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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기초한 부동산 증여 취소 및 말소등기 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판결 요약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증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로 신속히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부동산 등기 말소 #채권자취소권 #자백간주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를 근거로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등기말소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네, 판결에서 등기 말소절차 이행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자백간주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거나 다투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되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276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OOO(OOOO. O. OO. 생, 주소 : OOO시 OO면 OO로 OOOO) 사이에 OOOO. O. O.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OOO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OO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4.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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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기초한 부동산 증여 취소 및 말소등기 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판결 요약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증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로 신속히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부동산 등기 말소 #채권자취소권 #자백간주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를 근거로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등기말소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네, 판결에서 등기 말소절차 이행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자백간주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거나 다투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되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276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OOO(OOOO. O. OO. 생, 주소 : OOO시 OO면 OO로 OOOO) 사이에 OOOO. O. O.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OOO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OO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4.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