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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 전체를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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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450 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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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BB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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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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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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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세 221,681,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부과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3. 개업하여 섬유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 7. 31.폐업하였고,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2009. 3. 30.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표준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 OOO원과 관련 미수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쟁점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당좌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3. 8. 26.∼2013. 9. 13.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 후, 쟁점 가지급금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40%)였던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원고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쟁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하라고 현지시정 조치명령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 OOO원을 김AA에게 소득처분하고, 2013. 9. 25. 원고에게 쟁점 가지급금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9.기각결정을 받았고, 2013. 11.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7.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김AA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12. 1. 김AA에 대하여 쟁점 가지급금 OOO원에 대한 2008년 귀속 소득세 OOO원을 징수·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경부터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에 원단을 납품해 왔고, 2006. 5. 19. 기준으로 CC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OOO원이었는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기장담당자의 실수로 위 매출잔대금 채권액이 원고의 대표이사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장처리되었다. 원고가 CC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CC도 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고, 원고의 회계자료를 통해서도 CC에 대한 위 잔대금채권이 존재함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가 회수하지 못하였고, 김AA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위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년경부터 CC과 원단공급 등의 거래를 해왔는데, 원고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장(매입매출장), 거래처원장 등에 나타나는 2001년~2008년 CC에 대한 외상매출금액, 회수금액, 잔액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가 2009. 3. 30.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당좌자산(2008. 12. 31. 기준)에는 현금 OOO원, 보통예금 OOO원, 미수수익 OOO원, 가지급금 OOO원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외상매출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쟁점 가지급금은 위 당좌자산 중 미수수익 OOO원과 가지급금 OOO원을 합한 OOO원이다.
3) 피고의 김AA에 대한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김AA는 2013. 10. 4. CC을 상대로 물품대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합OOOO호)하였고, CC록은 ‘부도로 변제능력이 전혀 없고,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2014. 1. 10. ‘김AA는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었다.
4) 김AA는 위 사건에서 ‘2006년도 BB섬유 외상매입금 내역서’와 ‘2008년도 BB섬유 계정별원장’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계정별원장에는 원고가 2008. 1. 30. CC으로부터 외상대금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CC의 날인이 되어 있다[갑 제5호증의 1, 제3호증의 2(11면), 을 제6호증].
5) 한편 세무사 김EE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기장업무를 담당했던 나DD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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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나DD의 증언 문: 2005. 5. 19. 현재 매출장 및 매출처원장에 따른 외상매출금 잔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매출금 잔액의 차이금액은 OOO원이 맞나요. 답: 예. 문: 매출장, 매출처원장에 기록되지 않은 CC에 대한 외상매출금액을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답: 감사에서 자료가 나와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업체에서 서면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문: 원고측에서 서면으로 주니까 그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실제로 매출금액이 OOO원이 남아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원고측에서 서류를 주면서 이때 OOO원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여직원 황FF가 뭔가 실수로 기장을 잘못했을 것이고 원고측의 말이 맞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원고가 CC에 대한 미회수채권이 OOO원이 있었다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 BB섬유에 일이 있고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보니까 OOO원이 있었습니다. 문: 그때 받았던 자료가 갑 제5호증의 2(BB섬유 외상매입금 내역서)인가요 답: 예 문: 원고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비고란에 있는 OOO원이 실제 금액이라고 증인이 생각하셨다는 것이지요 답: 예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증인 나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법인소득
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등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으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장(매입매출장), 거래처원장 등에는 2008.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CC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2006. 5.경 이미 CC에 대한 외상매출금미회수액이 OOO원 이상에 이르렀음에도 원고는 약 7년 동안이나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직후 비로소 CC을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한 점, ③ 또한 원고의 CC에 대한 채권임에도 원고가 아닌 김AA가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상 화해까지 하였는데, 화해조항도 ‘김AA가 CC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인 점, ④ 김AA가 CC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가 2008. 1. 30. CC으로부터 외상대금 OOO원을 입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의 세무기장을 담당하였던 나DD은 원고의 CC에 대한 실제 외상매출금은 장부상 기재와 달리 OOO원이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원고측에서 작성한 서류 및 주장에 따라 장부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근거하여 쟁점 가지급금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 김AA에게 상여처분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기장담당자의 실수로 CC에 대한 매출잔대금 채권액이 원고의 대표이사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잘못 기장처리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9.