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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공동사업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003
판결 요약
가족회사의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경우와 동업 부동산 양도대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 및 증여세 부과 요건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명의신탁 및 부동산 양도대금 모두 증여로 인정되어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 #조세회피 목적 #증여세 부과 #공동사업 부동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답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003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명의자가 통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일부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의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의 미분양 부동산 양도대금을 공동사업자 자녀가 받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사업에 손실이 누적되는 등 배분할 이익이 없었음에도 부동산 양도대금을 받았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특별한 반대 입증이 없으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003 판결은 사업 결손이어서 배분 이익이 없는데도 양도대금을 받은 경우 증여로 보며,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사정의 입증책임은 수령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자는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점까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003 판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4. 공동사업의 미분양 부동산 일부를 대표가 자녀 명의로 이전한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제 사업 결손 등으로 배분할 이익이 없는데도 금전적 이득이나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표 자녀가 수령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003 판결은 양도대금 무상 이전에 특별한 법률관계 증명이 없으면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2005.4.30.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 금○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금○수, 성△덕으로부터 골○빌 401호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2003

원 고

금○○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2.27

판 결 선 고

2020.03.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귀속 증여세 13,126,040원, 2009. 10. 귀속 증여세 146,855,460원 및 240,588,380원, 2013. 2. 귀속 증여세 236,688,860원 2013. 3. 귀속 증여세 218,488,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헤븐(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금○, 이하 ⁠‘○헤븐’이라 한다)은 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부 금○수는 2003. 5. 23.경 ○헤븐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하였으나 2003. 5. 23.부터 2006. 1. 3.까지 딸인 금○정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2006. 1. 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성○덕은 서울고등법원 2012르1337호(본소), 2012르1344호(반소) 사건에서 2012.

7. 12. 이혼 및 상호 재산을 분할하는 조정이 성립하기까지 금○수의 배우자였던 사람 으로 원고의 모이다.

나. ○헤븐 주식 보유 변동내역

1) 원고는 2005. 4. 30. 금○정으로부터 ○헤븐 주식 1,750주를 1주당 10,000원(액

면가액)에 취득하였고, ○헤븐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금○수가 2009. 4.

25.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역이 포함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하였다.

2)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과세관청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헤븐 주식 보유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한편 금○수는 2010. 11. 11.경 유상증자를 통해 ○헤븐 주식 50,000주를 취득하고 2012. 7. 12. 성○덕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주식 15,000주를 취득하여 합계 82,500주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3. 3. 28. 금○수로부터 주식 45,500주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2013. 12. 31. 1주당 9,957원으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 453,043,500원(= 45,500주 × 9,957원)을 기초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골○빌 분양사업의 진행 경과

1) 금○수는 1995. 6. 1.경부터 ⁠‘AA산업개발’을 운영하면서 서울 ○○구 ○○동

99-1 대 308.5㎡, 같은 동 99-5 대 1,358.2㎡(그 후 같은 동 99-1 대 1,666.7㎡로 합병되었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0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동 골○빌(이하 ⁠‘골○빌’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출자지분은 원고, 금○수, 성○덕이 각 1/3로 하고 대표자를 금○수로 한다’는 1995. 6. 8.자 공동사업약정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 금○수, 성○덕은 1999. 7. 2. 골○빌 각 세대에 관하여 각 지분 3분의 1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AA산업개발’의 폐업이 이루어진 2005. 7. 31.경까지 분양되지 않은 401호와 19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해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근린생활시설인 101호에 대하여는 각 세대별 전유면적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금○수와 성○덕의 위임을 받아 2009. 9. 23. 윤상용에게 위 401호를 대

금 14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09. 10. 15. 원고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1000-000-558332)에 위 양도대금 중 11억 2,000만 원을입금하여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2009. 12. 29. 위 계좌에 남아있던 986,595,678원의1/2에 해당하는 각 493,297,839원(= 986,595,678원 × 1/2)을 같은 날 개설한 금○수와성○덕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원고, 금○수, 성○덕 명의로 각 양도가액을 4억 9,000만 원(= 14억 7,000만 원 × 1/3)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위 각 계좌에서 금○수, 성○덕 명의로 납부된 세금72,146,330원씩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원을 재차 원고의 계좌나 원고가 대표로 있던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4) 금○수는 위 가. 3)항 기재와 같이 이혼 등 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에 따라 성○덕

