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해당 확인서 내용대로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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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160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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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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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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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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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자재총판’(이하 ’○○○○○‘이라 한다)”을 “‘○○○○○자재총판’(이하 ’○○○○○‘이라고 하고, ◎◎무역과 ○○○○○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 11행의 “조○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조○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 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내역에는 ◎◎무역과 ○○○○○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가 혼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조○호는 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구분한 후(갑 제4호증, 을 제13호증 참조), 이를 바탕으로 각 매출누락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제8, 9호증 참조).
2) 원고와 조○호가 2017. 2. 22.경 나눈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취록(갑 제7호증 제3 내지 6쪽, 갑 제10호증)에는, 조○호가 원고에게 ① 직원들을 출근하지 않도록 허락한 것을 나무라는 내용, ② 바로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하라고 말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 ③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되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은 거래 중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경우를 찾아볼 것을 지시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조○호, 김○우, 김○환 등이 2017. 3. 3.경 ○○○○○ 사업장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갑 제21호증)에는, ① 조○호가 장부를 통해 각 거래처별 매입액을 확인하고 그 매입대금의 지급계획을 직원들에게 알리는 내용, ② 조○호가 김○우에게 원고가 일을 그만둔 후에 물건 구입, 장부 정리, 현금 보관1) 등 담당해야 할 일과 휴식일(성수기에는 한 달에 3번, 비수기에는 한 달에 5번)2)을 지시하는 내용, ③ 김○우가 조○호에게 앞으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무엇으로 할지 묻자, 조○호가 본인의 계좌3)로 지급받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 상대방에게만 위 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 ④ 조○호가 김○우에게 과세관청에 수익금액을 신고할 때 카드매출의 40%를 현금매출로 계상하여 신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 ⑤ 조○호와 김○우가 김○우의 월급과 조○호가 김○우에게 운영자금을 지급할 날을 논의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제1심 증인 조○호는 ‘2003년부터 화분 수입업을 하는 ◎◎무역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에게 화분 도․소매업을 하는 ○○○○○을 함께 운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화분 판매대금의 일부(약 월 520만 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이후 520만 원이 적정한 정도의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년에 몇 번 방문하여 원고가 작성한 장부를 확인하였을 뿐, 사업 운영은 모두 원고가 맡아서 하였다. ○○○○○ 명의로 판매된 카드매출은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화분 판매로 인한 매출을 ◎◎무역에 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에 귀속시킬 것인지는 전적으로 원고가 결정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장부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는 ◎◎무역과 ○○○○○의 거래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작성한 매출누락내역(갑 제4호증)과 필요경비내역(을 제13호증)은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와 합의한 후 분배한 것이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의 카드매출이 입금되면, 이를 자신이 지급받을 금액과 비교하여 초과분은 원고에게 다시 돌려주었고,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이 법원의 증인 김○우는 ‘본인과 원고는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무역은 사업자만 있고, 그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매출은 모두 ○○○○○에서만 발생하였기 때문에 장부에 기재된 수익은 모두 ○○○○○의 수익이다. 조○호는 원고가 그만두기 전에도 한 달에 약 5~6회 사업장에 나와서 장부를 확인하였다.
조○호는 각 거래처에 지급되는 매입금액을 세부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대략 말하면 판매되는 양에 맞춰 그에 따라 매입하였다. 월급은 조○호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계좌로부터 이체된 금액을 지급받았다. 조○호가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았다.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무역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조○호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해 조○호를 고발하였고,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무역은 2011년 1기에 197,027,999원, 2011년 2기에 140,182,637원, 2012년 1기에 10,980,750원, 2012년 2기에 70,519,200원, 2013년 1기에 114,041,572원, 2013년 2기에 80,818,591원, 2014년 1기에 226,496,454원, 2014년 2기에 69,200,364원, 2015년 1기에 111,163,670원, 2015년 2기에 78,539,183원의 각 매출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은 2011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
7) 원고는 2018. 4. 1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조○호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10, 12,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13,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호, 이 법원의 증인 김○우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6, 14,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을 운영하였던 조○호의 직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 금액이 ○○○○○과는 별개인 ◎◎무역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과 별개의 업체인 ◎◎무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무역이 조○호 명의 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체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무역과 ○○○○○은 모두 화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인물(원고, 김○우 등)이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은 ◎◎무역과 ○○○○○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하나의 장부(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가 작성한 갑 제3호증 및 제14호증의 각 장부들을 말한다. 이하 위 장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장부들’이라 한다)를 통해 관리되었으며, 거래처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은 매출액은 모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무역과 ○○○○○은 양 사업의 실체가 혼재되어 서로 구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2) 앞서 본 녹취록의 내용에 따르면, 조○호는 원고와 김○우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 및 자금관리, 직원들의 근태관리,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왔고, 원고와 김○우는 조○호의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① 앞서 본 김○우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 ② 원고가 작성한 장부에는 매달 원고와 김○우에 대한 급여로 580만 원에서 607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3호증), ③ 조○호는 원고가 그만두고 난 이후에 자신의 역할을 묻는 김○우의 물음에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건데, 이제는 돈 관리를 네가 하는 거지. 우성이가 했던 것들 있잖아. 뭐가 있냐? 물건 구입하고, 그렇지?’라고 답하기도 한 점 (갑 제21호증의1 제9쪽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조○호는 원고와 김○우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인다.
