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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후 소멸시효 재진행 쟁점에서 청구이의 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 요약
채권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날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본 사건에서 시효재진행 후 소 제기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가압류 #소멸시효 #가압류취소 #시효중단 #강제집행
질의 응답
1.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되나요?
답변
가압류가 취소된 날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은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은 취소 시점에 종료되고,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재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압류 중단 이후 취소가 되었다면 바로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가압류 취소일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그 전까지 소를 제기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은 가압류가 2018.2.8.에 취소된 후 2018.7.16. 소 제기가 있었으므로 시효 내 청구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채권 소멸시효가 가압류로 중단된 후 취소되어도 시효완성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압류 취소 후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은 가압류 취소 후 소송이 시효 내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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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57527 청구이의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2. 04.

판 결 선 고

2020. 01.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ㅇㅇ고등법원 2006. 8. 31.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족 9행 부분의 ⁠“별지 목록 제2항”을 ⁠“별지 목록 제1항”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소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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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 요약
채권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날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본 사건에서 시효재진행 후 소 제기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가압류 #소멸시효 #가압류취소 #시효중단 #강제집행
질의 응답
1.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되나요?
답변
가압류가 취소된 날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은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은 취소 시점에 종료되고,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재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압류 중단 이후 취소가 되었다면 바로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가압류 취소일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그 전까지 소를 제기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은 가압류가 2018.2.8.에 취소된 후 2018.7.16. 소 제기가 있었으므로 시효 내 청구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채권 소멸시효가 가압류로 중단된 후 취소되어도 시효완성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압류 취소 후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은 가압류 취소 후 소송이 시효 내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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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57527 청구이의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2. 04.

판 결 선 고

2020. 01.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ㅇㅇ고등법원 2006. 8. 31.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족 9행 부분의 ⁠“별지 목록 제2항”을 ⁠“별지 목록 제1항”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소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