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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하자의 당연무효 인정기준과 필요경비 인정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1736
판결 요약
납세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하자명백하고 중대한지 여부는 해당 법률·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신고 당시 추가납부세액이 아예 없다는 점이 명확한 등 사실관계의 조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드러날 때에만 인정됩니다. 경비 산정이나 원천징수 내역 등이 확정적이지 않았다면 신고행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처럼 단순히 판례상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정만으로 당연무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무효 #필요경비 #원천징수 미고지 #세무서 고지
질의 응답
1. 과세자료 안내 과정에서 원천징수 내역 미고지가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원천징수세액 미고지만으로는 신고 당시 납부할 세액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1736 판결은 원고가 신고할 당시 원천징수세액을 몰랐다 하더라도, 신고 당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일부 존재했으므로 명백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분명히 자료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산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경비율만을 임의로 적용했다면 신고행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1736 판결은 합의금 관련 약 32.8% 필요경비 산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신고납부 방식 조세에서 신고 하자의 '중대·명백'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아도 외관상 쉽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1736 판결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하자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 신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과거 동종 사례 또는 타 상속인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나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타인이 환급받은 것만으로 동일한 필요경비 인정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진 않습니다. 각 경우의 경비 입증자료와 경위가 개별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1736 판결은 타 상속인 세금 환급은 해당 필요경비 인정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부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5. 원고가 납부한 2014. 5. 27. 종합소득세는 부당이득반환(국가 상대로 환급)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납부 방식 조세에서 하자가 명백히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1736 판결은 신고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행위 당시에 신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위 신고행위 당시 존재하는지는 필요경비의 액수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1736 ⁠(2020.05.14)

원 고

최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4.23. 

판 결 선 고

2020.05.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955,05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2019. 3.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넷째 줄의 ⁠“1,723,5276원”을 ⁠“1,723,527원”으로, 6쪽 맨 끝줄의 ⁠“33,010,442원”을 ⁠“33,010,316원”으로, 7쪽 첫째 줄의 ⁠“39,845,166원”을 ⁠“39,845,040원”으로, 7쪽 셋째 줄의 ⁠“1,621,238원”을 ⁠“1,621,364원”으로, 7쪽 주3)의 ⁠“1,755만 원”을 ⁠“1,766만 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소속 ○○○세무서장은 2014. 5. 2. 원고에게 원고의 합의금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해명하라는‘과세자료 해명안내(갑 제16호증)’를 보낼 당시 ■■개발(원천징수의무자)이 2013. 4. 30. 세무서에 원천징수세 26,545,454원[원고(원천납세의무자)의 합의금과 관련한 원천징수세액. ■■개발이 이 사건 합의금 전액(7억 3,000만 원)과 관련하여 실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1억 4,600만 원이고, 그 중 원고 지분 해당금액이 26,545,454원(1억 4,600만 원 × 20/110, 원 미만 버림)임]을 납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원고는 ■■개발의 기납부 사실을 모른 채 2014. 5. 27. 원고의 합의금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20,950원을 이중으로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를‘2014. 5. 27.자 신고(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신고․납부는 원고 납세 과정에서의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이다.

  2)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은 모두 망 최▣▣의 상속인이고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개발로부터 매매대금 외에 별도로 이 사건 합의금 7억 3,000만 원(묘지 이장비 3억 원, 이식비 3억 원, 위로금 1억 3,00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원고의 몫이 132,727,272원(7억 3,000만 원 × 원고 지분 20/110)인데, 상속인들 중 최▤▤, 김▥▥▤▤, 최▦▦ 등은 이 사건 합의금 중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모두 같은 비율(약 32.8%)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원고도 2008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하여 같은 비율의 필요경비 43,636,364원(≒ 132,727,272원 × 32.8% = 43,534,545원, 원 미만 버림)을 인정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 납부에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1,955,057원(■■개발의 2013. 4. 30. 납부액 26,545,454원 + 원고의 2014. 5. 27. 납부액 14,920,950원 – 필요경비 43,636,364원을 기준으로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88,221,683원에 따라 산출한 산출세액 17,737,589원 - 과소신고 가산세 1,773,7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의 주장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행정법상의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금지원칙위반, 행정청의 확약에 대한 위반, 선례구속성 원칙 위반(최▤▤, 김○○, 최○○ 등은 필요경비 지출사실이 인정되어 세금을 환급받았음) 등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204656 판결 등 참조).

  2) 당초부터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달리 원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데 조세정책상 고려에 따라 비과세 대상,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대상으로 오인하고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 면제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등 참조).

