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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납세담보 근저당권의 배당 우선권 쟁점 판결 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11397
판결 요약
납세담보 근저당권이 담보물 소유자의 조세채권이 아닌 제3자의 조세채권을 담보하는 경우, 일반채권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가압류권자가 납세담보 근저당권자보다 배당에 있어 앞서거나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의 배당액 일부를 원고에 경정하였습니다.
#납세담보 #근저당권 #제3자 소유 부동산 #우선권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제3자 조세채무 담보 목적 근저당권이 일반채권자에 대해 우선권이 있나요?
답변
제3자의 조세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일반채권자에 대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11397 판결은 납세담보권자가 담보물 소유자의 조세채권자가 아닌 경우, 일반채권자에 대한 우선권 주장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담보 제공자가 아닌 제3자의 국세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근저당권은 가압류권자 등 다른 채권자와 동순위로 안분배당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11397 판결은 원고 가압류권자가 피고(국가)의 근저당권보다 배당에서 우선 또는 안분배당 받을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가 납세자의 재산이 아니어도 우선충당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담보의 실체적 담보원칙은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일반채권자에 대한 우선권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11397 판결에서 국세기본법의 문언, 체계, 관련 판례에 따라, 제3자 재산이더라도 납세담보 우선원칙은 인정되나 일반채권자와의 우선권은 제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3자의 납세담보 근저당권채권은 납세담보를 가진 조세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자가 아니므로 일반채권자의 관계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11397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10.24

판 결 선 고

2020.01.16

주 문

1. ○○○○지방법원 20○○타경O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2.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5,xxx,448원을 45,xxx,48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0,xxx,96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고 한다)에 대한 150,xxx,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7.10.16. BBBB 소유의 서울 xxx xxx 7oo-2 ccc ○○○○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카합ooo호로 청구금액을 300,xxx,0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나. 피고 산하 ○○세무서는 2017.10.16. 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133,xxx,100원의 납세를 담보하기 위해 신정관광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102,52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10.18.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앞서 OOOO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2015.10.16.자로 설정되어 있었는데(채권최고액 xxx,800,000원, 채무자 BBBB), OOOO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지방법원 20○○타경OOOO호로 진행되었다.

라. 위 법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2.28. 실제 배당할 금액 317,xxx,735원 중 1,xxx,380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 DDD에 1순위로, 210,xxx,907원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OOOO협동조합에 2순위로, 나머지 105,xxx,448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자(납세담보)인 피고에게 3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마.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원금 150,xxx,000원 및 이자 23,xxx,708

원 합계 173,xxx,708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위와 같이 배당받지 못하자, 2019.2.28.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7일 이내인 2019. 3. 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해세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BBB에 대한 세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CCCCC가 부담하는 세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압류보다 뒤늦게 설정된 이 사건 근정당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원고와 동 순위로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배당액 105,xxx,448원을45,xxx,48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0,xxx,963원으로의 각 경정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조세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하여 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권자인 원고보다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우선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37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은 납세담보를 제공받고 징수유예,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 등을 한 조세채권자로서는 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도 해제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을 한도로 하여 ⁠‘담보 있는 조세’를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담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29조는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을 비롯하여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담보를납세의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담보물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495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가진 조세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자에 대한조세채권자가 아니므로,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기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11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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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납세담보 근저당권의 배당 우선권 쟁점 판결 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11397
판결 요약
납세담보 근저당권이 담보물 소유자의 조세채권이 아닌 제3자의 조세채권을 담보하는 경우, 일반채권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가압류권자가 납세담보 근저당권자보다 배당에 있어 앞서거나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의 배당액 일부를 원고에 경정하였습니다.
#납세담보 #근저당권 #제3자 소유 부동산 #우선권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제3자 조세채무 담보 목적 근저당권이 일반채권자에 대해 우선권이 있나요?
답변
제3자의 조세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일반채권자에 대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11397 판결은 납세담보권자가 담보물 소유자의 조세채권자가 아닌 경우, 일반채권자에 대한 우선권 주장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담보 제공자가 아닌 제3자의 국세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근저당권은 가압류권자 등 다른 채권자와 동순위로 안분배당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11397 판결은 원고 가압류권자가 피고(국가)의 근저당권보다 배당에서 우선 또는 안분배당 받을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가 납세자의 재산이 아니어도 우선충당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담보의 실체적 담보원칙은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일반채권자에 대한 우선권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11397 판결에서 국세기본법의 문언, 체계, 관련 판례에 따라, 제3자 재산이더라도 납세담보 우선원칙은 인정되나 일반채권자와의 우선권은 제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3자의 납세담보 근저당권채권은 납세담보를 가진 조세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자가 아니므로 일반채권자의 관계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11397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10.24

판 결 선 고

2020.01.16

주 문

1. ○○○○지방법원 20○○타경O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2.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5,xxx,448원을 45,xxx,48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0,xxx,96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고 한다)에 대한 150,xxx,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7.10.16. BBBB 소유의 서울 xxx xxx 7oo-2 ccc ○○○○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카합ooo호로 청구금액을 300,xxx,0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나. 피고 산하 ○○세무서는 2017.10.16. 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133,xxx,100원의 납세를 담보하기 위해 신정관광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102,52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10.18.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앞서 OOOO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2015.10.16.자로 설정되어 있었는데(채권최고액 xxx,800,000원, 채무자 BBBB), OOOO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지방법원 20○○타경OOOO호로 진행되었다.

라. 위 법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2.28. 실제 배당할 금액 317,xxx,735원 중 1,xxx,380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 DDD에 1순위로, 210,xxx,907원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OOOO협동조합에 2순위로, 나머지 105,xxx,448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자(납세담보)인 피고에게 3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마.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원금 150,xxx,000원 및 이자 23,xxx,708

원 합계 173,xxx,708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위와 같이 배당받지 못하자, 2019.2.28.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7일 이내인 2019. 3. 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해세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BBB에 대한 세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CCCCC가 부담하는 세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압류보다 뒤늦게 설정된 이 사건 근정당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원고와 동 순위로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배당액 105,xxx,448원을45,xxx,48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0,xxx,963원으로의 각 경정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조세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하여 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권자인 원고보다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우선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37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은 납세담보를 제공받고 징수유예,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 등을 한 조세채권자로서는 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도 해제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을 한도로 하여 ⁠‘담보 있는 조세’를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담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29조는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을 비롯하여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담보를납세의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담보물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495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가진 조세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자에 대한조세채권자가 아니므로,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기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11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