[조○호는 제1심 법정에서 ‘○○○○○의 운영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로 수익의 일정액만을 지급받았을 뿐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앞서 본 녹취록의 내용 및 이 법원 증인 김○우의 증언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조○호는 원고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객관적인 증인으로 볼 수 없다), ㉠ ◎◎무역과 ○○○○○이 별개의 사업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수익을 정산할 때에는 ◎◎무역과 ○○○○○의 매출이 혼재되어 있는 이 사건 장부들을 기초로 정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제1심 증인 조○호의 증언 녹취서 제5쪽 참조), ㉡ 조○호의 주장대로 ○○○○○의 운영 대가로 매월 약정된 금액을 지급 받는 것에 불과하였다면, 본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에 관한 조○호의 설명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4), ㉢ 이 사건 장부들에 따르더라도 매달 조○호에게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갑 제3호증 참조), ㉣ 이 사건 계좌에서 조○호의 아들인 조○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이 이체된 점(원고의 2020. 5. 11.자 준비서면 제25쪽 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조○호의 위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부친과 금전거래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 없는 원고 개인 용도로도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해온 것으로 보인다(갑 제12호증). 또한 ◎◎무역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 중 일부는 이 사건 계좌가 아니라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도 인정된다(갑 제23호증).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에 불과하였기 때문에5) 조○호는 이 사건 계좌가 아니라 이 사건 장부들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상황을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가 개인 자금을 융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사용한 후 이를 ‘차입(우성)’ 등의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이를 나중에 상환해 가기도 한 점(갑 제3호증의1 제7쪽, 제11쪽, 갑 제3호증의2 제25쪽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일부 카드매출이 이 사건 계좌가 아닌 다른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조○호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매출과 위 계좌에서 지급된 비용은 그 거래 명의를 구별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장부들에 기재된 매출과 비용도 ○○○○○과 ◎◎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거래명의에 따른 내역을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와 조○호가 임의로 작성한 내역을 기초로 신고 누락된 수익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확인서 내용대로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들 주장대로 조○호가 원고에게 ◎◎무역과 함께 ○○○○○을 운영하게 해주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만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 중 조○호가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조○호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매출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장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조○호가 직원인 원고에게 매출 분산을 목적으로 ◎◎무역에 이 사건 계좌의 매출이 상당 부분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의 퇴사를 계기로 조○호와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특히 조○호는 김○우에게 ‘원고가 일을 그만 둔 후에는 내가 이틀에 한 번씩 올 테니 그 때마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매출액 을 모아두었다가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갑 제21호증의1 제17, 21, 24쪽 참조), 한편 김○우는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이 법원 증인 김○우의 증언 녹취서 제9쪽 참조).
2) 갑 제21호증의1 제13쪽 참조. 김○우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이 법원 증인 김○우의 증언 녹취서 제9, 10쪽
3)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새로 개설한 조○호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이 법원 증인 김○우의 증언 녹취서 제9쪽 참조).
4) 조○호는 제1심 법정에서, ‘제가 그 땅을 필요로 했거든요’(제1심 증인 조○호의 증언 녹취서 제4쪽), ‘제가 거기에 사업자등록 을 내게 된 이유는, 그 땅이 모친 것입니다. 그래서 선점을 해두려고 사업장을 차리고 제 명의로 한 겁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게 되면 그 땅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땅은 어머니 것이고 하니까 부동산임대를 안하고 제가 직접 한 것이죠’, ‘땅이 어
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아무래도 형제들이 있으니까 제가 있는 곳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그랬습
니다’(제1심 증인 조○호의 증언 녹취서 제13쪽)라고 증언하였다.
