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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명도비 실지출 여부 판단 기준과 허위 증빙의 효과

서울고등법원 2019누54919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 용역 및 명도비가 실제 제공·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경비는 가공으로 인정받아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불기소처분만으로 세무처분의 근거를 번복할 수 없으며,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실거래 여부를 따집니다.
#가공세금계산서 #허위명도비 #용역제공 #세무입증책임 #불기소처분효력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세무상 인정되나요?
답변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919 판결은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상 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상 불기소처분만으로 세무상 처분사유 부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독립적으로 사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919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3. 명도비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명도비 역시 허위 경비(가공명도비)로 보아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919 판결은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명도비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누가 용역 제공 등의 실질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지급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납세자)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919 판결은 제출 증거만으로도 실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비가 부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5.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이나 사진이 일부 부정확하면 전체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답변
증빙의 신빙성이 일부라도 의심되는 경우 전체 주장의 신빙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919 판결은 '착오로 주장했다는 사정을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임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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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원용)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명도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4919

원 고

엠**알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피 고

oo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0. 7. 10.

판 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엠**알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 2,569,047,67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740,603,6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33,876,9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귀속자를 원고 한**으로 한 2009년 886,000,000원, 2010년 6,82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15. 4. 22. 원고 한**에 대하여 한 2009년 지방소득세 37,173,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제8쪽 19행과 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은이 ○○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보유의 ○○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이*은이 ○○ 를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은이 ○○의 형식상 대

표이사이자 형식주주의 지위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보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을 뒤집고 이*은이 ○○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9쪽 16행의 "… ○○는 아니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심의 ○○○구청장에 대한 2020. 2. 4.자 사실조

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구청의 담당자 의견으로는 위 사

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이*만이 구청과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는 위

사업시행인가에 관하여 구청과 협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인바, 서대

문구청 소속 사업시행인가 담당 공무원 또한 이*만이 ○○가 아닌 원고 회사에 소속

된 직원으로서 위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

하였다고 보인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만이 ○○에 소속

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9쪽 18행의 ⁠“넵*키개발”을 ⁠“넵*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9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은이 넵*키의 주식을 한*정 앞으로 명의신탁한 후

실질주주로서 넵*키를 운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명의신탁약정서, 주식포기각서, 주식명의신탁 해지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갑 제37, 38, 45호증). 그러나 이*은은 제1심 법정에서 "넵*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것이고,

넵*키의 주주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데다(녹취서 35쪽), 이에 더하여 이*은이

넵*키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 는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주장․증명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

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명의신탁약정서 등이 사후에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존재만으로 이*은이 위 주식을

한*정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당심 증인 한*호는 자신이 디*이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을 미즈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디*이가 수입 또는 매출을 신고한 내역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이유나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30억 원의 사용처 및 디*이의 폐업 경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다.

㈔ 원고 회사의 계정별원장에는 2007. 9. 18. "대표자 일시가수금" 명목으로 5억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디*이에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다(을가 제28호증). 한*호는 당심 법정에서 원고 한*훈으로부터 2007. 9. 18.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 선급금 5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한편 원고 회사의 직원 김*식이 2008. 2. 15. 위 5억 원 수표를 ○○은행 ○○동지점에 지급제시하여 5억 원 중 4억 6,000만 원을 수표로 재발행하고 4,000만 원을 현금화하였음이 확인된다(을가 제29호증). 이처럼 원고 회사 직원이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 한*훈이 위 5억 원 수표를 디*이에 지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직원인 김*식을 통하여 위 수표를 지급제시한 후 재발행 및 현

금화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우므로, 결국 위 선급금 상당액은 원고 회사에 회수된 것 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5쪽 8행부터 11행까지의 각 ⁠“매*리”를 모두 ⁠“맥*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쪽 12행과 1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당심의 맥*리**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맥*리코리아'라 한다)에 대한