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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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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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450 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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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BB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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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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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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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세 221,681,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부과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3. 개업하여 섬유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 7. 31.폐업하였고,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2009. 3. 30.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표준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 OOO원과 관련 미수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쟁점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당좌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3. 8. 26.∼2013. 9. 13.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 후, 쟁점 가지급금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40%)였던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원고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쟁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하라고 현지시정 조치명령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 OOO원을 김AA에게 소득처분하고, 2013. 9. 25. 원고에게 쟁점 가지급금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9.기각결정을 받았고, 2013. 11.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7.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김AA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12. 1. 김AA에 대하여 쟁점 가지급금 OOO원에 대한 2008년 귀속 소득세 OOO원을 징수·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경부터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에 원단을 납품해 왔고, 2006. 5. 19. 기준으로 CC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OOO원이었는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기장담당자의 실수로 위 매출잔대금 채권액이 원고의 대표이사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장처리되었다. 원고가 CC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CC도 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고, 원고의 회계자료를 통해서도 CC에 대한 위 잔대금채권이 존재함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가 회수하지 못하였고, 김AA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위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년경부터 CC과 원단공급 등의 거래를 해왔는데, 원고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장(매입매출장), 거래처원장 등에 나타나는 2001년~2008년 CC에 대한 외상매출금액, 회수금액, 잔액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가 2009. 3. 30.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당좌자산(2008. 12. 31. 기준)에는 현금 OOO원, 보통예금 OOO원, 미수수익 OOO원, 가지급금 OOO원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외상매출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쟁점 가지급금은 위 당좌자산 중 미수수익 OOO원과 가지급금 OOO원을 합한 OOO원이다.
3) 피고의 김AA에 대한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김AA는 2013. 10. 4. CC을 상대로 물품대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합OOOO호)하였고, CC록은 ‘부도로 변제능력이 전혀 없고,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2014. 1. 10. ‘김AA는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었다.
4) 김AA는 위 사건에서 ‘2006년도 BB섬유 외상매입금 내역서’와 ‘2008년도 BB섬유 계정별원장’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계정별원장에는 원고가 2008. 1. 30. CC으로부터 외상대금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CC의 날인이 되어 있다[갑 제5호증의 1, 제3호증의 2(11면), 을 제6호증].
5) 한편 세무사 김EE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기장업무를 담당했던 나DD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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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나DD의 증언 문: 2005. 5. 19. 현재 매출장 및 매출처원장에 따른 외상매출금 잔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매출금 잔액의 차이금액은 OOO원이 맞나요. 답: 예. 문: 매출장, 매출처원장에 기록되지 않은 CC에 대한 외상매출금액을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답: 감사에서 자료가 나와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업체에서 서면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문: 원고측에서 서면으로 주니까 그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실제로 매출금액이 OOO원이 남아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원고측에서 서류를 주면서 이때 OOO원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여직원 황FF가 뭔가 실수로 기장을 잘못했을 것이고 원고측의 말이 맞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원고가 CC에 대한 미회수채권이 OOO원이 있었다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 BB섬유에 일이 있고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보니까 OOO원이 있었습니다. 문: 그때 받았던 자료가 갑 제5호증의 2(BB섬유 외상매입금 내역서)인가요 답: 예 문: 원고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비고란에 있는 OOO원이 실제 금액이라고 증인이 생각하셨다는 것이지요 답: 예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증인 나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법인소득
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등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으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장(매입매출장), 거래처원장 등에는 2008.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CC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2006. 5.경 이미 CC에 대한 외상매출금미회수액이 OOO원 이상에 이르렀음에도 원고는 약 7년 동안이나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직후 비로소 CC을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한 점, ③ 또한 원고의 CC에 대한 채권임에도 원고가 아닌 김AA가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상 화해까지 하였는데, 화해조항도 ‘김AA가 CC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인 점, ④ 김AA가 CC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가 2008. 1. 30. CC으로부터 외상대금 OOO원을 입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의 세무기장을 담당하였던 나DD은 원고의 CC에 대한 실제 외상매출금은 장부상 기재와 달리 OOO원이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원고측에서 작성한 서류 및 주장에 따라 장부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근거하여 쟁점 가지급금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 김AA에게 상여처분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기장담당자의 실수로 CC에 대한 매출잔대금 채권액이 원고의 대표이사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잘못 기장처리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9.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