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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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9347 기한후신고결정거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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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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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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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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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2018. 8. 22. 피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9. 신AA에게 원고 소유이던 00시 00구 00동 651-12 대 247.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미신고를 이유로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02,5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원고의 2015. 7. 23.자 이의신청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2015. 7. 27. 위 2009. 12.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5. 11. 2. 다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9,628,170원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1. 피고를 상대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184), 2017. 8. 30. 그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7누41308),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2018. 1. 1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대법원 2017두61171), 2018. 1. 12.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신AA이 아니라 성AA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31,351원의 기한 후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는 이미 종전 처분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의 신고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의 부과권 내지 경정 권한 등이 모두 소멸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종전 처분에 관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법령이나 조리에 기초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제2호), 그 신청을 한 자가 부작위의 위법함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고(같은 법 제36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한 종전 처분을 통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종전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된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이 사건의 경우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경우로서 이 사건 기한 후 신고 당시 그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권한이 소멸하였을 뿐 아니라, 불가쟁력이 발생한 종전 처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적격이 없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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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9347 기한후신고결정거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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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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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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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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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2018. 8. 22. 피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9. 신AA에게 원고 소유이던 00시 00구 00동 651-12 대 247.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미신고를 이유로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02,5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원고의 2015. 7. 23.자 이의신청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2015. 7. 27. 위 2009. 12.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5. 11. 2. 다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9,628,170원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1. 피고를 상대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184), 2017. 8. 30. 그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7누41308),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2018. 1. 1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대법원 2017두61171), 2018. 1. 12.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신AA이 아니라 성AA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31,351원의 기한 후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는 이미 종전 처분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의 신고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의 부과권 내지 경정 권한 등이 모두 소멸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종전 처분에 관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법령이나 조리에 기초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제2호), 그 신청을 한 자가 부작위의 위법함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고(같은 법 제36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한 종전 처분을 통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종전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된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이 사건의 경우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경우로서 이 사건 기한 후 신고 당시 그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권한이 소멸하였을 뿐 아니라, 불가쟁력이 발생한 종전 처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적격이 없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