5)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크게 현금으로 지급받는 부분, 계좌이체로 지급받는 부분, 카드회사를 통해 지급받는 부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매출은 거래처로부터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부분만이 포함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해당 확인서 내용대로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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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160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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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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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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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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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자재총판’(이하 ’○○○○○‘이라 한다)”을 “‘○○○○○자재총판’(이하 ’○○○○○‘이라고 하고, ◎◎무역과 ○○○○○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 11행의 “조○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조○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 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내역에는 ◎◎무역과 ○○○○○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가 혼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조○호는 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구분한 후(갑 제4호증, 을 제13호증 참조), 이를 바탕으로 각 매출누락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제8, 9호증 참조).
2) 원고와 조○호가 2017. 2. 22.경 나눈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취록(갑 제7호증 제3 내지 6쪽, 갑 제10호증)에는, 조○호가 원고에게 ① 직원들을 출근하지 않도록 허락한 것을 나무라는 내용, ② 바로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하라고 말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 ③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되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은 거래 중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경우를 찾아볼 것을 지시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조○호, 김○우, 김○환 등이 2017. 3. 3.경 ○○○○○ 사업장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갑 제21호증)에는, ① 조○호가 장부를 통해 각 거래처별 매입액을 확인하고 그 매입대금의 지급계획을 직원들에게 알리는 내용, ② 조○호가 김○우에게 원고가 일을 그만둔 후에 물건 구입, 장부 정리, 현금 보관1) 등 담당해야 할 일과 휴식일(성수기에는 한 달에 3번, 비수기에는 한 달에 5번)2)을 지시하는 내용, ③ 김○우가 조○호에게 앞으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무엇으로 할지 묻자, 조○호가 본인의 계좌3)로 지급받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 상대방에게만 위 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 ④ 조○호가 김○우에게 과세관청에 수익금액을 신고할 때 카드매출의 40%를 현금매출로 계상하여 신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 ⑤ 조○호와 김○우가 김○우의 월급과 조○호가 김○우에게 운영자금을 지급할 날을 논의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제1심 증인 조○호는 ‘2003년부터 화분 수입업을 하는 ◎◎무역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에게 화분 도․소매업을 하는 ○○○○○을 함께 운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화분 판매대금의 일부(약 월 520만 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이후 520만 원이 적정한 정도의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년에 몇 번 방문하여 원고가 작성한 장부를 확인하였을 뿐, 사업 운영은 모두 원고가 맡아서 하였다. ○○○○○ 명의로 판매된 카드매출은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화분 판매로 인한 매출을 ◎◎무역에 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에 귀속시킬 것인지는 전적으로 원고가 결정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장부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는 ◎◎무역과 ○○○○○의 거래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작성한 매출누락내역(갑 제4호증)과 필요경비내역(을 제13호증)은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와 합의한 후 분배한 것이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의 카드매출이 입금되면, 이를 자신이 지급받을 금액과 비교하여 초과분은 원고에게 다시 돌려주었고,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이 법원의 증인 김○우는 ‘본인과 원고는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무역은 사업자만 있고, 그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매출은 모두 ○○○○○에서만 발생하였기 때문에 장부에 기재된 수익은 모두 ○○○○○의 수익이다. 조○호는 원고가 그만두기 전에도 한 달에 약 5~6회 사업장에 나와서 장부를 확인하였다.
조○호는 각 거래처에 지급되는 매입금액을 세부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대략 말하면 판매되는 양에 맞춰 그에 따라 매입하였다. 월급은 조○호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계좌로부터 이체된 금액을 지급받았다. 조○호가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았다.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무역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조○호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해 조○호를 고발하였고,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무역은 2011년 1기에 197,027,999원, 2011년 2기에 140,182,637원, 2012년 1기에 10,980,750원, 2012년 2기에 70,519,200원, 2013년 1기에 114,041,572원, 2013년 2기에 80,818,591원, 2014년 1기에 226,496,454원, 2014년 2기에 69,200,364원, 2015년 1기에 111,163,670원, 2015년 2기에 78,539,183원의 각 매출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은 2011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
7) 원고는 2018. 4. 1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조○호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10, 12,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13,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호, 이 법원의 증인 김○우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6, 14,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을 운영하였던 조○호의 직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 금액이 ○○○○○과는 별개인 ◎◎무역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과 별개의 업체인 ◎◎무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무역이 조○호 명의 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체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무역과 ○○○○○은 모두 화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인물(원고, 김○우 등)이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은 ◎◎무역과 ○○○○○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하나의 장부(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가 작성한 갑 제3호증 및 제14호증의 각 장부들을 말한다. 이하 위 장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장부들’이라 한다)를 통해 관리되었으며, 거래처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은 매출액은 모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무역과 ○○○○○은 양 사업의 실체가 혼재되어 서로 구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2) 앞서 본 녹취록의 내용에 따르면, 조○호는 원고와 김○우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 및 자금관리, 직원들의 근태관리,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왔고, 원고와 김○우는 조○호의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① 앞서 본 김○우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 ② 원고가 작성한 장부에는 매달 원고와 김○우에 대한 급여로 580만 원에서 607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3호증), ③ 조○호는 원고가 그만두고 난 이후에 자신의 역할을 묻는 김○우의 물음에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건데, 이제는 돈 관리를 네가 하는 거지. 우성이가 했던 것들 있잖아. 뭐가 있냐? 물건 구입하고, 그렇지?’라고 답하기도 한 점 (갑 제21호증의1 제9쪽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조○호는 원고와 김○우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인다.
