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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수령권한 인정될 수 있나요

대구고등법원 2019누4487
판결 요약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따로 위임장이 없어도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를 가족이 수령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적법한 송달’로 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가 판단됩니다.
#우편물 수령 #송달 효력 #가족 대리 #세무서류 송달 #세무통지
질의 응답
1. 가족이 대신 세무관련 우편을 수령하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우편물 기타 서류를 수령하였다면,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487 판결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수령했다면 묵시적 위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송달의 효력이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지로 송달된 우편물을 가족이 수령했다면 송달이 유효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487 판결은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족이 수령한 경우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기간 산정시 가족이 수령한 날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가족이 우편물을 받은 날이 통지를 받은 날로 간주되어, 그 날부터 심판청구기간이 진행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487 판결은 가족이 서류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심판청구가 가족의 수령일 기준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그 경우, 청구기간 경과로 심판청구와 소송 모두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487 판결은 가족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심판청구를 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487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1536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24.

판 결 선 고

2020.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78,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 제1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7. 6. 8.’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9. 대구 중구 bbb가 xxx 대 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5.12. 15. cc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1,44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2.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 1,421,181,818원, 취득가액 881,919,344원, 필요경비 239,3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3.부터 2017. 4. 14.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결과,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125,000,000원을 부인하여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78,750원(가산세 포함, 총결정세액 135,072,342원에서기납부세액 77,193,590원을 뺀 금액 중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위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다. 당시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을 제4호증)에 청구일자가‘2018. 2.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심판청구서 하단의 조세심판원 접수란에는 접수일자가 ⁠‘2018. 2. 17.’로, 접수번호는 ⁠‘0547’로 기재되어 있다.

바. 조세심판원은 2018. 9. 13.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2017. 11. 15. 피고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고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2018. 2. 17.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어머니 DDD가 2017. 11. 15.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가 송달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DDD로부터 2017. 11. 20. 비로소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 내인 2018.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 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는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지킨 것인지에 달려있다.

2) 심판청구 제기기간 준수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1,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 14.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대구 중구 00로13길 00, 0동 0호(00동, 0아파트)’로 발송한 사실, 원고의 어머니이자 위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실제 거주하 고 있는 DDD가 2017. 11. 15.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갑 제9호증의 1)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5. 3. 13. 위 주소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이 사건 처분서, 조세심판결정문에 기재된 주소지도 위 주소지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가 송달될 당시에 원고가 주민등록지인 위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는 우편물은 원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위 주소지로 송달되도록 한 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 사건 처분서, 조세심판결정문 모두 위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이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소장의 원고 주소도 위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피고 답변서와 변론기일소환장 모두 위 주소지로 송달되어 DDD가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로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DDD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DDD가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2017. 11. 15.부터 90일 이내인 2018. 2. 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조세심판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심판청구 기간이 지난 2017. 2. 17.에서야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원고 주장처럼 2018. 2.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이처럼 이 사건 소의 전심절차인 위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상 그 항고소송인 이 사건 소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5.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4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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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수령권한 인정될 수 있나요

대구고등법원 2019누4487
판결 요약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따로 위임장이 없어도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를 가족이 수령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적법한 송달’로 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가 판단됩니다.
#우편물 수령 #송달 효력 #가족 대리 #세무서류 송달 #세무통지
질의 응답
1. 가족이 대신 세무관련 우편을 수령하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우편물 기타 서류를 수령하였다면,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487 판결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수령했다면 묵시적 위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송달의 효력이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지로 송달된 우편물을 가족이 수령했다면 송달이 유효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487 판결은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족이 수령한 경우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기간 산정시 가족이 수령한 날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가족이 우편물을 받은 날이 통지를 받은 날로 간주되어, 그 날부터 심판청구기간이 진행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487 판결은 가족이 서류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심판청구가 가족의 수령일 기준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그 경우, 청구기간 경과로 심판청구와 소송 모두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487 판결은 가족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심판청구를 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487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1536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24.

판 결 선 고

2020.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78,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 제1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7. 6. 8.’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9. 대구 중구 bbb가 xxx 대 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5.12. 15. cc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1,44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2.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 1,421,181,818원, 취득가액 881,919,344원, 필요경비 239,3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3.부터 2017. 4. 14.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결과,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125,000,000원을 부인하여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78,750원(가산세 포함, 총결정세액 135,072,342원에서기납부세액 77,193,590원을 뺀 금액 중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위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다. 당시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을 제4호증)에 청구일자가‘2018. 2.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심판청구서 하단의 조세심판원 접수란에는 접수일자가 ⁠‘2018. 2. 17.’로, 접수번호는 ⁠‘0547’로 기재되어 있다.

바. 조세심판원은 2018. 9. 13.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2017. 11. 15. 피고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고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2018. 2. 17.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어머니 DDD가 2017. 11. 15.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가 송달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DDD로부터 2017. 11. 20. 비로소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 내인 2018.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 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는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지킨 것인지에 달려있다.

2) 심판청구 제기기간 준수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1,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 14.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대구 중구 00로13길 00, 0동 0호(00동, 0아파트)’로 발송한 사실, 원고의 어머니이자 위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실제 거주하 고 있는 DDD가 2017. 11. 15.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갑 제9호증의 1)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5. 3. 13. 위 주소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이 사건 처분서, 조세심판결정문에 기재된 주소지도 위 주소지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가 송달될 당시에 원고가 주민등록지인 위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는 우편물은 원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위 주소지로 송달되도록 한 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 사건 처분서, 조세심판결정문 모두 위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이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소장의 원고 주소도 위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피고 답변서와 변론기일소환장 모두 위 주소지로 송달되어 DDD가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로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DDD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DDD가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2017. 11. 15.부터 90일 이내인 2018. 2. 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조세심판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심판청구 기간이 지난 2017. 2. 17.에서야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원고 주장처럼 2018. 2.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이처럼 이 사건 소의 전심절차인 위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상 그 항고소송인 이 사건 소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5.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4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