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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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03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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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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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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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7구합708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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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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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별지1] 처분내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8쪽 제8행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에 “최초 명의신탁은 그 목적재산인 합병구주가 소멸됨으로써 그에 따른 원래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합병신주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인데”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1행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음에 “ 합병구주와는 별도의 새로운 자산인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합병구주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고”를 추가한다.
제8쪽 제15 내지 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최초 명의신탁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aaa 등에게 최초로 명의신탁된 합병구주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될 수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이상 합병신주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제10쪽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0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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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03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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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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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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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7구합708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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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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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별지1] 처분내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8쪽 제8행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에 “최초 명의신탁은 그 목적재산인 합병구주가 소멸됨으로써 그에 따른 원래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합병신주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인데”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1행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음에 “ 합병구주와는 별도의 새로운 자산인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합병구주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고”를 추가한다.
제8쪽 제15 내지 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최초 명의신탁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aaa 등에게 최초로 명의신탁된 합병구주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될 수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이상 합병신주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제10쪽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0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