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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토지 매매 후 성토공사·양도, 부동산매매업 반복성 부인

대법원 2014두4887
판결 요약
본인 명의 매매·등기·대금조달 등으로 볼 때, 소규모 토지 취득 및 양도 행위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과 같은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매매 #부동산매매업 #계속성 #반복성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를 본인 명의로 매수해 성토공사 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토지 매수 및 양도 행위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의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887 판결은, 본인 명의 매매계약·등기, 자금조달, 거래주체로서의 행위를 근거로, 부동산매매업 영위로 볼 만한 계속성·반복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정하며, 별도의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887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 외 부가적 사업소득 과세사유가 부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의 '계속적·반복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매수·등기·대금조달 책임 주체가 본인에 불과하고, 단발성 거래에 그칠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반복성·계속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례(2014두4887)는 소규모 취득·매각, 주체의 통일, 거래행위의 단발성을 근거로 사업활동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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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토지 매수 당시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스스로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거래의 주체로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성토공사를 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8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상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02. 선고 대법원 2014두4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