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피고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분은 유효하므로 피보전채권은 성립하고 소외 체납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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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9-나-○○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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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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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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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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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박A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가 박AA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8.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나324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피고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분은 유효하므로 피보전채권은 성립하고 소외 체납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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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9-나-○○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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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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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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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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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박A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가 박AA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8.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나324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