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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1심 원용)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명도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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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54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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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엠**알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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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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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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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엠**알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 2,569,047,67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740,603,6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33,876,9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귀속자를 원고 한**으로 한 2009년 886,000,000원, 2010년 6,82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15. 4. 22. 원고 한**에 대하여 한 2009년 지방소득세 37,173,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제8쪽 19행과 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은이 ○○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보유의 ○○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이*은이 ○○ 를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은이 ○○의 형식상 대
표이사이자 형식주주의 지위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보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을 뒤집고 이*은이 ○○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9쪽 16행의 "… ○○는 아니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심의 ○○○구청장에 대한 2020. 2. 4.자 사실조
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구청의 담당자 의견으로는 위 사
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이*만이 구청과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는 위
사업시행인가에 관하여 구청과 협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인바, 서대
문구청 소속 사업시행인가 담당 공무원 또한 이*만이 ○○가 아닌 원고 회사에 소속
된 직원으로서 위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
하였다고 보인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만이 ○○에 소속
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9쪽 18행의 “넵*키개발”을 “넵*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9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은이 넵*키의 주식을 한*정 앞으로 명의신탁한 후
실질주주로서 넵*키를 운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명의신탁약정서, 주식포기각서, 주식명의신탁 해지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갑 제37, 38, 45호증). 그러나 이*은은 제1심 법정에서 "넵*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것이고,
넵*키의 주주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데다(녹취서 35쪽), 이에 더하여 이*은이
넵*키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 는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주장․증명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
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명의신탁약정서 등이 사후에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존재만으로 이*은이 위 주식을
한*정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당심 증인 한*호는 자신이 디*이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을 미즈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디*이가 수입 또는 매출을 신고한 내역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이유나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30억 원의 사용처 및 디*이의 폐업 경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다.
㈔ 원고 회사의 계정별원장에는 2007. 9. 18. "대표자 일시가수금" 명목으로 5억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디*이에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다(을가 제28호증). 한*호는 당심 법정에서 원고 한*훈으로부터 2007. 9. 18.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 선급금 5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한편 원고 회사의 직원 김*식이 2008. 2. 15. 위 5억 원 수표를 ○○은행 ○○동지점에 지급제시하여 5억 원 중 4억 6,000만 원을 수표로 재발행하고 4,000만 원을 현금화하였음이 확인된다(을가 제29호증). 이처럼 원고 회사 직원이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 한*훈이 위 5억 원 수표를 디*이에 지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직원인 김*식을 통하여 위 수표를 지급제시한 후 재발행 및 현
금화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우므로, 결국 위 선급금 상당액은 원고 회사에 회수된 것 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5쪽 8행부터 11행까지의 각 “매*리”를 모두 “맥*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쪽 12행과 1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당심의 맥*리**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맥*리코리아'라 한다)에 대한
2020. 5. 21.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맥*리코리아는 맥*리가 행한 금융자문용역의 결과물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금융자문계약의 용역범위에 따르면 맥*리가 수행한 용역업무의 산출물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재무모델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사(맥*리코리아)는 맥*리가 원고 회사에 제공한 산출물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답변은 맥*리가 금융자문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결과물’은 위 재무모델에 관한 자료밖에 없을 것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맥*리가 원고 회사에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이 재무모델 수립 부분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재무모델 수립뿐만 아니라 참가자 선정 및 협상, 적정한 매각 구조 수립 및 투자자 유치에 관한 지원을 맥*리가 원고 회사에 제공할 용역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위 사실조회회신 첨부 금융자문계약서참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상 맥*리가 제공한 용역에 따라 2008. 6. 23. ◊◊은행 및 ◈◈은행 등과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8. 8. 5. 맥*리와 위와 같은 사업 및 대출약정 사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금융비용 및 사업비 상승을 이유로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서 정하였던 성공보수를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을가 제16호증 참조). 이처럼 맥*리가 원고 회사에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의 결과로 원고 회사가 광주은행 및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고도가 원고 회사에 맥*리와 별개의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PF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6쪽 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고도는 주택건설업, 택지조성 및 분양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금융자문에 관한 내용은 그 사업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을가 제4
호증의 3), 달리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PF대출이 추진될 무렵인 2008년 고도에서 근무한 직원은 단 3명에 불과하여 고도가 이 사건 사업의 PF대출에 관한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7쪽 1행의 "주식회사 메*트플러스 부동산중개" 다음에 "(이하 '메이
트플러스'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8쪽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 당시 ◆◆가 원고 회사를, 메*트플러스가 △△을 각 대리하여 매매대금 협상 및 실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가 메*트플러스와 별개로 이 사건 건물 매각 중개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수 과정에 관여한 박*욱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협상 및 건물 실사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건물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사를 하면서 원고 한*훈, 김*식 부장, 이*만 이
사를 직접 만났다. 원고 한*훈은 △△과의 매매대금 협상 등의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
정을 하였다. 원고 회사 측과 △△ 측 변호사의 협의하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완성된 매매계약서에 최종적으로 원고 회사와 △△이 날인하였는데, 계약식에는 원고 한*훈과 김*식 부장이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가 제27호증). 이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직접 △△ 측 직원인 박*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메*트플러스 또는 ◆◆가 원고 회사와 △△을 대리하여 매각 협상 또는 실사를 진행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협상 및 실사 과정에서 ◆◆가 원고 회사를 대리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8쪽 20행부터 21행의 "원고들이 제출한 … 위치해 있다." 부분을 삭
제한다.
