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 증여세 과세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2377
판결 요약
정치자금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확정 형사판결로 인정된 경우, 그 정치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으며,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정치자금 #정치자금법 위반 #증여세 #과세대상 #형사판결
질의 응답
1.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받은 정치자금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377 판결은 형사판결로 정치자금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 이상,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을 행정소송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377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정치자금 법정 외 방법으로 받은 자금이라면 증여세 면책 변론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나 형사판결과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 면책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377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았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52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공AA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8.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내역표 중 ⁠‘증여세액’란 기재 증여세 합계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서울고등법원 판결(2010노1706)에 따라 ⁠“조세특례 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3항에서 정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는 이유로, 증여세 0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7.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2. 12. 31. 조세심 판원으로부터 112008. 12. 31. 증여분(증여자 김OO) 증여세 0000원과 2009. 7. 10. 증여분(증여자 김OO) 증여세 0000원, 2008. 10. 6.부터 2009. 10. 20.까지의 증여분(증여자 이OOOO) 증여세 18건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증여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는 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결정에 따라 별지 처분내역서 중 '증여자'란 기재와 같이 증여자를 일부 변경하여 2013. 1. 15.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된 2012. 7. 1. 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1, 3, 4, 6, 7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지출의 0000원은 주식회사 사단법인 OOO 또는 OOOO포럼에 귀속되었다 또한 주식회사 OOOO(이하 'BBB앤티'라 한다), 주식회사 BBB랜드(이하 'BBB랜드'라 한다)가 원고의 처인 최OO의 차량 운전기사인 이OOO에게 급여를 대납하였으므로, 최OOO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 나아가 김OO는 염OO를 통하여 원고에게 현금카드를 교부하였지만,원고는 0000원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염OOOO에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귀속되었다. 따라서 OOO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539)으로부터 "후원회를 통하 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환하지 않는 등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염OO와 공모하여 김OO로부터 0000원, 홍OO와 공모하여 김OO로부터 0000원, BBB앤티, BBB랜드로부터 0000원, OOOO로부터 000원 합계 0000원(별지 처분내역서 중 '증여가액'란 기재)을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았다"는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10. 12. 20. 서울고등법원(2010노 1706)으로부터 항소기각의 판결, 2011. 6. 9. 대 법 원(2010도17886)무로부터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김OO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0000원을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았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갑 제5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00000원은 조례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2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