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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인정 사례

남원지원 2017가단11521
판결 요약
1958년 국가가 매각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전 소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평온·공연히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상속인 등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평온 공연 점유 #국가 매각 토지 #상속지분
질의 응답
1. 20년간 토지를 평온·공연히 점유하면 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원지원-2017-가단-11521 판결은 원고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해 평온·공연히 2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 상대방이 상속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남원지원-2017-가단-11521 판결은 상속지분 공유자인 피고들도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가 매도한 토지에서 매매대금 완납 후에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권리구제 방법은?
답변
국가는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또는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에 등기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원지원-2017-가단-11521 판결은 국가가 매매계약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등기이전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한 점유, 20년간의 점유기간이 모두 충족되어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근거
남원지원-2017-가단-11521 판결은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20년간 토지를 점유했는지 여부를 판단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5. 국가 외 상속지분 보유자들이 등기이전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은?
답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남원지원-2017-가단-11521 판결은 등기이전의무가 별지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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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가 1958.12.31. 김AA에게 매각한 귀속재산에 대해 김DD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7. 5. 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 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전북 OO군 OO면
OO리 ○○-○ 전 378㎡ 중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58.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7. 5.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152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박OO

피 고

대한민국 외43명

변 론 종 결

2020. 3. 18.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전북 OO군 OO면

OO리 ○○-○ 전 378㎡ 중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58.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7. 5.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58. 12. 31. 김AA에게 전북 OO군 OO면 OO리 ○○○ 전 83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전북 OO군 OO면 OO리 ○○-○ 전 378㎡(이하 ⁠‘이 사건 토지’)는 2014. 10.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를 63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김AA은 1962. 11. 19.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피고 대한민국은 1971. 2.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47. 9. 11.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김AA은 김BB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였다. 김BB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계속 점유하다가 1988. 12. 20. 사망하였고, 김CC는 김BB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증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였다. 김CC는 1994. 12. 1. 사망하였고, 김DD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4. 김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00만 원에 매수하고, 김D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마. 한편, 김AA은 1966. 6. 1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오EE를 제외한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 을 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오EE : 갑 1~12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김DD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7. 5. 31.부터 2017. 5. 31.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는 2017.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그 완성 당시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남원지원 2017가단11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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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원 2017가단11521
판결 요약
1958년 국가가 매각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전 소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평온·공연히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상속인 등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평온 공연 점유 #국가 매각 토지 #상속지분
질의 응답
1. 20년간 토지를 평온·공연히 점유하면 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원지원-2017-가단-11521 판결은 원고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해 평온·공연히 2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 상대방이 상속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남원지원-2017-가단-11521 판결은 상속지분 공유자인 피고들도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가 매도한 토지에서 매매대금 완납 후에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권리구제 방법은?
답변
국가는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또는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에 등기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원지원-2017-가단-11521 판결은 국가가 매매계약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등기이전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한 점유, 20년간의 점유기간이 모두 충족되어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근거
남원지원-2017-가단-11521 판결은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20년간 토지를 점유했는지 여부를 판단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5. 국가 외 상속지분 보유자들이 등기이전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은?
답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남원지원-2017-가단-11521 판결은 등기이전의무가 별지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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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가 1958.12.31. 김AA에게 매각한 귀속재산에 대해 김DD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7. 5. 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 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전북 OO군 OO면
OO리 ○○-○ 전 378㎡ 중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58.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7. 5.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152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박OO

피 고

대한민국 외43명

변 론 종 결

2020. 3. 18.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전북 OO군 OO면

OO리 ○○-○ 전 378㎡ 중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58.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7. 5.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58. 12. 31. 김AA에게 전북 OO군 OO면 OO리 ○○○ 전 83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전북 OO군 OO면 OO리 ○○-○ 전 378㎡(이하 ⁠‘이 사건 토지’)는 2014. 10.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를 63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김AA은 1962. 11. 19.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피고 대한민국은 1971. 2.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47. 9. 11.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김AA은 김BB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였다. 김BB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계속 점유하다가 1988. 12. 20. 사망하였고, 김CC는 김BB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증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였다. 김CC는 1994. 12. 1. 사망하였고, 김DD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4. 김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00만 원에 매수하고, 김D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마. 한편, 김AA은 1966. 6. 1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오EE를 제외한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 을 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오EE : 갑 1~12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김DD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7. 5. 31.부터 2017. 5. 31.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는 2017.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그 완성 당시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남원지원 2017가단11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