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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및 착오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38
판결 요약
수입회사, 리스회사, 판매회사 간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초 세금계산서가 거래 실질에 맞게 적법 발급되었고,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불충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관행 및 계약서 문언만으로는 착오나 예외 인정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착오 #거래 실질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항상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에 부합하지 않거나 진정한 착오가 있을 때만 수정세금계산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양식상의 문제나 일관된 거래관행 등에서 착오가 인정되지 않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38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기재된 경우 진정한 착오로 보기 어렵고, 이때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이 실제 거래 실질에 부합하거나, 오랜 기간 관행적 발급, 관계자들의 별다른 이의제기 없음 등 착오 인정 정황이 부족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38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내용대로 오랜 기간 발급되고 당사자 이의제기가 없던 점 등을 들어, 착오 판단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계약서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을 여러 명으로 기재했는데, 착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문언만으로 착오나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거래 관행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38 판결은 계약서의 문언 자체만으로 착오 인정이 어렵고 세금계산서 수수관계의 관행과 당사자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규정은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관련 규정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임의적 확장이나 축소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38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이 제한적 예외규정을 엄격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착오 이외의 사유로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착오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사유와 발급기한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38 판결은 착오 외 사유로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기한 제한이 있고, 본 사안에서는 이 기한도 초과되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 인용】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963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29. 선고 2021구합6258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02.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의 ⁠“약정을 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약정을 ⁠‘추가약정’이라 하고, 위 약정을 담은 서류를 ⁠‘추가약정서’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행 ⁠“위 약정의”를 ⁠“위 추가약정”의로 고쳐 쓰며,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 2는 이 판결의 별지 2로 교체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초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는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필요적 기재사항은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잘못 기재되거나 사후에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해당 내용이 세금계산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수정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정세금계산서 취지와 달리, ⁠‘당초 세금계산서’에는 ⁠‘이 사건 수입회사의이 사건 리스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이라는 실제 거래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예외적으로 ⁠‘시설 등의 공급자(이 사건 수입회사)가 시설대여업자(이 사건 리스회사)한테서 시설 등을 임차한 사업자(원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그 규정 내용과 형식,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거래 실질에 따라 발급되는 세금계산서’까지 금지하는 취지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리스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 수입 차량 판매 회사와 ⁠‘추가약정서’를 작성한 시점은 ⁠‘2002. 2. 5.경’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수입회사가 이때부터 당초 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까지(2017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 수입 차량 판매 회사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해당 기간에 이해관계인인 ⁠‘이 사건 수입회사 ・ 이 사건 리스회사 ・원고를 비롯한 ○○○ 수입 차량 판매 회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①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도, 이해관계인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던 점, ② 특히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시승차량 판매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도,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 시승차량을 제외한 다른 수입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수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마련된 시점(1997. 12. 31.), 무엇보다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해관계인 모두 ⁠‘이 사건 시승차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입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특정하든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인 이 사건 수입회사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얻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수입회사가 착오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수입회사 ・ 이 사건 리스회사 ・ 원고를 비롯한 ○○○ 수입 차량 판매회사’ 사이의 거래 내용과 그 실질, 거래 기간과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이 사건 수입회사에 원고 주장과 같은 ⁠‘표시상 혹은 동기상 착오’ 또는 ⁠‘법률상 착오’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수입회사가 원고뿐만 아니라 □□□(주)나 ⁠(주)△△△에 보였던 일관된 세금계산서 발급형태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그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사건 수입회사 실무자 AAA의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AAA은 위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은 입사 후 기존 담당자들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대로 데모 매각 프로세스를 진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는 통상의 프로세스에 따라 매입처에게 발행하였을 뿐이고, 매입처가 아닌 딜러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딜러사가 자신들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려오면서 프로세스 변경 요청을 해왔다면, 굳이 이 사건 리스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고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사건 수입회사 소속이었기 때문에 딜러사와 이 사건 리스회사 간에 데모 차량과 관련해서 체결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AAA이 인수인계 받은 대로 이 사건 수입회사가 이 사건 리스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거래 내용과 ⁠‘이 사건 수입회사 ・ 이 사건 리스회사 ・ 원고를 비롯한○○○ 수입 차량 판매 회사’ 사이의 거래의 실질, 거래 기간과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볼때 그러한 사실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수입회사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표시상의 착오 내지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가약정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은 이 사건 수입회사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는 것이므로, 추가약정서 제3조는 원칙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을 원고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으로 ⁠‘이 사건 리스회사’를 추가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예외적으로 이 사건 리스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은 ⁠“데모론은 원고(갑)와 이 사건 리스회사(을) 간에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 계약 체결로 성립하며, 그 성립시기는 매도인이 원고(갑)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이 사건 리스회사(을)가 매도인에게 동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나)항은 ⁠“각 데모차량의 가격은 원고(갑) 또는 이 사건 리스회사(을)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들이 당초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는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추가약정서 제3조의 문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입회사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기로 확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착오나 염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수입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사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에 추가약정서가 작성된 xxxx년경(추가약정서는 xxxx. x. x.경 작성되었다)부터 xxxx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추가약정의 당사자들과 이 사건 수입회사 3자 사이에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서 십수년 간 거래를 계속하였고, 이 사건 수입회사가 이 사건 리스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이해관계인 모두 별다른 이견 없었던 점,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특정하든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인 이 사건 수입회사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얻지는 않는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약정의 당사자들과 이 사건 수입회사는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원고 또는 이 사건 리스회사에게 선택적으로 발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으로 ⁠‘이 사건 리스회사’를 추가로 기재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예외적으로 이 사건 리스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나아가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를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일치시키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문언상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나 사업자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어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 및 체계에도 부합하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서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일 뿐인 이상,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거나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결국 이 사건 수입회사가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입회사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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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및 착오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38