[조○호는 제1심 법정에서 ‘○○○○○의 운영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로 수익의 일정액만을 지급받았을 뿐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앞서 본 녹취록의 내용 및 이 법원 증인 김○우의 증언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조○호는 원고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객관적인 증인으로 볼 수 없다), ㉠ ◎◎무역과 ○○○○○이 별개의 사업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수익을 정산할 때에는 ◎◎무역과 ○○○○○의 매출이 혼재되어 있는 이 사건 장부들을 기초로 정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제1심 증인 조○호의 증언 녹취서 제5쪽 참조), ㉡ 조○호의 주장대로 ○○○○○의 운영 대가로 매월 약정된 금액을 지급 받는 것에 불과하였다면, 본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에 관한 조○호의 설명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4), ㉢ 이 사건 장부들에 따르더라도 매달 조○호에게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갑 제3호증 참조), ㉣ 이 사건 계좌에서 조○호의 아들인 조○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이 이체된 점(원고의 2020. 5. 11.자 준비서면 제25쪽 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조○호의 위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부친과 금전거래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 없는 원고 개인 용도로도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해온 것으로 보인다(갑 제12호증). 또한 ◎◎무역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 중 일부는 이 사건 계좌가 아니라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도 인정된다(갑 제23호증).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에 불과하였기 때문에5) 조○호는 이 사건 계좌가 아니라 이 사건 장부들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상황을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가 개인 자금을 융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사용한 후 이를 ‘차입(우성)’ 등의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이를 나중에 상환해 가기도 한 점(갑 제3호증의1 제7쪽, 제11쪽, 갑 제3호증의2 제25쪽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일부 카드매출이 이 사건 계좌가 아닌 다른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조○호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매출과 위 계좌에서 지급된 비용은 그 거래 명의를 구별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장부들에 기재된 매출과 비용도 ○○○○○과 ◎◎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거래명의에 따른 내역을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와 조○호가 임의로 작성한 내역을 기초로 신고 누락된 수익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확인서 내용대로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들 주장대로 조○호가 원고에게 ◎◎무역과 함께 ○○○○○을 운영하게 해주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만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 중 조○호가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조○호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매출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장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조○호가 직원인 원고에게 매출 분산을 목적으로 ◎◎무역에 이 사건 계좌의 매출이 상당 부분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의 퇴사를 계기로 조○호와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특히 조○호는 김○우에게 ‘원고가 일을 그만 둔 후에는 내가 이틀에 한 번씩 올 테니 그 때마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매출액 을 모아두었다가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갑 제21호증의1 제17, 21, 24쪽 참조), 한편 김○우는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이 법원 증인 김○우의 증언 녹취서 제9쪽 참조).
2) 갑 제21호증의1 제13쪽 참조. 김○우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이 법원 증인 김○우의 증언 녹취서 제9, 10쪽
3)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새로 개설한 조○호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이 법원 증인 김○우의 증언 녹취서 제9쪽 참조).
4) 조○호는 제1심 법정에서, ‘제가 그 땅을 필요로 했거든요’(제1심 증인 조○호의 증언 녹취서 제4쪽), ‘제가 거기에 사업자등록 을 내게 된 이유는, 그 땅이 모친 것입니다. 그래서 선점을 해두려고 사업장을 차리고 제 명의로 한 겁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게 되면 그 땅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땅은 어머니 것이고 하니까 부동산임대를 안하고 제가 직접 한 것이죠’, ‘땅이 어
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아무래도 형제들이 있으니까 제가 있는 곳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그랬습
니다’(제1심 증인 조○호의 증언 녹취서 제13쪽)라고 증언하였다.
5)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크게 현금으로 지급받는 부분, 계좌이체로 지급받는 부분, 카드회사를 통해 지급받는 부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매출은 거래처로부터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부분만이 포함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