○ 제1심판결 제20쪽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들은 제1심에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가 75-*(이하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서울 서대문구' 표시는 생략한다)에 위치한 김*나 운영의 '**나무집'에 대한 명도비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원고들 2018. 8. 14.자 증거제출 및
증거설명서 참조), 그 증거로 김*나가 작성한 영수증과 위 '**나무집'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갑 제7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7). 그런데 이 사건 제1심에서 위 영수증에 기재된 상호가 '○○○돼지 ○○○○'이고, 위 사진 속의 '**나무집'이 위치한 곳이 이 사건 부지 밖인 충정로*가 110이라는 점이 지적되자,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김*나에게 지급한 명도비는 위 '○○○돼지 ○○○○'에 대한 것이고, 위 사진은 원고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부지 밖의 건물을 착오로 잘못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제1심에서의 이 부분 주장 경위 및 과정,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충정로*가 75-*과 충정로*가 110의 위치상 차이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심에서 이 사건 부지 밖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명도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을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한*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원고 한*훈은 위 혐의사실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원고 회사에 공급되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이 사건 명도비도 실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7. 10. 원고 한*훈에 대하여 "원고 한*훈 측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각 용역 수행의 결과물 등 증거자료의 내용이 거짓이라 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볼 합리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이 관련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과 달리,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1)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로 이 사건 부지 내에서 영업하던 사람들에 대한 영업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추정되고, 원고 한*훈 측이 위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이 사건 각 용역의 결과물 등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각 용역이 실제로 원고 회사에 공급되었고, 이 사건 명도비도 실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한*훈이 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4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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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1심 원용)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명도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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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54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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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엠**알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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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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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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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엠**알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 2,569,047,67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740,603,6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33,876,9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귀속자를 원고 한**으로 한 2009년 886,000,000원, 2010년 6,82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15. 4. 22. 원고 한**에 대하여 한 2009년 지방소득세 37,173,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제8쪽 19행과 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은이 ○○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보유의 ○○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이*은이 ○○ 를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은이 ○○의 형식상 대
표이사이자 형식주주의 지위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보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을 뒤집고 이*은이 ○○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9쪽 16행의 "… ○○는 아니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심의 ○○○구청장에 대한 2020. 2. 4.자 사실조
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구청의 담당자 의견으로는 위 사
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이*만이 구청과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는 위
사업시행인가에 관하여 구청과 협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인바, 서대
문구청 소속 사업시행인가 담당 공무원 또한 이*만이 ○○가 아닌 원고 회사에 소속
된 직원으로서 위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
하였다고 보인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만이 ○○에 소속
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9쪽 18행의 “넵*키개발”을 “넵*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9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은이 넵*키의 주식을 한*정 앞으로 명의신탁한 후
실질주주로서 넵*키를 운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명의신탁약정서, 주식포기각서, 주식명의신탁 해지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갑 제37, 38, 45호증). 그러나 이*은은 제1심 법정에서 "넵*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것이고,
넵*키의 주주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데다(녹취서 35쪽), 이에 더하여 이*은이
넵*키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 는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주장․증명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
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명의신탁약정서 등이 사후에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존재만으로 이*은이 위 주식을
한*정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당심 증인 한*호는 자신이 디*이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을 미즈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디*이가 수입 또는 매출을 신고한 내역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이유나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30억 원의 사용처 및 디*이의 폐업 경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다.
