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이 된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무효한 과세처분으로 보아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513716 부당이득금 |
원 고 |
양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9. 5 |
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7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 산하 종로세무서장은 2022. 12. 1. ‘BB모터스’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하는 자(주식회사 CCCC트레이딩,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륜자동차를 매입한 바 없고 DD으로부터 이륜자동차를 매입하였음에도 공급하는 자를 소외 회사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27,36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62,043,57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601,0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22. 12. 7.부터 2022. 12. 27. 사이에 위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2016. 7. 26. 내지 2017. 7. 26.부터 기산)을 도과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납부한 ***,872,000원(= **,227,360원 + **,043,570원 + ***,601,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 미준수나 불복기간 도과,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볼것인데(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이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칙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한 후에 과세처분을 한 사례에 있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법리를 매개로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본안에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른 과세처분인 행정행위에는 사실상 공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39매의 공급자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은 인정하였는바, 위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그와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나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만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과 관련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3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이 된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무효한 과세처분으로 보아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513716 부당이득금 |
원 고 |
양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9. 5 |
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7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 산하 종로세무서장은 2022. 12. 1. ‘BB모터스’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하는 자(주식회사 CCCC트레이딩,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륜자동차를 매입한 바 없고 DD으로부터 이륜자동차를 매입하였음에도 공급하는 자를 소외 회사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27,36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62,043,57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601,0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22. 12. 7.부터 2022. 12. 27. 사이에 위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2016. 7. 26. 내지 2017. 7. 26.부터 기산)을 도과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납부한 ***,872,000원(= **,227,360원 + **,043,570원 + ***,601,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 미준수나 불복기간 도과,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볼것인데(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이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칙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한 후에 과세처분을 한 사례에 있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법리를 매개로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본안에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른 과세처분인 행정행위에는 사실상 공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39매의 공급자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은 인정하였는바, 위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그와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나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만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과 관련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3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