2020. 5. 21.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맥*리코리아는 맥*리가 행한 금융자문용역의 결과물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금융자문계약의 용역범위에 따르면 맥*리가 수행한 용역업무의 산출물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재무모델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사(맥*리코리아)는 맥*리가 원고 회사에 제공한 산출물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답변은 맥*리가 금융자문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결과물’은 위 재무모델에 관한 자료밖에 없을 것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맥*리가 원고 회사에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이 재무모델 수립 부분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재무모델 수립뿐만 아니라 참가자 선정 및 협상, 적정한 매각 구조 수립 및 투자자 유치에 관한 지원을 맥*리가 원고 회사에 제공할 용역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위 사실조회회신 첨부 금융자문계약서참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상 맥*리가 제공한 용역에 따라 2008. 6. 23. ◊◊은행 및 ◈◈은행 등과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8. 8. 5. 맥*리와 위와 같은 사업 및 대출약정 사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금융비용 및 사업비 상승을 이유로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서 정하였던 성공보수를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을가 제16호증 참조). 이처럼 맥*리가 원고 회사에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의 결과로 원고 회사가 광주은행 및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고도가 원고 회사에 맥*리와 별개의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PF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6쪽 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고도는 주택건설업, 택지조성 및 분양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금융자문에 관한 내용은 그 사업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을가 제4

호증의 3), 달리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PF대출이 추진될 무렵인 2008년 고도에서 근무한 직원은 단 3명에 불과하여 고도가 이 사건 사업의 PF대출에 관한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7쪽 1행의 "주식회사 메*트플러스 부동산중개" 다음에 "(이하 '메이

트플러스'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8쪽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 당시 ◆◆가 원고 회사를, 메*트플러스가 △△을 각 대리하여 매매대금 협상 및 실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가 메*트플러스와 별개로 이 사건 건물 매각 중개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수 과정에 관여한 박*욱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협상 및 건물 실사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건물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사를 하면서 원고 한*훈, 김*식 부장, 이*만 이

사를 직접 만났다. 원고 한*훈은 △△과의 매매대금 협상 등의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

정을 하였다. 원고 회사 측과 △△ 측 변호사의 협의하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완성된 매매계약서에 최종적으로 원고 회사와 △△이 날인하였는데, 계약식에는 원고 한*훈과 김*식 부장이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가 제27호증). 이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직접 △△ 측 직원인 박*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메*트플러스 또는 ◆◆가 원고 회사와 △△을 대리하여 매각 협상 또는 실사를 진행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협상 및 실사 과정에서 ◆◆가 원고 회사를 대리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8쪽 20행부터 21행의 "원고들이 제출한 … 위치해 있다." 부분을 삭

제한다.

○ 제1심판결 제20쪽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들은 제1심에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가 75-*(이하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서울 서대문구' 표시는 생략한다)에 위치한 김*나 운영의 '**나무집'에 대한 명도비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원고들 2018. 8. 14.자 증거제출 및

증거설명서 참조), 그 증거로 김*나가 작성한 영수증과 위 '**나무집'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갑 제7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7). 그런데 이 사건 제1심에서 위 영수증에 기재된 상호가 '○○○돼지 ○○○○'이고, 위 사진 속의 '**나무집'이 위치한 곳이 이 사건 부지 밖인 충정로*가 110이라는 점이 지적되자,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김*나에게 지급한 명도비는 위 '○○○돼지 ○○○○'에 대한 것이고, 위 사진은 원고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부지 밖의 건물을 착오로 잘못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제1심에서의 이 부분 주장 경위 및 과정,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충정로*가 75-*과 충정로*가 110의 위치상 차이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심에서 이 사건 부지 밖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명도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을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한*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원고 한*훈은 위 혐의사실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원고 회사에 공급되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이 사건 명도비도 실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7. 10. 원고 한*훈에 대하여 "원고 한*훈 측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각 용역 수행의 결과물 등 증거자료의 내용이 거짓이라 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볼 합리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이 관련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과 달리,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1)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로 이 사건 부지 내에서 영업하던 사람들에 대한 영업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추정되고, 원고 한*훈 측이 위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이 사건 각 용역의 결과물 등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각 용역이 실제로 원고 회사에 공급되었고, 이 사건 명도비도 실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한*훈이 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4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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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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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상 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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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불기소처분만으로 세무상 처분사유 부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독립적으로 사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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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도비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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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명도비 역시 허위 경비(가공명도비)로 보아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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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919 판결은 제출 증거만으로도 실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비가 부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5.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이나 사진이 일부 부정확하면 전체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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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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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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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0.

