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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양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33260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사업시행인가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핵심 기준입니다.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원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이면, 사업시행인가일이 언제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260 판결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 소득세법 및 그 부칙에 따라 비과세 특례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점은 특례 적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특례 적용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전 사업시행인가일과는 무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260 판결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제1항의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2006. 1. 1. 이전 인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260 판결은 부칙 제12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로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차이가 있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입주권을 보유 및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260 판결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과 후의 입주권 취득 시기에 따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그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 1. 1.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326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7.

판 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을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변론 종결 후 제출한 2018. 12. 30.자 참고서면에서”를 삭제하고, 제6면 제4행의 ⁠“기재하고 있다”를 ⁠“주장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위 참고서면에서”를 삭제하고, 제6면 제16행의 ⁠“기재하고 있다”를 ⁠“주장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의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을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어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2005. 5. 31. 대통령령으로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 5. 16. 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이 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일이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변경되었으나,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2005. 5. 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사업시행인가일’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이 된다.

2)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어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제12조 제1항에서 2006. 1. 1. 최초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3)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과 부칙 제12조 제1항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이 2005. 5. 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제1항은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어서, 2005. 5. 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이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제1항이 2006. 1. 1.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여 비로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2006. 1. 1.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도시정비법이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2003. 7. 1. 이후부터는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사업시행인가 이외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조합원에게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는 2003. 7. 1. 이후부터는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는 이상, 조합원들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5조 제1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어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5조 제1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지 이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위 규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에 해당하는 자를 ① 2003. 6. 30. 까지는 사업계획승인일에, ② 2003. 7. 1.부터 2005. 5. 31. 까지는 사업시행인가일에, ③ 2005. 6. 1.부터 2005. 12. 31. 까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각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로 달리 규정한다.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는 도시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것과 달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 중 위 제155조 제16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한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려고 2005. 5. 31. 구 소득세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2003. 7. 1.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경우가 있어 이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 ⁠‘2006. 1. 1. 이후 최초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게 된 것일 뿐 위 부칙 규정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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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양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33260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사업시행인가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핵심 기준입니다.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원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이면, 사업시행인가일이 언제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260 판결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 소득세법 및 그 부칙에 따라 비과세 특례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점은 특례 적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특례 적용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전 사업시행인가일과는 무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260 판결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제1항의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2006. 1. 1. 이전 인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260 판결은 부칙 제12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로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차이가 있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입주권을 보유 및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260 판결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과 후의 입주권 취득 시기에 따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그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 1. 1.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326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7.

판 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을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변론 종결 후 제출한 2018. 12. 30.자 참고서면에서”를 삭제하고, 제6면 제4행의 ⁠“기재하고 있다”를 ⁠“주장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위 참고서면에서”를 삭제하고, 제6면 제16행의 ⁠“기재하고 있다”를 ⁠“주장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의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을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어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2005. 5. 31. 대통령령으로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 5. 16. 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이 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일이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변경되었으나,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2005. 5. 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사업시행인가일’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이 된다.

2)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어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제12조 제1항에서 2006. 1. 1. 최초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3)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과 부칙 제12조 제1항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이 2005. 5. 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제1항은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어서, 2005. 5. 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이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제1항이 2006. 1. 1.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여 비로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2006. 1. 1.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도시정비법이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2003. 7. 1. 이후부터는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사업시행인가 이외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조합원에게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는 2003. 7. 1. 이후부터는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는 이상, 조합원들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5조 제1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어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5조 제1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지 이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위 규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에 해당하는 자를 ① 2003. 6. 30. 까지는 사업계획승인일에, ② 2003. 7. 1.부터 2005. 5. 31. 까지는 사업시행인가일에, ③ 2005. 6. 1.부터 2005. 12. 31. 까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각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로 달리 규정한다.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는 도시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것과 달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 중 위 제155조 제16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한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려고 2005. 5. 31. 구 소득세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2003. 7. 1.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경우가 있어 이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 ⁠‘2006. 1. 1. 이후 최초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게 된 것일 뿐 위 부칙 규정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