으로부터 2012. 7. 12.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1901호 중 지분 3분의 1 및 101호 중

지분 510.855분의 46.568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3. 2. 5. 금○수로부터 2013. 1.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금○수가 소유하던 1901호 중 지분 3분의 2, 101호 중 지분

510.855분의 93.13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처분

1) 역삼세무서장은 2017. 2. 6.부터 2017. 5. 26.까지 ○헤븐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 4. 30. 취득한 ○헤븐 주식은 금○수로

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2009. 10. 15. 골○빌 401호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금 중 금○수, 성○덕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한 합계 986,595,678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2013. 3. 28. 증여받은 45,500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소신고 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2) 이에 관할관청인 피고는 2017. 7. 24. 원고에게, ① 2005. 4. 30.자 취득 주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 평가액 53,936,750원에 대한 2005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13,126,040원을, ② 골○빌 401호 양도대금 중 835,707,340원2)에 대해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146,855,460원(증여자 금○수) 및 240,588,380원(증여자 성○덕)을, ③ 2013. 2. 5.자 취득 부동산지분3) 가액에 재차증여 가산액 889,644,090원(= 주식 평가액 53,936,750원 + 양도대금 835,707,340원)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236,688,860원을, ④ 2013. 3. 28.자 취득 주식에 대해 평가 차액 및 위 재차증여가산액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2013년 3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218,448,050원을 부과하거나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2, 23, 27, 28,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2005. 4. 30. 금○정으로부터 취득한 ○헤븐 주식 1,750주는 원고의 자력 으로 취득한 것으로 금○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고, 설령 명의신탁받았다 하

여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2) 원고는 금○수, 성○덕과 골○빌 분양사업을 동업한 후 2005년 7월경까지 분양되지 않은 401호를 사업소득 내지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받은 것이지 금○수, 성○덕으로부터 그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성○덕은 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양도대금이 원고의 계좌나 원고가 대표로 있던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며 원고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이상 성○덕에게 증여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3) 따라서 ① 2005. 4. 30.자 취득 주식과 ② 골○빌 401호 양도대금에 대해 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에 대한 재차증여가산액을 합산하여 ③ 2013. 2. 5.자 취득 부동산 지분과 ④ 2013. 3. 28.자 취득 주식에 대해세액을 각 경정․고지한 처분 역시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05. 4. 30.자 취득 주식에 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적용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2, 26, 33, 34, 44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헤븐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금○수였으나 금○수는 명의상 주주나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던 점, ②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2-629-856090)가 개설된 2005. 4. 1. 80,551,200원이 입금되고 이를 재원으로 2005. 7. 27. 출금한 1,750만 원이 같은 날 금○정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110058225421)로 송금되었는바, 원고는 그 자금원이나 위 우리은행 계좌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금○정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5. 8. 22. 금○수에게 위 신한은행계좌에서 1,500만 원을 송금한 점, ③ ○헤븐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금○수가 2009. 4. 25. 원고로부터 위 주식 1,750주를 양도받은 다음 유상증자를 통해 15,750주를 취득하여 합계 17,5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첨부하였는데, 이에 대한 양도대금이 수수되거나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또한 금○수가 납입하였던 점, ④ 오히려 ○헤븐의 2008. 4. 3.자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아닌 금○수가 위 주식 1,750주의 주주로 나타나고, 2008. 4. 3.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도 금○수가 주주로서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는 금○수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2009. 4. 25.자 주식양도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헤븐은 주주가 모두 금○수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고 당시 원고는 ○헤븐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주주 변동내역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2013. 3. 28. 위 주식 1,750주가 포함된 금○수의 보유주식 82,500주 중 45,500주를 증여받았다며 2013. 12. 3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헤븐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위 증여 이전까지 원고 명의 보유주식이 나타나지 않으며, 그 이전까지 원고가 ○헤븐의 주주로 등재된주주명부가 작성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2005. 4. 30.자 취득 주식은 금○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고, 갑 제24, 25, 32, 45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헤븐이 가족회사이므로 주주들이 간주취득세 및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고, 원고도 근로소득이 있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것이나,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수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43,351,080원, 101,707,656원, 129,016,316원, 257,017,923원이므로, ○헤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인 위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점, ② 금○수는 ○헤븐을 인수한 2003. 5. 23.경부터 위 주식을 이전받은 2009. 4. 25.경까지 ○헤븐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③ 명의신탁에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위 명의신탁이 조세채무의 회피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골○빌 401호 양도대금의 증여 여부

