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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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7653 채무부존재확인 |
|
원 고 |
김00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2.6.3. |
|
판 결 선 고 |
2020.7.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12,880원의 부과처분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1. 00시 00구 00동 1000 외 2필지 MM상가 00동 제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8. 12.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양도되었음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00세무서장은 2015. 1.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12,880원(이하‘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남편이었던 유BB이다. 유BB는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유BB의 소유임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아니라는 사실이 확정판결을 통해 밝혀진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유BB에게 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허용된다. 이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민사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사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행정청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와 같은 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아님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7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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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7653 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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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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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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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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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7.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12,880원의 부과처분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1. 00시 00구 00동 1000 외 2필지 MM상가 00동 제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8. 12.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양도되었음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00세무서장은 2015. 1.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12,880원(이하‘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남편이었던 유BB이다. 유BB는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유BB의 소유임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아니라는 사실이 확정판결을 통해 밝혀진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유BB에게 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허용된다. 이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민사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사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행정청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와 같은 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아님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7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