 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라.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갑 제16, 18, 20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행위 당시에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위 신고행위 당시 존재하는지는 필요경비의 액수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개발이 2013. 4. 30. 원고의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26,545,454원을 납부함에 따라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납부 당시 원고가 추가로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세무서장의 2014. 5. 2.자 과세자료 해명통보에 따라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정이 명백해야 한다.

  2) 그런데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납부 당시에 원고의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서 그 필요경비가 0원임을 전제로 산출한 종합소득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39,845,040원이고[제1항(제1심판결 7쪽) 참조], 여기에서 ■■개발이 2013. 4. 30.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26,545,454원을 빼더라도 13,299,586원(39,845,040원 - 26,545,454원)이 남으므로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 당시 납부할 세액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와 같이 ■■개발이 2013. 4. 30. 납부한 원천징수세 26,545,454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 당시 원고가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일부 존재하였던 점,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25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따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이 2014. 5. 2. 원고에게 원고의 합의금과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안내(갑 제16호증)’를 보낼 당시 ■■개발이 2013. 4. 30. 원천징수세 26,545,454원을 납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4) 다만 원고 주장에 따라 원고 합의금의 약 32.8%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43,636,364원을 인정할 경우 원고 계산에 따른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17,737,589원과 과소신고 가산세 1,773,758원의 합계액이 19,511,347원이고, 위 합계액에서 ■■개발이 2013. 4. 30. 납부한 원천징수세 26,545,454원을 빼면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 당시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위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합의금은 당초 원고를 비롯한 망 최▣▣의 상속인들이 그 상속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개발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외에 별도로 받기로 한 돈인데, 상속인들 중 최▤▤, 김▥▥, 최▦▦, 최▧▧, 최▨▨, 정▩▩ 등이 필요경비 약 32.8%를 인정받고, ■■개발이 2013. 4. 30. 납부한 원천징수세도 기납부 세액으로 인정받아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피고의 2019. 1. 7.자 준비서면 2쪽,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

  5)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필요경비 43,636,364원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행위의 하자 역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의 합의금은 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해당할 여지는 없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피고는 일관되게 위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도‘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지는 않는다(2019. 9. 17.자 준비서면 5, 6쪽, 2019. 11. 12.자 준비서면 3, 4쪽 등). 다만 원고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② 따라서 원고의 합의금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공동사업자이고, 이 사건 합의금이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사업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상속인들별로 약 32.8%의 필요경비를 임의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갑 제24호증의 1, 2).

   ③ 설령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데(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호), 원고의 합의금 수령과 관련하여 약 32.8%의 필요경비가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갑 제24호증의 1, 2를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약 32.8%의 필요경비를 주장한 것은 상속인들이 2014. 5.~2014. 6.경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2009. 5. 29. 이미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원고의 경우 수정 신고․납부)를 할 때인 것으로 보인다(갑 제24호증의 2와 갑 제27호증의 2의 8쪽 비교).

   ⑤ 2014. 5.~2014. 6.경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원고의 2014. 5. 27.자 신고․ 납부) 이후에 비로소 ■■개발의 기납부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상속인들이 2015. 11.경 관할 세무서에 고충처리 민원을 제기한 다음 ■■개발이 2013. 4. 30. 납부한 원천징수세를 기납부 세액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민원처리 답변을 받고, 갑 제24호증의 1, 2와 같은 내용의 필요경비도 인정받아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실은 원고 주장과 같다(갑 제20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 피고의 2019. 1. 7.자 준비서면 2쪽). 한편 기한 후 신고(최초 신고)를 한 다른 상속인들[구 국세기본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과 달리 2009. 5. 29. 신고를 한 적이 있어 수정 신고 대상인 원고(같은 항 제3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의 2015. 12. 16.자 고충처리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갑 제18호증).

   ⑥ 그러나 상속인 최▤▤, 김▥▥▤▤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2015. 12. 9. 위 상속인들에게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신고의 적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발에 고지된 원천세액을 공유자들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충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갑 제27호증의 2, 11쪽).

