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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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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1958.12.31. 김AA에게 매각한 귀속재산에 대해 김DD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7. 5. 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 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전북 OO군 OO면
OO리 ○○-○ 전 378㎡ 중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58.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7. 5.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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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11521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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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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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4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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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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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9. |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전북 OO군 OO면
OO리 ○○-○ 전 378㎡ 중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58.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7. 5.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58. 12. 31. 김AA에게 전북 OO군 OO면 OO리 ○○○ 전 83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전북 OO군 OO면 OO리 ○○-○ 전 378㎡(이하 ‘이 사건 토지’)는 2014. 10.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를 63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김AA은 1962. 11. 19.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피고 대한민국은 1971. 2.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47. 9. 11.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김AA은 김BB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였다. 김BB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계속 점유하다가 1988. 12. 20. 사망하였고, 김CC는 김BB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증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였다. 김CC는 1994. 12. 1. 사망하였고, 김DD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4. 김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00만 원에 매수하고, 김D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마. 한편, 김AA은 1966. 6. 1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오EE를 제외한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 을 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오EE : 갑 1~12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김DD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7. 5. 31.부터 2017. 5. 31.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는 2017.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그 완성 당시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