㈔ 원고 회사의 계정별원장에는 2007. 9. 18. "대표자 일시가수금" 명목으로 5억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디*이에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다(을가 제28호증). 한*호는 당심 법정에서 원고 한*훈으로부터 2007. 9. 18.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 선급금 5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한편 원고 회사의 직원 김*식이 2008. 2. 15. 위 5억 원 수표를 ○○은행 ○○동지점에 지급제시하여 5억 원 중 4억 6,000만 원을 수표로 재발행하고 4,000만 원을 현금화하였음이 확인된다(을가 제29호증). 이처럼 원고 회사 직원이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 한*훈이 위 5억 원 수표를 디*이에 지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직원인 김*식을 통하여 위 수표를 지급제시한 후 재발행 및 현
금화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우므로, 결국 위 선급금 상당액은 원고 회사에 회수된 것 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5쪽 8행부터 11행까지의 각 “매*리”를 모두 “맥*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쪽 12행과 1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당심의 맥*리**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맥*리코리아'라 한다)에 대한
2020. 5. 21.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맥*리코리아는 맥*리가 행한 금융자문용역의 결과물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금융자문계약의 용역범위에 따르면 맥*리가 수행한 용역업무의 산출물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재무모델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사(맥*리코리아)는 맥*리가 원고 회사에 제공한 산출물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답변은 맥*리가 금융자문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결과물’은 위 재무모델에 관한 자료밖에 없을 것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맥*리가 원고 회사에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이 재무모델 수립 부분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재무모델 수립뿐만 아니라 참가자 선정 및 협상, 적정한 매각 구조 수립 및 투자자 유치에 관한 지원을 맥*리가 원고 회사에 제공할 용역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위 사실조회회신 첨부 금융자문계약서참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상 맥*리가 제공한 용역에 따라 2008. 6. 23. ◊◊은행 및 ◈◈은행 등과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8. 8. 5. 맥*리와 위와 같은 사업 및 대출약정 사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금융비용 및 사업비 상승을 이유로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서 정하였던 성공보수를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을가 제16호증 참조). 이처럼 맥*리가 원고 회사에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의 결과로 원고 회사가 광주은행 및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고도가 원고 회사에 맥*리와 별개의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PF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6쪽 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고도는 주택건설업, 택지조성 및 분양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금융자문에 관한 내용은 그 사업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을가 제4
호증의 3), 달리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PF대출이 추진될 무렵인 2008년 고도에서 근무한 직원은 단 3명에 불과하여 고도가 이 사건 사업의 PF대출에 관한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7쪽 1행의 "주식회사 메*트플러스 부동산중개" 다음에 "(이하 '메이
트플러스'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8쪽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 당시 ◆◆가 원고 회사를, 메*트플러스가 △△을 각 대리하여 매매대금 협상 및 실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가 메*트플러스와 별개로 이 사건 건물 매각 중개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수 과정에 관여한 박*욱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협상 및 건물 실사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건물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사를 하면서 원고 한*훈, 김*식 부장, 이*만 이
사를 직접 만났다. 원고 한*훈은 △△과의 매매대금 협상 등의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
정을 하였다. 원고 회사 측과 △△ 측 변호사의 협의하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완성된 매매계약서에 최종적으로 원고 회사와 △△이 날인하였는데, 계약식에는 원고 한*훈과 김*식 부장이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가 제27호증). 이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직접 △△ 측 직원인 박*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메*트플러스 또는 ◆◆가 원고 회사와 △△을 대리하여 매각 협상 또는 실사를 진행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협상 및 실사 과정에서 ◆◆가 원고 회사를 대리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8쪽 20행부터 21행의 "원고들이 제출한 … 위치해 있다." 부분을 삭
제한다.
○ 제1심판결 제20쪽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들은 제1심에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가 75-*(이하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서울 서대문구' 표시는 생략한다)에 위치한 김*나 운영의 '**나무집'에 대한 명도비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원고들 2018. 8. 14.자 증거제출 및
증거설명서 참조), 그 증거로 김*나가 작성한 영수증과 위 '**나무집'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갑 제7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7). 그런데 이 사건 제1심에서 위 영수증에 기재된 상호가 '○○○돼지 ○○○○'이고, 위 사진 속의 '**나무집'이 위치한 곳이 이 사건 부지 밖인 충정로*가 110이라는 점이 지적되자,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김*나에게 지급한 명도비는 위 '○○○돼지 ○○○○'에 대한 것이고, 위 사진은 원고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부지 밖의 건물을 착오로 잘못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제1심에서의 이 부분 주장 경위 및 과정,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충정로*가 75-*과 충정로*가 110의 위치상 차이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심에서 이 사건 부지 밖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명도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을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한*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원고 한*훈은 위 혐의사실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원고 회사에 공급되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이 사건 명도비도 실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7. 10. 원고 한*훈에 대하여 "원고 한*훈 측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각 용역 수행의 결과물 등 증거자료의 내용이 거짓이라 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볼 합리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이 관련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과 달리,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1)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로 이 사건 부지 내에서 영업하던 사람들에 대한 영업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추정되고, 원고 한*훈 측이 위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이 사건 각 용역의 결과물 등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각 용역이 실제로 원고 회사에 공급되었고, 이 사건 명도비도 실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한*훈이 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4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