가) 갑 제12호증,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95. 6. 8.자 공동사업약정서에는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출자지분(원고, 금○수, 성○덕의 각 지분 1/3)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AA산업개발’의 손익계산서에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누적 합계 924,117,080원의 손실4)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10, 28, 29,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골○빌 분양사업은 금○수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전적으로 그 자금을 관리하여 왔고, 401호와 19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관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모두 혼인기간 형성된 재산으로 금○수와 성○덕의 이혼 당시재산분할 대상이 되었던 점, ② 골○빌 분양사업의 종료 당시 사업소득이 결손 상태였으므로 원고에게 분배할 이익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금○수는 ⁠‘AA산업개발’의 폐업 당시 잔존재화로서 401호 공급가액에 대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그 무렵 사업소득 내지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골○빌 401호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위 401호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고가 2009. 9. 23. 윤상용에게 매도하기까지 장기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④ 원고, 금○수, 성○덕 3인의 공유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골○빌 401호에 대해 금○수, 성○덕의 위임을 받아 매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보관하다 금○수, 성○덕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금○수와 성○덕의 계좌에 송금하여 사용한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는 금○수, 성○덕으로부터 401호가 아니라 윤상용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고 보이는 점, 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성○덕의 지분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이 성○덕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원고를 위해 인출된 이상 그 예금 인출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왔고 증여 외에 위 금원을 이전받게 된 다른 법률관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금○수, 성○덕으로부터 골○빌 401호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3 내지 23,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임윤한

판사 차선영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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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공동사업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003
판결 요약
가족회사의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경우와 동업 부동산 양도대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 및 증여세 부과 요건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명의신탁 및 부동산 양도대금 모두 증여로 인정되어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 #조세회피 목적 #증여세 부과 #공동사업 부동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답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003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명의자가 통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일부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의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의 미분양 부동산 양도대금을 공동사업자 자녀가 받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사업에 손실이 누적되는 등 배분할 이익이 없었음에도 부동산 양도대금을 받았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특별한 반대 입증이 없으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003 판결은 사업 결손이어서 배분 이익이 없는데도 양도대금을 받은 경우 증여로 보며,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사정의 입증책임은 수령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자는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점까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003 판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4. 공동사업의 미분양 부동산 일부를 대표가 자녀 명의로 이전한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제 사업 결손 등으로 배분할 이익이 없는데도 금전적 이득이나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표 자녀가 수령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003 판결은 양도대금 무상 이전에 특별한 법률관계 증명이 없으면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2005.4.30.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 금○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금○수, 성△덕으로부터 골○빌 401호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2003

원 고

금○○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2.27

판 결 선 고

2020.03.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귀속 증여세 13,126,040원, 2009. 10. 귀속 증여세 146,855,460원 및 240,588,380원, 2013. 2. 귀속 증여세 236,688,860원 2013. 3. 귀속 증여세 218,488,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헤븐(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금○, 이하 ⁠‘○헤븐’이라 한다)은 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부 금○수는 2003. 5. 23.경 ○헤븐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하였으나 2003. 5. 23.부터 2006. 1. 3.까지 딸인 금○정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2006. 1. 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성○덕은 서울고등법원 2012르1337호(본소), 2012르1344호(반소) 사건에서 2012.

7. 12. 이혼 및 상호 재산을 분할하는 조정이 성립하기까지 금○수의 배우자였던 사람 으로 원고의 모이다.

나. ○헤븐 주식 보유 변동내역

1) 원고는 2005. 4. 30. 금○정으로부터 ○헤븐 주식 1,750주를 1주당 10,000원(액

면가액)에 취득하였고, ○헤븐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금○수가 2009. 4.

