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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시 자본적지출 인정 판단 기준과 부당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41039
판결 요약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주방가구·위생기구·가구·도배공사 등 견적 내역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입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견적서의 내용에 따라 자본적 지출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 #주방가구 #도배공사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방가구나 도배공사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방가구, 도배공사 등 자산의 가치나 수명을 본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1039 판결은 견적서 내역 중 주방가구·위생기구·가구·도배공사 등에 대해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견적서의 내역이 모두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견적서에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1039 판결은 견적서의 일부 공사 내역이 자본적 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3. 취득가액 증빙용 견적서에 다양한 내역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개별 내역별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전체 견적이 일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1039 판결은 구체적인 견적 내역별로 자본적 지출 인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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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견적서에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내역이 포함되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10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3. 25.

판 결 선 고

2022. 0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6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견적서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주방가구 및 위생기구 공사(2008. 2. 20.자 공사비 견적서), 가구공사, 도배공사(2005. 4. 10.자 2008. 6. 10.자 공사비 견적서) 등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1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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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41039
판결 요약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주방가구·위생기구·가구·도배공사 등 견적 내역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입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견적서의 내용에 따라 자본적 지출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 #주방가구 #도배공사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방가구나 도배공사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방가구, 도배공사 등 자산의 가치나 수명을 본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1039 판결은 견적서 내역 중 주방가구·위생기구·가구·도배공사 등에 대해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견적서의 내역이 모두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견적서에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1039 판결은 견적서의 일부 공사 내역이 자본적 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3. 취득가액 증빙용 견적서에 다양한 내역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개별 내역별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전체 견적이 일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1039 판결은 구체적인 견적 내역별로 자본적 지출 인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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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10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3. 25.

판 결 선 고

2022. 0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6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견적서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주방가구 및 위생기구 공사(2008. 2. 20.자 공사비 견적서), 가구공사, 도배공사(2005. 4. 10.자 2008. 6. 10.자 공사비 견적서) 등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1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