판 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엠**알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 2,569,047,67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740,603,6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33,876,9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귀속자를 원고 한**으로 한 2009년 886,000,000원, 2010년 6,82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15. 4. 22. 원고 한**에 대하여 한 2009년 지방소득세 37,173,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제8쪽 19행과 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은이 ○○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보유의 ○○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이*은이 ○○ 를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은이 ○○의 형식상 대

표이사이자 형식주주의 지위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보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을 뒤집고 이*은이 ○○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9쪽 16행의 "… ○○는 아니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심의 ○○○구청장에 대한 2020. 2. 4.자 사실조

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구청의 담당자 의견으로는 위 사

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이*만이 구청과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는 위

사업시행인가에 관하여 구청과 협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인바, 서대

문구청 소속 사업시행인가 담당 공무원 또한 이*만이 ○○가 아닌 원고 회사에 소속

된 직원으로서 위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

하였다고 보인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만이 ○○에 소속

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9쪽 18행의 ⁠“넵*키개발”을 ⁠“넵*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9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은이 넵*키의 주식을 한*정 앞으로 명의신탁한 후

실질주주로서 넵*키를 운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명의신탁약정서, 주식포기각서, 주식명의신탁 해지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갑 제37, 38, 45호증). 그러나 이*은은 제1심 법정에서 "넵*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것이고,

넵*키의 주주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데다(녹취서 35쪽), 이에 더하여 이*은이

넵*키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 는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주장․증명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

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명의신탁약정서 등이 사후에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존재만으로 이*은이 위 주식을

한*정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당심 증인 한*호는 자신이 디*이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을 미즈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디*이가 수입 또는 매출을 신고한 내역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이유나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30억 원의 사용처 및 디*이의 폐업 경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다.

㈔ 원고 회사의 계정별원장에는 2007. 9. 18. "대표자 일시가수금" 명목으로 5억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디*이에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다(을가 제28호증). 한*호는 당심 법정에서 원고 한*훈으로부터 2007. 9. 18.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 선급금 5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한편 원고 회사의 직원 김*식이 2008. 2. 15. 위 5억 원 수표를 ○○은행 ○○동지점에 지급제시하여 5억 원 중 4억 6,000만 원을 수표로 재발행하고 4,000만 원을 현금화하였음이 확인된다(을가 제29호증). 이처럼 원고 회사 직원이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 한*훈이 위 5억 원 수표를 디*이에 지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직원인 김*식을 통하여 위 수표를 지급제시한 후 재발행 및 현

금화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우므로, 결국 위 선급금 상당액은 원고 회사에 회수된 것 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5쪽 8행부터 11행까지의 각 ⁠“매*리”를 모두 ⁠“맥*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쪽 12행과 1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당심의 맥*리**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맥*리코리아'라 한다)에 대한