25.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역이 포함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하였다.

2)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과세관청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헤븐 주식 보유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한편 금○수는 2010. 11. 11.경 유상증자를 통해 ○헤븐 주식 50,000주를 취득하고 2012. 7. 12. 성○덕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주식 15,000주를 취득하여 합계 82,500주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3. 3. 28. 금○수로부터 주식 45,500주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2013. 12. 31. 1주당 9,957원으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 453,043,500원(= 45,500주 × 9,957원)을 기초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골○빌 분양사업의 진행 경과

1) 금○수는 1995. 6. 1.경부터 ⁠‘AA산업개발’을 운영하면서 서울 ○○구 ○○동

99-1 대 308.5㎡, 같은 동 99-5 대 1,358.2㎡(그 후 같은 동 99-1 대 1,666.7㎡로 합병되었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0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동 골○빌(이하 ⁠‘골○빌’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출자지분은 원고, 금○수, 성○덕이 각 1/3로 하고 대표자를 금○수로 한다’는 1995. 6. 8.자 공동사업약정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 금○수, 성○덕은 1999. 7. 2. 골○빌 각 세대에 관하여 각 지분 3분의 1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AA산업개발’의 폐업이 이루어진 2005. 7. 31.경까지 분양되지 않은 401호와 19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해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근린생활시설인 101호에 대하여는 각 세대별 전유면적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금○수와 성○덕의 위임을 받아 2009. 9. 23. 윤상용에게 위 401호를 대

금 14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09. 10. 15. 원고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1000-000-558332)에 위 양도대금 중 11억 2,000만 원을입금하여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2009. 12. 29. 위 계좌에 남아있던 986,595,678원의1/2에 해당하는 각 493,297,839원(= 986,595,678원 × 1/2)을 같은 날 개설한 금○수와성○덕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원고, 금○수, 성○덕 명의로 각 양도가액을 4억 9,000만 원(= 14억 7,000만 원 × 1/3)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위 각 계좌에서 금○수, 성○덕 명의로 납부된 세금72,146,330원씩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원을 재차 원고의 계좌나 원고가 대표로 있던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4) 금○수는 위 가. 3)항 기재와 같이 이혼 등 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에 따라 성○덕

으로부터 2012. 7. 12.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1901호 중 지분 3분의 1 및 101호 중

지분 510.855분의 46.568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3. 2. 5. 금○수로부터 2013. 1.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금○수가 소유하던 1901호 중 지분 3분의 2, 101호 중 지분

510.855분의 93.13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처분

1) 역삼세무서장은 2017. 2. 6.부터 2017. 5. 26.까지 ○헤븐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 4. 30. 취득한 ○헤븐 주식은 금○수로

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2009. 10. 15. 골○빌 401호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금 중 금○수, 성○덕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한 합계 986,595,678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2013. 3. 28. 증여받은 45,500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소신고 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2) 이에 관할관청인 피고는 2017. 7. 24. 원고에게, ① 2005. 4. 30.자 취득 주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 평가액 53,936,750원에 대한 2005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13,126,040원을, ② 골○빌 401호 양도대금 중 835,707,340원2)에 대해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146,855,460원(증여자 금○수) 및 240,588,380원(증여자 성○덕)을, ③ 2013. 2. 5.자 취득 부동산지분3) 가액에 재차증여 가산액 889,644,090원(= 주식 평가액 53,936,750원 + 양도대금 835,707,340원)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236,688,860원을, ④ 2013. 3. 28.자 취득 주식에 대해 평가 차액 및 위 재차증여가산액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2013년 3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218,448,050원을 부과하거나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2, 23, 27, 28,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2005. 4. 30. 금○정으로부터 취득한 ○헤븐 주식 1,750주는 원고의 자력 으로 취득한 것으로 금○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고, 설령 명의신탁받았다 하

