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시효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민법상 부종성 원리에 의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되어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됩니다. 무변론으로 판결이 내려졌으며, 근저당권 말소절차를 피고에게 명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부종성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무 소멸 #근저당권 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시킬 수 있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369조).
2. 부종성이란 무엇이며 근저당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부종성은 담보권이 피담보채무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로, 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판결에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채무소멸 시 근저당권도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나온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청구 취지대로 근저당권 말소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주문인 말소이행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8.28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08.3.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0. 08. 28. 선고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시효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민법상 부종성 원리에 의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되어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됩니다. 무변론으로 판결이 내려졌으며, 근저당권 말소절차를 피고에게 명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부종성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무 소멸 #근저당권 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시킬 수 있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369조).
2. 부종성이란 무엇이며 근저당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부종성은 담보권이 피담보채무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로, 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판결에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채무소멸 시 근저당권도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나온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청구 취지대로 근저당권 말소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주문인 말소이행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8.28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08.3.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0. 08. 28. 선고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