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행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함
별지 참조
의 정 부 지 방 법 원 2024구합10862 정보공개 이행
원 고 김xx
피 고 xx세무서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결정처분을 이행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xx시 xx동 x-1 소재 xx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x. x. x. xx세무서장에게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xx세무서장은 202x. x. x.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한다고 선택함에 따라 xx세무서장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본인부담금 확인금액자료를 원고의 이메일주소인 xxx@gmail.com 으로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202x. x. x. 다시 xx세무서장에게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xx세무서장은 2023. 5. 31.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한다고 선택함에 따라 x세무서장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원고의 이메일주소인 xxx@gmail.com 으로 회신하였는데, 공개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202x. x. x. 전자메일로 기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자메일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원하는 처분을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행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송인바(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1026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무이행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9.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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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행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함
별지 참조
의 정 부 지 방 법 원 2024구합10862 정보공개 이행
원 고 김xx
피 고 xx세무서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결정처분을 이행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xx시 xx동 x-1 소재 xx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x. x. x. xx세무서장에게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xx세무서장은 202x. x. x.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한다고 선택함에 따라 xx세무서장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본인부담금 확인금액자료를 원고의 이메일주소인 xxx@gmail.com 으로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202x. x. x. 다시 xx세무서장에게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xx세무서장은 2023. 5. 31.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한다고 선택함에 따라 x세무서장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원고의 이메일주소인 xxx@gmail.com 으로 회신하였는데, 공개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202x. x. x. 전자메일로 기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자메일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원하는 처분을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행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송인바(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1026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무이행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9.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