   ⑦ 이는 ■■개발이 2013. 4. 30.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사실을 고려하여 정당한 세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액수를 새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상속인들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⑧ 그런데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필요경비에 관한 일부 상속인들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일부 상속인들에게 종합소득세가 환급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의 위 2.가.4)항 주장은 부과납부 방식의 조세에 관하여 피고가 국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을 때 주장할 사항에 불과하고, 피고의 별도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서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 구 국세기본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1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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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하자의 당연무효 인정기준과 필요경비 인정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1736
판결 요약
납세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하자명백하고 중대한지 여부는 해당 법률·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신고 당시 추가납부세액이 아예 없다는 점이 명확한 등 사실관계의 조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드러날 때에만 인정됩니다. 경비 산정이나 원천징수 내역 등이 확정적이지 않았다면 신고행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처럼 단순히 판례상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정만으로 당연무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무효 #필요경비 #원천징수 미고지 #세무서 고지
질의 응답
1. 과세자료 안내 과정에서 원천징수 내역 미고지가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원천징수세액 미고지만으로는 신고 당시 납부할 세액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1736 판결은 원고가 신고할 당시 원천징수세액을 몰랐다 하더라도, 신고 당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일부 존재했으므로 명백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분명히 자료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산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경비율만을 임의로 적용했다면 신고행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1736 판결은 합의금 관련 약 32.8% 필요경비 산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신고납부 방식 조세에서 신고 하자의 '중대·명백'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아도 외관상 쉽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1736 판결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하자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 신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과거 동종 사례 또는 타 상속인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나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타인이 환급받은 것만으로 동일한 필요경비 인정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진 않습니다. 각 경우의 경비 입증자료와 경위가 개별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1736 판결은 타 상속인 세금 환급은 해당 필요경비 인정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부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5. 원고가 납부한 2014. 5. 27. 종합소득세는 부당이득반환(국가 상대로 환급)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납부 방식 조세에서 하자가 명백히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1736 판결은 신고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행위 당시에 신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위 신고행위 당시 존재하는지는 필요경비의 액수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1736 ⁠(2020.05.14)

원 고

최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4.23. 

판 결 선 고

2020.05.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955,05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2019. 3.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넷째 줄의 ⁠“1,723,5276원”을 ⁠“1,723,527원”으로, 6쪽 맨 끝줄의 ⁠“33,010,442원”을 ⁠“33,010,316원”으로, 7쪽 첫째 줄의 ⁠“39,845,166원”을 ⁠“39,845,040원”으로, 7쪽 셋째 줄의 ⁠“1,621,238원”을 ⁠“1,621,364원”으로, 7쪽 주3)의 ⁠“1,755만 원”을 ⁠“1,766만 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소속 ○○○세무서장은 2014. 5. 2. 원고에게 원고의 합의금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해명하라는‘과세자료 해명안내(갑 제16호증)’를 보낼 당시 ■■개발(원천징수의무자)이 2013. 4. 30. 세무서에 원천징수세 26,545,454원[원고(원천납세의무자)의 합의금과 관련한 원천징수세액. ■■개발이 이 사건 합의금 전액(7억 3,000만 원)과 관련하여 실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1억 4,600만 원이고, 그 중 원고 지분 해당금액이 26,545,454원(1억 4,600만 원 × 20/110, 원 미만 버림)임]을 납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원고는 ■■개발의 기납부 사실을 모른 채 2014. 5. 27. 원고의 합의금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20,950원을 이중으로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를‘2014. 5. 27.자 신고(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신고․납부는 원고 납세 과정에서의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이다.

  2)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은 모두 망 최▣▣의 상속인이고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개발로부터 매매대금 외에 별도로 이 사건 합의금 7억 3,000만 원(묘지 이장비 3억 원, 이식비 3억 원, 위로금 1억 3,00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원고의 몫이 132,727,272원(7억 3,000만 원 × 원고 지분 20/110)인데, 상속인들 중 최▤▤, 김▥▥▤▤, 최▦▦ 등은 이 사건 합의금 중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모두 같은 비율(약 32.8%)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원고도 2008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하여 같은 비율의 필요경비 43,636,364원(≒ 132,727,272원 × 32.8% = 43,534,545원, 원 미만 버림)을 인정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 납부에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1,955,057원(■■개발의 2013. 4. 30. 납부액 26,545,454원 + 원고의 2014. 5. 27. 납부액 14,920,950원 – 필요경비 43,636,364원을 기준으로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88,221,683원에 따라 산출한 산출세액 17,737,589원 - 과소신고 가산세 1,773,7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의 주장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행정법상의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금지원칙위반, 행정청의 확약에 대한 위반, 선례구속성 원칙 위반(최▤▤, 김○○, 최○○ 등은 필요경비 지출사실이 인정되어 세금을 환급받았음) 등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204656 판결 등 참조).

  2) 당초부터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달리 원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데 조세정책상 고려에 따라 비과세 대상,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대상으로 오인하고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 면제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등 참조).

