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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 후 포상금 거부 시 과세자료 미공개의 위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951
판결 요약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사안에서, 세무서장이 피신고자의 경정·고지 세액 등을 신고인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이유가 충분히 밝혀졌고, 세금 추징 내역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합니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경정고지 세액 #탈루세액 기준 #과세자료 비공개
질의 응답
1. 차명계좌 신고 후 포상금 지급 거부 사유를 세무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제시하면 충분하며, 과세자료 등 세부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951 판결은 행정청이 포상금 지급 거부에 관해, 처분 이유를 밝혀 신고인이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이상, 포상금 산출근거나 탈루세액 등 세부내역을 상세히 안내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차명계좌 신고자에게 피신고자 세액의 경정·고지 내역이나 과세기간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위법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및 정보공개법상 과세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므로, 신고인에게 피신고자의 경정·고지 내역이나 과세기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95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정보공개법상 과세정보 비공개를 근거로, 세무서장이 경정·고지 세액의 과세기간 등 구체 정보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위해 세무서가 피신고자의 5년간 탈루세액 전부 조사 의무가 있나요?
답변
세무서에 과거 5년간의 탈루세액 전부를 반드시 조사할 의무는 없으며, 세무조사는 절차·요건에 맞게 이뤄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951 판결은 차명계좌 신고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무서가 반드시 5년간의 모든 탈루세액을 조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면서 피신고자들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1951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권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3.

판 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3. 및 2016. 4. 27. 피고에게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수십 개의 중고차 매매업체 및 그 소속 딜러들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년에 원고가 신고한 은행계좌가 중고차 매매업체 소속 딜러들의 은행계좌임을 확인하고 신고 누락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18. 2. 26.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3. 13.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차명계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이라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9. 7. 10.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게 한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고한 계좌를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포상금지급거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포상금 지급거부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피고는 최소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서 포상금 지급의 판단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의 대략적인 산출 근거 등을 제시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국세기본법령이 해당 차명계좌를 통한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최소 5년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중고차 매매업체들의 차명계좌에 대하여 과거 5년 동안의 탈루세액을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사 없이 원고가 신고한 차명계좌당 탈루세액이 1,0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1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차명계좌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로서 ⁠‘납세자에 대한 개별 과세내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귀하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에 따른 피신고자의 조사 여부, 추징세액 등 구체적 처리결과는 알려줄 수 없다’고 고지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계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이라는 지급 거부사유를 밝혔는바,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포상금지급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힌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까지 하는 등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계좌의 추징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에 비추어 원고가 어떠한 법적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령의 내용,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차명계좌 신고가 있다고 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고가 피신고자들의 과거 5년 동안의 과세자료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차명계좌 신고에 따라 과세한 세액이 계좌별로 1,000만 원 미만으로 포상금 지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계좌별 추징세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확인된 점, ③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문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은행계좌에 대하여 계좌개설일로부터 추징한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에서 규정한 포상금지급 대상금액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원고는 피고가 피신고자들의 몇 년 동안의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탈루세액을 판단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나, 국세기본법 등에서 차명계좌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의 계산 근거를 알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도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피신고자들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령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 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 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복식부기의무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⑯ 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 등이 1천만 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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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 후 포상금 거부 시 과세자료 미공개의 위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951
판결 요약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사안에서, 세무서장이 피신고자의 경정·고지 세액 등을 신고인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이유가 충분히 밝혀졌고, 세금 추징 내역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합니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경정고지 세액 #탈루세액 기준 #과세자료 비공개
질의 응답
1. 차명계좌 신고 후 포상금 지급 거부 사유를 세무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제시하면 충분하며, 과세자료 등 세부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951 판결은 행정청이 포상금 지급 거부에 관해, 처분 이유를 밝혀 신고인이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이상, 포상금 산출근거나 탈루세액 등 세부내역을 상세히 안내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차명계좌 신고자에게 피신고자 세액의 경정·고지 내역이나 과세기간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위법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및 정보공개법상 과세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므로, 신고인에게 피신고자의 경정·고지 내역이나 과세기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95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정보공개법상 과세정보 비공개를 근거로, 세무서장이 경정·고지 세액의 과세기간 등 구체 정보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위해 세무서가 피신고자의 5년간 탈루세액 전부 조사 의무가 있나요?
답변
세무서에 과거 5년간의 탈루세액 전부를 반드시 조사할 의무는 없으며, 세무조사는 절차·요건에 맞게 이뤄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951 판결은 차명계좌 신고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무서가 반드시 5년간의 모든 탈루세액을 조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면서 피신고자들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1951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권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3.

판 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3. 및 2016. 4. 27. 피고에게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수십 개의 중고차 매매업체 및 그 소속 딜러들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년에 원고가 신고한 은행계좌가 중고차 매매업체 소속 딜러들의 은행계좌임을 확인하고 신고 누락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18. 2. 26.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3. 13.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차명계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이라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9. 7. 10.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게 한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고한 계좌를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포상금지급거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포상금 지급거부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피고는 최소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서 포상금 지급의 판단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의 대략적인 산출 근거 등을 제시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국세기본법령이 해당 차명계좌를 통한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최소 5년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중고차 매매업체들의 차명계좌에 대하여 과거 5년 동안의 탈루세액을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사 없이 원고가 신고한 차명계좌당 탈루세액이 1,0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1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차명계좌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로서 ⁠‘납세자에 대한 개별 과세내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귀하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에 따른 피신고자의 조사 여부, 추징세액 등 구체적 처리결과는 알려줄 수 없다’고 고지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계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이라는 지급 거부사유를 밝혔는바,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포상금지급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힌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까지 하는 등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계좌의 추징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에 비추어 원고가 어떠한 법적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령의 내용,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차명계좌 신고가 있다고 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고가 피신고자들의 과거 5년 동안의 과세자료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차명계좌 신고에 따라 과세한 세액이 계좌별로 1,000만 원 미만으로 포상금 지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계좌별 추징세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확인된 점, ③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문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은행계좌에 대하여 계좌개설일로부터 추징한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에서 규정한 포상금지급 대상금액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원고는 피고가 피신고자들의 몇 년 동안의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탈루세액을 판단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나, 국세기본법 등에서 차명계좌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의 계산 근거를 알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도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피신고자들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령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 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 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복식부기의무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⑯ 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 등이 1천만 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