12월분 증여세 332,723,190원 ⁠(가산세 포함, 증여의제일: 2014. 12. 31.)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황OO의 부탁에 따라 합계 15억 원을 송금 받아 그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강OO가 아닌 황OO이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1) 원고, 강OO, 황OO, 조OO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적대적 M&A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그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2) 황OO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만들어결손처분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면탈하지 않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없는 결손상태에 있었으므로 황OO은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할 목적이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명의신탁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황OO은 이 사건 주식의 명

의신탁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회사는 상장법인이므로 지방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황OO은 개인주주에 불과하고 특수관계인이 될 가능성이 없어, 구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7)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취득가액보다 저가로 매도하여 그 매도가액 9억 1,600만 원을 황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 특정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강OO는 2013. 9. 23.부터 2014. 2. 17.경까지 자신과 처 신OO, OOO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2,545,556주(발행주식 총수 대비 4.998%)를 장내에서 매수하였다. 강OO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 공시 ⁠(2014. 2. 18.)가 있은 다음, 2014. 4. 14.부터 2014. 5. 13.까지 위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2,545,556주를 전량 매도하여 약 24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나) 황OO은 2013. 10. 15.부터 2013. 10. 30.까지 강OO로부터 합계 31억 5,000만 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위 돈으로 2013. 10. 17.부터 2013.11. 4.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2,468,200주를 매수하였다. OO지방국세청은 2014. 11.25.부터 2015. 3.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와 황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다음, 강OO가 황OO에게 위 주식 2,468,2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황OO에게 과세처분을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2. 1. 황OO에게 2013년 12월분 증여세 2,246,227,53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황OO은 2013. 10. 30. 이후로도 2014. 5. 14.까지 강OO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입하였고, 2013. 10. 15.부터 2014. 5. 14.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3,992,290주를 장내에서 매수하였다.

      다) 조OO은 2014. 1. 20.부터 2014. 2. 7.까지 OOO으로부터 15억 원을, OOO으로부터 10억 원을 자신의 OO증권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1,868,708주를 취득하고, 그 중 110,000주를 매도하였다(조OO은 2014. 12. 24. 기업은행에서 담보대출 25억 원을 받아 OOO과 OOO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25억 원을 상환하였는데, 조OO은 위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OOO의 기업은행 예금 25억 원에 특정근질권을 설정하였다. 위 조OO의 OO은행 담보대출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3.경 및 2016. 4.경 이 사건 회사 주식매도대금으로 상환된다). 조OO은 2014. 7. 2. OO증권 계좌에서 OOOOOO 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1,758,708주를 대체입고한 다음 2014. 7. 15. 위 주식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은 후 8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 주식 350,894주를 추가로 매수하는데 사용하고, 1억 원은 황OO에게 이체하였다. 이후 조OO의 미래에셋대우 계좌에 2014. 10.17. 이 사건 회사 신주인수권 475,557주가 입고되었고, 이는 2014. 10. 30.부터 2014.11. 3.까지 전량 매도되었으며, 위 매각대금 1억 4,600만 원 중 1억 원이 황OO에게 이체되었다. 조OO의 잔여 이 사건 회사 주식 2,109,602주 중 350,000주는 2015. 3. 16. 장외에서 황OO에게 5억 8,900만 원에 매도되었고, 그 매각대금 중 5억 원은 담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5,000만 원은 OOO에 이체하였다. 그 후 조OO은 2016. 4.경 남은 이 사건 회사 주식 1,759,602주를 전량 매도하였고, 그 매각대금을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3.경 강OO와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 발행 신주인 수권증권 1,791,197주(발행주식 총수 50,929,817주 및 잠재주식 1,791,197주 합계 수량 대비 3.39%, 총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수량 대비 35%)를 매수하였고, 2013. 11. 11.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차입금 등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1,571,580주(발행주식 총수대비 3.09%)를 장내에서 매수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황OO이 아닌 강OO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황OO으로부터 송금 받은 15억 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위 15억 원은 황OO이 강OO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27억 원 중 일부에 불과하고 황OO 본인의 개인재산을 송금해준 것이 아니다. 황OO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데 투입된 개인 재산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과정에서 투입된 자금의 출처는 강OO 및 강OO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이다. 강OO는 원고, 황OO, 조OO에 앞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상태였고, 황OO, 조OO 등에게 자금을 송금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적대적 M&A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그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취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미리 매수하였다가 적대적 M&A 과정에서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취한 자는 황OO이 아닌 강OO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이전에도 2013. 11.경 강OO와 함께 이 사건 회사 발행 신주인수권 증권을 매수하면서 강OO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데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에도 강OO가 황OO의 배후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선고 2004두142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OO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6호 및 제62조에 의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OO는 2013년 귀속 금융소득이 24,708,000원, 2014년 귀속 금융소득이 189,166,000원, 2015년 귀속 금융소득이 539,092,000원, 2016년 귀속 금융소득이 83,635,000원이고,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00만 원 초과 종합합산 누진세율대상 금융소득이 없다가 2016년 귀속 금융소득이 25,066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의 보유를 통하여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원고는 2,000만 원까지는 종합합산 누진세율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강OO의 경우에는 이미 해당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배당수령액 전액이 종합합산 누진세율대상이 된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강OO는 누진세율 38%를, 원고는 24%를 적용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배당금을 원고가 수령하는 경우 강OO가 수령하는 경우 대비 14%의 세율에 의한 종합소

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오랜 기간 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바 없었기 때문에 조세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했다거나 배당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 회피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2016. 12. 31.을 기준으로 1주당 1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2% 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가 그 소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주식의 명의를 분산하여 두면 주식 2% 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는 데 용이하므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1인당 연 250만 원의 한도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다수인의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인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보다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중복하여 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감경될 수 있다.

     다) 원고와 강OO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강OO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강OO의 자녀에게 이를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관상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소득세법 제41조 등이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세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생긴다.

     라) 원고는 강OO구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제공한 돈이 15억 원임을 감안하면 회피 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강OO가 돈을 제공한 것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시세차익을 취 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위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7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