 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라.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갑 제16, 18, 20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행위 당시에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위 신고행위 당시 존재하는지는 필요경비의 액수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개발이 2013. 4. 30. 원고의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26,545,454원을 납부함에 따라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납부 당시 원고가 추가로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세무서장의 2014. 5. 2.자 과세자료 해명통보에 따라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정이 명백해야 한다.

  2) 그런데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납부 당시에 원고의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서 그 필요경비가 0원임을 전제로 산출한 종합소득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39,845,040원이고[제1항(제1심판결 7쪽) 참조], 여기에서 ■■개발이 2013. 4. 30.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26,545,454원을 빼더라도 13,299,586원(39,845,040원 - 26,545,454원)이 남으므로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 당시 납부할 세액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와 같이 ■■개발이 2013. 4. 30. 납부한 원천징수세 26,545,454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 당시 원고가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일부 존재하였던 점,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25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따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이 2014. 5. 2. 원고에게 원고의 합의금과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안내(갑 제16호증)’를 보낼 당시 ■■개발이 2013. 4. 30. 원천징수세 26,545,454원을 납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4) 다만 원고 주장에 따라 원고 합의금의 약 32.8%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43,636,364원을 인정할 경우 원고 계산에 따른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17,737,589원과 과소신고 가산세 1,773,758원의 합계액이 19,511,347원이고, 위 합계액에서 ■■개발이 2013. 4. 30. 납부한 원천징수세 26,545,454원을 빼면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 당시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위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합의금은 당초 원고를 비롯한 망 최▣▣의 상속인들이 그 상속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개발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외에 별도로 받기로 한 돈인데, 상속인들 중 최▤▤, 김▥▥, 최▦▦, 최▧▧, 최▨▨, 정▩▩ 등이 필요경비 약 32.8%를 인정받고, ■■개발이 2013. 4. 30. 납부한 원천징수세도 기납부 세액으로 인정받아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피고의 2019. 1. 7.자 준비서면 2쪽,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

  5)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필요경비 43,636,364원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행위의 하자 역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의 합의금은 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해당할 여지는 없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피고는 일관되게 위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도‘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지는 않는다(2019. 9. 17.자 준비서면 5, 6쪽, 2019. 11. 12.자 준비서면 3, 4쪽 등). 다만 원고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② 따라서 원고의 합의금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공동사업자이고, 이 사건 합의금이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사업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상속인들별로 약 32.8%의 필요경비를 임의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갑 제24호증의 1, 2).

   ③ 설령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데(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호), 원고의 합의금 수령과 관련하여 약 32.8%의 필요경비가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갑 제24호증의 1, 2를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약 32.8%의 필요경비를 주장한 것은 상속인들이 2014. 5.~2014. 6.경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2009. 5. 29. 이미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원고의 경우 수정 신고․납부)를 할 때인 것으로 보인다(갑 제24호증의 2와 갑 제27호증의 2의 8쪽 비교).

   ⑤ 2014. 5.~2014. 6.경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원고의 2014. 5. 27.자 신고․ 납부) 이후에 비로소 ■■개발의 기납부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상속인들이 2015. 11.경 관할 세무서에 고충처리 민원을 제기한 다음 ■■개발이 2013. 4. 30. 납부한 원천징수세를 기납부 세액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민원처리 답변을 받고, 갑 제24호증의 1, 2와 같은 내용의 필요경비도 인정받아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실은 원고 주장과 같다(갑 제20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 피고의 2019. 1. 7.자 준비서면 2쪽). 한편 기한 후 신고(최초 신고)를 한 다른 상속인들[구 국세기본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과 달리 2009. 5. 29. 신고를 한 적이 있어 수정 신고 대상인 원고(같은 항 제3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의 2015. 12. 16.자 고충처리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갑 제18호증).

   ⑥ 그러나 상속인 최▤▤, 김▥▥▤▤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2015. 12. 9. 위 상속인들에게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신고의 적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발에 고지된 원천세액을 공유자들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충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갑 제27호증의 2, 11쪽).

   ⑦ 이는 ■■개발이 2013. 4. 30.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사실을 고려하여 정당한 세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액수를 새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상속인들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⑧ 그런데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필요경비에 관한 일부 상속인들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일부 상속인들에게 종합소득세가 환급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의 위 2.가.4)항 주장은 부과납부 방식의 조세에 관하여 피고가 국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을 때 주장할 사항에 불과하고, 피고의 별도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서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 구 국세기본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1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