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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상속재산 분할신고 누락 시 배우자 상속공제 배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066
판결 요약
상속재산인 가수금 채권에 대해 분할사실 신고나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공제 배제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을 사전증여재산이라 주장하더라도 입증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분할신고 #사전증여재산 #가수금채권
질의 응답
1. 가수금 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했는데 배우자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수금 채권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사실 신고나 부득이한 사유 신고가 없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066 판결은 가수금채권에 별도의 분할사실 신고 등이 없으면 공제 요건 불충족이라며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을 사전증여로 잘못 신고했을 때도 배우자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전증여로 신고한 재산을 공제 신청 기간에 상속재산으로 정정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066 판결은 상속재산을 사전증여로 신고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간 내 분할신고를 못한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분할신고 기한 내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과세관청이 늦게 통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할신고를 기한 내 못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고방식 선택한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피상속재산인지 아닌지 혼동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066 판결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피상속인의 선택에 따르므로 예외 적용 사유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4. 대지급금 채권이 진짜 증여된 것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066 판결은 증인 진술 외 객관적 증거 없으면 증여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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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가수금 채권을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신고한 것을 두고,당시 주식에 대한 분할사실의 신고가 있었다 하여 가수금채권에 대한 분할사실의 신고, 또는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90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2.

판 결 선 고

2013.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7. 한 원고에 대한 상속세 0000원, 정BB, 정CC에 대한 각 상속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000원1 정BB, 정CC 에 대하여 각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니트(이하 ⁠‘DD니트’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망 정영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정BB 정CC을 두고 2010. 5. 21.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사망 전 DD니트에 대하여 000원의 가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고,DD니트를 대신하여 외국인 근로자들 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DD니트에 대하여 000원의 대지급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0. 11. 26. 피상속인이 DD니트에게 이 사건 가수금채권 및 대지급금 채권을 사전증여하였다며 이를 증여재산가엠에 포함시켜, 아래와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O 상속세 과세가액 : 0000원(= 상속재산가액 000원 + 증여 재산가액 0000원 - 채무 등 000원)

O 상속공제 금액 : 000원(= 배우자 상속공제 000원 + 일괄 공제 000원)

O 상속세 과세표준 : 000원(= 상속세 과세가액 0000원 - 상속공제 금액 000원)

O 증여 세액 공제액 : 0000원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5.경부터 2011. 8.경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가수금채권 및 대지급금채권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과 동시에 일반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이를 DD니트의 부채로 평가하여 상속재산 중 DD니트 주식의 평가금액을 000원에서 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다시 산정하고, 증여세액 공제액 0000원을 부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O 상속세 과세가액 : 0000원

O 상속공제 금액 : 000원( 000원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0000원을 부인)

O 상속세 과세표준 : 000원(= 0000원 - 0000원)

O 증여세액 공제액 0000원 부인

마. 이에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취지에 따라 상속세(가산세 포 함) 000원을 결정하고,원고와 정BB1 정CC에게 이를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에게 0000원, 정BB, 정CC에게 각 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2. 5. 31.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변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이 사건 가수금채권 관련

(가) 피고 주장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2항, 제3 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위 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가수금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해 줄 수 없다

(나) 원고 주장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DD니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다면 원고는 둘 중 가치 있는 DD니트 주식만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DD니트 주식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 이 사건 가수금채권만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어서j 이 사건 가수금채권과 DD니트는 양립불가능한, 선택적 관계 에 있는 상속재산이다. 그런데 2010. 11. 26. 원고의 상속세 신고 당시 비록 이 사건 가수금채권에 대한 법적평가를 달리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산입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받은 총재산에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산입하였고, 이 사건 가수금채권과 양립불가능한 DD니트 주식에 대한 분할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신고로써 이 사건 가수금채권에 대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분할사실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거나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소정의 ⁠‘분할신고’ 내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구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제3항, 통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피고로서는 신고된 상속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신고기한인 2011. 5. 30.이 지나 상속세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상속재산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원고로서는 위 기한 내에 이 사건 가수금채권에 대하여 ⁠‘분할신고’ 또는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l를 할 기회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에게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고 본다면, 인당 000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가수금채권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추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여야 함에도,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대지급금채권 관련 원고 주장

피상속인은 DD니트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대지급금채권을 DD 니트로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급금채권은 사전증여재산이고 이 에 대한 증여세액 0000원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가수금채권 관련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1. 5.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수금채권에 대한 분할사실의 신고행위 또는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행위를 따로 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사실상 경제적인 관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가수금채권과 DD니트의 주식을 선택적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원고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이 사건 가수금 채권을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신고한 것을 두고,당시 DD니트의 주식 에 대한 분할사실의 신고가 있었다 하여,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가수금채권에 대한 분할사실의 신고, 또는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l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이 사건 가수금채권에 대한 l분할사실의 신고l 또는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l를 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상속세 조사와 그에 따른 결정을 늦게 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원고 스스로 증여세액의 공제를 염두에 두고 엄연히 분할대상으로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전증여재산무로 신고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기한내에 ⁠‘분할신고’ 내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를 할 기회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증세법이 배우자의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오로 하지 아니하고,일정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완료하였음을 신고하거나 이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여 그 분할내용에 따라 확정된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 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한 것은,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스스로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한 결과 소정기한까지 이 사건 가수 금채권에 대한 ⁠‘분할신고’나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를 하지 못한 원고 에게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제3항 단서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결국 원고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가수금채권에 대한 추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대지급금채권 관련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이 사건 대지급금 채권을 DD니트에게 증여하였는지 보건데 증인 장AA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는 위 증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급금 채권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대지급금 채권에 대한 증여세액 0000원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