2020. 5. 21.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맥*리코리아는 맥*리가 행한 금융자문용역의 결과물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금융자문계약의 용역범위에 따르면 맥*리가 수행한 용역업무의 산출물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재무모델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사(맥*리코리아)는 맥*리가 원고 회사에 제공한 산출물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답변은 맥*리가 금융자문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결과물’은 위 재무모델에 관한 자료밖에 없을 것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맥*리가 원고 회사에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이 재무모델 수립 부분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재무모델 수립뿐만 아니라 참가자 선정 및 협상, 적정한 매각 구조 수립 및 투자자 유치에 관한 지원을 맥*리가 원고 회사에 제공할 용역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위 사실조회회신 첨부 금융자문계약서참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상 맥*리가 제공한 용역에 따라 2008. 6. 23. ◊◊은행 및 ◈◈은행 등과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8. 8. 5. 맥*리와 위와 같은 사업 및 대출약정 사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금융비용 및 사업비 상승을 이유로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서 정하였던 성공보수를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을가 제16호증 참조). 이처럼 맥*리가 원고 회사에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의 결과로 원고 회사가 광주은행 및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고도가 원고 회사에 맥*리와 별개의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PF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6쪽 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고도는 주택건설업, 택지조성 및 분양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금융자문에 관한 내용은 그 사업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을가 제4

호증의 3), 달리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PF대출이 추진될 무렵인 2008년 고도에서 근무한 직원은 단 3명에 불과하여 고도가 이 사건 사업의 PF대출에 관한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7쪽 1행의 "주식회사 메*트플러스 부동산중개" 다음에 "(이하 '메이

트플러스'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8쪽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 당시 ◆◆가 원고 회사를, 메*트플러스가 △△을 각 대리하여 매매대금 협상 및 실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가 메*트플러스와 별개로 이 사건 건물 매각 중개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수 과정에 관여한 박*욱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협상 및 건물 실사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건물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사를 하면서 원고 한*훈, 김*식 부장, 이*만 이

사를 직접 만났다. 원고 한*훈은 △△과의 매매대금 협상 등의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

정을 하였다. 원고 회사 측과 △△ 측 변호사의 협의하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완성된 매매계약서에 최종적으로 원고 회사와 △△이 날인하였는데, 계약식에는 원고 한*훈과 김*식 부장이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가 제27호증). 이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직접 △△ 측 직원인 박*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메*트플러스 또는 ◆◆가 원고 회사와 △△을 대리하여 매각 협상 또는 실사를 진행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협상 및 실사 과정에서 ◆◆가 원고 회사를 대리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8쪽 20행부터 21행의 "원고들이 제출한 … 위치해 있다." 부분을 삭

제한다.

○ 제1심판결 제20쪽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들은 제1심에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가 75-*(이하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서울 서대문구' 표시는 생략한다)에 위치한 김*나 운영의 '**나무집'에 대한 명도비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원고들 2018. 8. 14.자 증거제출 및

증거설명서 참조), 그 증거로 김*나가 작성한 영수증과 위 '**나무집'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갑 제7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7). 그런데 이 사건 제1심에서 위 영수증에 기재된 상호가 '○○○돼지 ○○○○'이고, 위 사진 속의 '**나무집'이 위치한 곳이 이 사건 부지 밖인 충정로*가 110이라는 점이 지적되자,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김*나에게 지급한 명도비는 위 '○○○돼지 ○○○○'에 대한 것이고, 위 사진은 원고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부지 밖의 건물을 착오로 잘못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제1심에서의 이 부분 주장 경위 및 과정,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충정로*가 75-*과 충정로*가 110의 위치상 차이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심에서 이 사건 부지 밖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명도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을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한*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원고 한*훈은 위 혐의사실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원고 회사에 공급되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이 사건 명도비도 실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7. 10. 원고 한*훈에 대하여 "원고 한*훈 측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각 용역 수행의 결과물 등 증거자료의 내용이 거짓이라 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볼 합리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이 관련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과 달리,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1)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로 이 사건 부지 내에서 영업하던 사람들에 대한 영업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추정되고, 원고 한*훈 측이 위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이 사건 각 용역의 결과물 등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각 용역이 실제로 원고 회사에 공급되었고, 이 사건 명도비도 실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한*훈이 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4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