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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시효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민법상 부종성 원리에 의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되어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됩니다. 무변론으로 판결이 내려졌으며, 근저당권 말소절차를 피고에게 명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부종성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무 소멸 #근저당권 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시킬 수 있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369조).
2. 부종성이란 무엇이며 근저당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부종성은 담보권이 피담보채무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로, 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판결에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채무소멸 시 근저당권도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나온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청구 취지대로 근저당권 말소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주문인 말소이행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8.28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08.3.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0. 08. 28. 선고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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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시효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민법상 부종성 원리에 의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되어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됩니다. 무변론으로 판결이 내려졌으며, 근저당권 말소절차를 피고에게 명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부종성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무 소멸 #근저당권 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시킬 수 있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369조).
2. 부종성이란 무엇이며 근저당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부종성은 담보권이 피담보채무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로, 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판결에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채무소멸 시 근저당권도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나온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청구 취지대로 근저당권 말소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주문인 말소이행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8.28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08.3.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0. 08. 28. 선고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