판결 요약
수입회사, 리스회사, 판매회사 간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초 세금계산서가 거래 실질에 맞게 적법 발급되었고,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불충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관행 및 계약서 문언만으로는 착오나 예외 인정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착오 #거래 실질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항상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에 부합하지 않거나 진정한 착오가 있을 때만 수정세금계산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양식상의 문제나 일관된 거래관행 등에서 착오가 인정되지 않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38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기재된 경우 진정한 착오로 보기 어렵고, 이때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이 실제 거래 실질에 부합하거나, 오랜 기간 관행적 발급, 관계자들의 별다른 이의제기 없음 등 착오 인정 정황이 부족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38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내용대로 오랜 기간 발급되고 당사자 이의제기가 없던 점 등을 들어, 착오 판단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계약서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을 여러 명으로 기재했는데, 착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문언만으로 착오나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거래 관행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38 판결은 계약서의 문언 자체만으로 착오 인정이 어렵고 세금계산서 수수관계의 관행과 당사자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규정은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관련 규정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임의적 확장이나 축소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38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이 제한적 예외규정을 엄격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착오 이외의 사유로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착오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사유와 발급기한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38 판결은 착오 외 사유로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기한 제한이 있고, 본 사안에서는 이 기한도 초과되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 인용】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963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29. 선고 2021구합6258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02.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의 ⁠“약정을 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약정을 ⁠‘추가약정’이라 하고, 위 약정을 담은 서류를 ⁠‘추가약정서’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행 ⁠“위 약정의”를 ⁠“위 추가약정”의로 고쳐 쓰며,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 2는 이 판결의 별지 2로 교체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초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는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필요적 기재사항은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잘못 기재되거나 사후에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해당 내용이 세금계산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수정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정세금계산서 취지와 달리, ⁠‘당초 세금계산서’에는 ⁠‘이 사건 수입회사의이 사건 리스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이라는 실제 거래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예외적으로 ⁠‘시설 등의 공급자(이 사건 수입회사)가 시설대여업자(이 사건 리스회사)한테서 시설 등을 임차한 사업자(원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그 규정 내용과 형식,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거래 실질에 따라 발급되는 세금계산서’까지 금지하는 취지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리스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 수입 차량 판매 회사와 ⁠‘추가약정서’를 작성한 시점은 ⁠‘2002. 2. 5.경’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수입회사가 이때부터 당초 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까지(2017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 수입 차량 판매 회사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해당 기간에 이해관계인인 ⁠‘이 사건 수입회사 ・ 이 사건 리스회사 ・원고를 비롯한 ○○○ 수입 차량 판매 회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①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도, 이해관계인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던 점, ② 특히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시승차량 판매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도,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 시승차량을 제외한 다른 수입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수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마련된 시점(1997. 12. 31.), 무엇보다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해관계인 모두 ⁠‘이 사건 시승차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입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특정하든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인 이 사건 수입회사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얻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수입회사가 착오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수입회사 ・ 이 사건 리스회사 ・ 원고를 비롯한 ○○○ 수입 차량 판매회사’ 사이의 거래 내용과 그 실질, 거래 기간과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이 사건 수입회사에 원고 주장과 같은 ⁠‘표시상 혹은 동기상 착오’ 또는 ⁠‘법률상 착오’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수입회사가 원고뿐만 아니라 □□□(주)나 ⁠(주)△△△에 보였던 일관된 세금계산서 발급형태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그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사건 수입회사 실무자 AAA의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AAA은 위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은 입사 후 기존 담당자들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대로 데모 매각 프로세스를 진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는 통상의 프로세스에 따라 매입처에게 발행하였을 뿐이고, 매입처가 아닌 딜러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딜러사가 자신들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려오면서 프로세스 변경 요청을 해왔다면, 굳이 이 사건 리스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고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사건 수입회사 소속이었기 때문에 딜러사와 이 사건 리스회사 간에 데모 차량과 관련해서 체결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AAA이 인수인계 받은 대로 이 사건 수입회사가 이 사건 리스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거래 내용과 ⁠‘이 사건 수입회사 ・ 이 사건 리스회사 ・ 원고를 비롯한○○○ 수입 차량 판매 회사’ 사이의 거래의 실질, 거래 기간과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볼때 그러한 사실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수입회사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표시상의 착오 내지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가약정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은 이 사건 수입회사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는 것이므로, 추가약정서 제3조는 원칙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을 원고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으로 ⁠‘이 사건 리스회사’를 추가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예외적으로 이 사건 리스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은 ⁠“데모론은 원고(갑)와 이 사건 리스회사(을) 간에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 계약 체결로 성립하며, 그 성립시기는 매도인이 원고(갑)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이 사건 리스회사(을)가 매도인에게 동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나)항은 ⁠“각 데모차량의 가격은 원고(갑) 또는 이 사건 리스회사(을)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들이 당초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는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추가약정서 제3조의 문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입회사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기로 확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착오나 염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수입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사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에 추가약정서가 작성된 xxxx년경(추가약정서는 xxxx. x. x.경 작성되었다)부터 xxxx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추가약정의 당사자들과 이 사건 수입회사 3자 사이에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서 십수년 간 거래를 계속하였고, 이 사건 수입회사가 이 사건 리스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이해관계인 모두 별다른 이견 없었던 점,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특정하든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인 이 사건 수입회사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얻지는 않는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약정의 당사자들과 이 사건 수입회사는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원고 또는 이 사건 리스회사에게 선택적으로 발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으로 ⁠‘이 사건 리스회사’를 추가로 기재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예외적으로 이 사건 리스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나아가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를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일치시키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문언상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나 사업자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어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 및 체계에도 부합하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서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일 뿐인 이상,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거나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결국 이 사건 수입회사가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입회사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