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매매대금이 부가세 포함 금액임을 표시한 점, 임대업 영업권 평가를 고려하여 양도대금이 정해진 바 없는 점, 양도인의 폐업사유는 임의기재 항목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라 볼 수 없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부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김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4. 23 |
|
판 결 선 고 |
2020. 05. 12 |
주 문
1.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양00, 원00(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7. 7. 18. 유00, 임00와의 사이에 서울 00구 00동 00-000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를 부지로 하는 지하 1층, 지상 5층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xx억 원에 매수하되,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양00가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7.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업태: 부동산업, 종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 양00는 2017. 11. 7.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유00, 임00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x. x. x. 피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x. xx. xx.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x. x. xx. 원고에게 ‘계약서를 검토한바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임차인 및 임차보증금 전액을 승계하였기에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9.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유00, 임00는 198x. xx. x.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x. xx. xx. 사업양도를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위 임차인들 또는 새로운 임차인들과의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임대차계약의 승계 및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
3) 원고 등은 유00, 임00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xx억 원에서 계약금 9억 원 및 위 임대차계약 승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합계 xxx,xxx,xxx원을 공제하고 잔금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4) 유00, 임00는 위 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후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 등은 201x. xx. xx. 주식회사 지인종합건설과 공사기간을 201x. xx. xx.부터 201x. x. xx.까지, 공사대금을 x억 원1)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5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x. x. xx. 서울특별시 00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통보를 받고, 공사 부분을 원상복구하였다.
6) 유00, 임00는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유00, 임00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원고 등도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 유00, 임00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 사업양도를 이유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등이 유00, 임00로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등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유00, 임00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의 양식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도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의한다’고 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원고 등과 유00, 임00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유00, 임00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의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의 대금이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등이 유00, 임00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에서 원고 등이 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은 종래 유00, 임00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위하던 임대사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평가만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등이 유00, 임00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상당수 승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부동산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가 없더라도 민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신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
④ 유00, 임00가 ‘사업의 양도’를 원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폐업신고의 원인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항목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과 유00, 임00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을 의도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매매대금이 부가세 포함 금액임을 표시한 점, 임대업 영업권 평가를 고려하여 양도대금이 정해진 바 없는 점, 양도인의 폐업사유는 임의기재 항목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라 볼 수 없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부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김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4. 23 |
|
판 결 선 고 |
2020. 05. 12 |
주 문
1.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양00, 원00(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7. 7. 18. 유00, 임00와의 사이에 서울 00구 00동 00-000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를 부지로 하는 지하 1층, 지상 5층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xx억 원에 매수하되,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양00가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7.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업태: 부동산업, 종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 양00는 2017. 11. 7.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유00, 임00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x. x. x. 피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x. xx. xx.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x. x. xx. 원고에게 ‘계약서를 검토한바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임차인 및 임차보증금 전액을 승계하였기에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9.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유00, 임00는 198x. xx. x.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x. xx. xx. 사업양도를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위 임차인들 또는 새로운 임차인들과의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임대차계약의 승계 및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
3) 원고 등은 유00, 임00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xx억 원에서 계약금 9억 원 및 위 임대차계약 승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합계 xxx,xxx,xxx원을 공제하고 잔금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4) 유00, 임00는 위 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후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 등은 201x. xx. xx. 주식회사 지인종합건설과 공사기간을 201x. xx. xx.부터 201x. x. xx.까지, 공사대금을 x억 원1)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5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x. x. xx. 서울특별시 00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통보를 받고, 공사 부분을 원상복구하였다.
6) 유00, 임00는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유00, 임00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원고 등도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 유00, 임00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 사업양도를 이유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등이 유00, 임00로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등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유00, 임00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의 양식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도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의한다’고 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원고 등과 유00, 임00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유00, 임00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의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의 대금이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등이 유00, 임00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에서 원고 등이 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은 종래 유00, 임00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위하던 임대사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평가만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등이 유00, 임00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상당수 승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부동산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가 없더라도 민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신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
④ 유00, 임00가 ‘사업의 양도’를 원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폐업신고의 원인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항목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과 유00, 임00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을 의도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