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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임대사업 양도 구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851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권리가 인정됩니다. 단순 매매계약 형식, 대금 산정 내역, 양도 대금에 영업권·자산평가 반영 여부, 임대차계약 승계의 법적 효과,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부동산매매 #임대사업양도 #세금계산서발급 #사업의양도기준 #영업권평가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임대사업과 함께 양도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이 단순한 부동산 매매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51은 매매계약 형식, 부가세 포함 대금, 영업권·자산평가 미반영, 임의적 폐업신고 사유 등을 근거로 사업 양도 불인정→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 폐업신고 시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인이 사업상 권리·자산·영업권 등을 포괄적으로 넘긴 경우에만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51 판결은 일반 매매계약, 시가 기준 대금 산정, 임의기재 폐업사유, 영업권 등 평가 미실시에서 사업양도 불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3.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인 지위 승계만으로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51은 임대차계약 승계는 민법·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결과일 뿐, 양수인과의 포괄적 사업양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면 사업 양도와 구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포함 명시 시, 부가세 면제 취지의 사업적 양도는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51은 계약서 특약에 '매매대금은 부가세 포함'이 기재되어 부가세 면제를 의도한 사업 양도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매매대금이 부가세 포함 금액임을 표시한 점, 임대업 영업권 평가를 고려하여 양도대금이 정해진 바 없는 점, 양도인의 폐업사유는 임의기재 항목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라 볼 수 없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부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23

판 결 선 고

2020. 05. 12

주 문

1.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양00, 원00(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7. 7. 18. 유00, 임00와의 사이에 서울 00구 00동 00-000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를 부지로 하는 지하 1층, 지상 5층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xx억 원에 매수하되,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양00가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7.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업태: 부동산업, 종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 양00는 2017. 11. 7.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유00, 임00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x. x. x. 피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x. xx. xx.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x. x. xx. 원고에게 ⁠‘계약서를 검토한바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임차인 및 임차보증금 전액을 승계하였기에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9.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유00, 임00는 198x. xx. x.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x. xx. xx. 사업양도를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위 임차인들 또는 새로운 임차인들과의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임대차계약의 승계 및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

   3) 원고 등은 유00, 임00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xx억 원에서 계약금 9억 원 및 위 임대차계약 승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합계 xxx,xxx,xxx원을 공제하고 잔금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4) 유00, 임00는 위 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후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 등은 201x. xx. xx. 주식회사 지인종합건설과 공사기간을 201x. xx. xx.부터 201x. x. xx.까지, 공사대금을 x억 원1)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5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x. x. xx. 서울특별시 00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통보를 받고, 공사 부분을 원상복구하였다.

   6) 유00, 임00는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유00, 임00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원고 등도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 유00, 임00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 사업양도를 이유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등이 유00, 임00로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등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유00, 임00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의 양식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도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의한다’고 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원고 등과 유00, 임00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유00, 임00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의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의 대금이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등이 유00, 임00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에서 원고 등이 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은 종래 유00, 임00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위하던 임대사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평가만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등이 유00, 임00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상당수 승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부동산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가 없더라도 민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신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

    ④ 유00, 임00가 ⁠‘사업의 양도’를 원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폐업신고의 원인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항목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과 유00, 임00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을 의도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4호증(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에는 ⁠“일금 일십삼억원 정(₩xxx,xxx,xxx 부가세 별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공사대금을 x억 원으로 주장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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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임대사업 양도 구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851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권리가 인정됩니다. 단순 매매계약 형식, 대금 산정 내역, 양도 대금에 영업권·자산평가 반영 여부, 임대차계약 승계의 법적 효과,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부동산매매 #임대사업양도 #세금계산서발급 #사업의양도기준 #영업권평가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임대사업과 함께 양도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이 단순한 부동산 매매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51은 매매계약 형식, 부가세 포함 대금, 영업권·자산평가 미반영, 임의적 폐업신고 사유 등을 근거로 사업 양도 불인정→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 폐업신고 시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인이 사업상 권리·자산·영업권 등을 포괄적으로 넘긴 경우에만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51 판결은 일반 매매계약, 시가 기준 대금 산정, 임의기재 폐업사유, 영업권 등 평가 미실시에서 사업양도 불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3.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인 지위 승계만으로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51은 임대차계약 승계는 민법·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결과일 뿐, 양수인과의 포괄적 사업양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면 사업 양도와 구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포함 명시 시, 부가세 면제 취지의 사업적 양도는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51은 계약서 특약에 '매매대금은 부가세 포함'이 기재되어 부가세 면제를 의도한 사업 양도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매매대금이 부가세 포함 금액임을 표시한 점, 임대업 영업권 평가를 고려하여 양도대금이 정해진 바 없는 점, 양도인의 폐업사유는 임의기재 항목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라 볼 수 없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부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23

판 결 선 고

2020. 05. 12

주 문

1.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양00, 원00(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7. 7. 18. 유00, 임00와의 사이에 서울 00구 00동 00-000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를 부지로 하는 지하 1층, 지상 5층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xx억 원에 매수하되,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양00가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7.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업태: 부동산업, 종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 양00는 2017. 11. 7.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유00, 임00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x. x. x. 피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x. xx. xx.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x. x. xx. 원고에게 ⁠‘계약서를 검토한바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임차인 및 임차보증금 전액을 승계하였기에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9.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유00, 임00는 198x. xx. x.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x. xx. xx. 사업양도를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위 임차인들 또는 새로운 임차인들과의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임대차계약의 승계 및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

   3) 원고 등은 유00, 임00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xx억 원에서 계약금 9억 원 및 위 임대차계약 승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합계 xxx,xxx,xxx원을 공제하고 잔금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4) 유00, 임00는 위 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후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 등은 201x. xx. xx. 주식회사 지인종합건설과 공사기간을 201x. xx. xx.부터 201x. x. xx.까지, 공사대금을 x억 원1)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5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x. x. xx. 서울특별시 00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통보를 받고, 공사 부분을 원상복구하였다.

   6) 유00, 임00는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유00, 임00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원고 등도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 유00, 임00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 사업양도를 이유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등이 유00, 임00로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등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유00, 임00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의 양식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도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의한다’고 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원고 등과 유00, 임00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유00, 임00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의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의 대금이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등이 유00, 임00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에서 원고 등이 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은 종래 유00, 임00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위하던 임대사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평가만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등이 유00, 임00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상당수 승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부동산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가 없더라도 민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신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

    ④ 유00, 임00가 ⁠‘사업의 양도’를 원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폐업신고의 원인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항목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과 유00, 임00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을 의도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4호증(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에는 ⁠“일금 일십삼억원 정(₩xxx,xxx,xxx 부가세 별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공사대금을 x억 원으로 주장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