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토지 매매 후 성토공사·양도, 부동산매매업 반복성 부인

대법원 2014두4887
판결 요약
본인 명의 매매·등기·대금조달 등으로 볼 때, 소규모 토지 취득 및 양도 행위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과 같은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매매 #부동산매매업 #계속성 #반복성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를 본인 명의로 매수해 성토공사 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토지 매수 및 양도 행위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의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887 판결은, 본인 명의 매매계약·등기, 자금조달, 거래주체로서의 행위를 근거로, 부동산매매업 영위로 볼 만한 계속성·반복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정하며, 별도의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887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 외 부가적 사업소득 과세사유가 부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의 '계속적·반복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매수·등기·대금조달 책임 주체가 본인에 불과하고, 단발성 거래에 그칠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반복성·계속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례(2014두4887)는 소규모 취득·매각, 주체의 통일, 거래행위의 단발성을 근거로 사업활동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토지 매수 당시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스스로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거래의 주체로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성토공사를 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8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상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02. 선고 대법원 2014두4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토지 매매 후 성토공사·양도, 부동산매매업 반복성 부인

대법원 2014두4887
판결 요약
본인 명의 매매·등기·대금조달 등으로 볼 때, 소규모 토지 취득 및 양도 행위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과 같은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매매 #부동산매매업 #계속성 #반복성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를 본인 명의로 매수해 성토공사 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토지 매수 및 양도 행위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의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887 판결은, 본인 명의 매매계약·등기, 자금조달, 거래주체로서의 행위를 근거로, 부동산매매업 영위로 볼 만한 계속성·반복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정하며, 별도의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887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 외 부가적 사업소득 과세사유가 부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의 '계속적·반복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매수·등기·대금조달 책임 주체가 본인에 불과하고, 단발성 거래에 그칠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반복성·계속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례(2014두4887)는 소규모 취득·매각, 주체의 통일, 거래행위의 단발성을 근거로 사업활동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토지 매수 당시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스스로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거래의 주체로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성토공사를 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8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상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02. 선고 대법원 2014두4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