여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2) 원고는 금○수, 성○덕과 골○빌 분양사업을 동업한 후 2005년 7월경까지 분양되지 않은 401호를 사업소득 내지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받은 것이지 금○수, 성○덕으로부터 그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성○덕은 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양도대금이 원고의 계좌나 원고가 대표로 있던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며 원고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이상 성○덕에게 증여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3) 따라서 ① 2005. 4. 30.자 취득 주식과 ② 골○빌 401호 양도대금에 대해 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에 대한 재차증여가산액을 합산하여 ③ 2013. 2. 5.자 취득 부동산 지분과 ④ 2013. 3. 28.자 취득 주식에 대해세액을 각 경정․고지한 처분 역시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05. 4. 30.자 취득 주식에 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적용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2, 26, 33, 34, 44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헤븐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금○수였으나 금○수는 명의상 주주나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던 점, ②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2-629-856090)가 개설된 2005. 4. 1. 80,551,200원이 입금되고 이를 재원으로 2005. 7. 27. 출금한 1,750만 원이 같은 날 금○정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110058225421)로 송금되었는바, 원고는 그 자금원이나 위 우리은행 계좌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금○정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5. 8. 22. 금○수에게 위 신한은행계좌에서 1,500만 원을 송금한 점, ③ ○헤븐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금○수가 2009. 4. 25. 원고로부터 위 주식 1,750주를 양도받은 다음 유상증자를 통해 15,750주를 취득하여 합계 17,5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첨부하였는데, 이에 대한 양도대금이 수수되거나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또한 금○수가 납입하였던 점, ④ 오히려 ○헤븐의 2008. 4. 3.자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아닌 금○수가 위 주식 1,750주의 주주로 나타나고, 2008. 4. 3.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도 금○수가 주주로서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는 금○수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2009. 4. 25.자 주식양도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헤븐은 주주가 모두 금○수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고 당시 원고는 ○헤븐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주주 변동내역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2013. 3. 28. 위 주식 1,750주가 포함된 금○수의 보유주식 82,500주 중 45,500주를 증여받았다며 2013. 12. 3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헤븐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위 증여 이전까지 원고 명의 보유주식이 나타나지 않으며, 그 이전까지 원고가 ○헤븐의 주주로 등재된주주명부가 작성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2005. 4. 30.자 취득 주식은 금○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고, 갑 제24, 25, 32, 45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헤븐이 가족회사이므로 주주들이 간주취득세 및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고, 원고도 근로소득이 있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것이나,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수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43,351,080원, 101,707,656원, 129,016,316원, 257,017,923원이므로, ○헤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인 위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점, ② 금○수는 ○헤븐을 인수한 2003. 5. 23.경부터 위 주식을 이전받은 2009. 4. 25.경까지 ○헤븐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③ 명의신탁에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위 명의신탁이 조세채무의 회피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골○빌 401호 양도대금의 증여 여부

가) 갑 제12호증,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95. 6. 8.자 공동사업약정서에는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출자지분(원고, 금○수, 성○덕의 각 지분 1/3)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AA산업개발’의 손익계산서에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누적 합계 924,117,080원의 손실4)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10, 28, 29,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골○빌 분양사업은 금○수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전적으로 그 자금을 관리하여 왔고, 401호와 19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관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모두 혼인기간 형성된 재산으로 금○수와 성○덕의 이혼 당시재산분할 대상이 되었던 점, ② 골○빌 분양사업의 종료 당시 사업소득이 결손 상태였으므로 원고에게 분배할 이익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금○수는 ⁠‘AA산업개발’의 폐업 당시 잔존재화로서 401호 공급가액에 대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그 무렵 사업소득 내지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골○빌 401호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위 401호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고가 2009. 9. 23. 윤상용에게 매도하기까지 장기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④ 원고, 금○수, 성○덕 3인의 공유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골○빌 401호에 대해 금○수, 성○덕의 위임을 받아 매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보관하다 금○수, 성○덕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금○수와 성○덕의 계좌에 송금하여 사용한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는 금○수, 성○덕으로부터 401호가 아니라 윤상용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고 보이는 점, 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성○덕의 지분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이 성○덕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원고를 위해 인출된 이상 그 예금 인출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왔고 증여 외에 위 금원을 이전받게 된 다른 법률관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금○수, 성○덕으로부터 골○빌 401호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3 내지 23,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임윤한

판사 차선영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