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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친족에게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5782
판결 요약
조세 체납자가 가족인 시어머니 등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연대납세의무도 전체 채무 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고(수익자)의 선의 주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상권 확보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채무자의 채무초과는 전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연대납세의무 #채무초과 #부가가치세 체납 #구상권 확보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가 채무초과 판단 시 일부만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구상권 확보가 확실하지 않고 연대채무와 동일하게 전체 금액 기준으로 채무초과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782 판결은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도 민법상 연대채무와 다르지 않으므로 전액 기준으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체납자가 모든 부동산을 친족에게 매도했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유일한 재산 전부를 가족 등에게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782 판결은 체납자가 시어머니·남편에게 모든 부동산을 매도하고 현금화한 것은 별다른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당시 연대납세의무자(BB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면 채무초과가 부정되나요?
답변
구상권 확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채무초과 판단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782 판결은 BBB의 변제자력 입증이 부족하다면 연대채무 전액이 소극재산으로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요건 충족 시기와 사정변경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성은 취소소송 변론종결일까지도 유지되어야 하고, 사정변경은 수익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782 판결은 사해성의 존부는 변론종결시 기준이며, 사정변경 인정 책임은 피고(수익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권 확보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채무는 민법상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전액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여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0557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7. 15.

판 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5,670,4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체납자의 국세 체납 등

1) 체납자는 2013. 2. 12.부터 2016. 10. 31.까지는 자신의 명의로, 2016. 11. 1.부터 2017. 11. 22.까지는 BBB과 공동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OO O구 OO동 xxx OOOOO x층 xxx호에서 x-aaa(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체납자와 BBB은 2017. 1. 27.부터 2017.11. 17.까지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OO O구 OO로 xx에서 bbb(이하‘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2) OOOO국세청장은 2017. 10. 30.부터 2017. 11. 18.까지 체납자에 대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세무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이 사건 제1, 2사업장에서 거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그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관할세무서장들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이에 OO세무서장은 2018. 1. 3. 체납자에게 아래 순번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원)

1 2013년 제1기 2013. 6. 30. 48,107,750

2 2013년 제2기 2013. 12. 31. 66,108,930

3 2014년 제1기 2014. 6. 30. 167,602,320

4 2014년 제2기 2014. 12. 31. 164,087,570

5 2015년 제1기 2015. 6. 30. 131,851,450

6 2015년 제2기 2015. 12. 31. 146,019,610

7 2016년 제1기 2016. 6. 30. 91,696,340

8 2016년 제2기 2016. 12. 31. 169,433,630

9 2017년 제1기 2017. 6. 30. 184,475,210

합계 1,169,382,810

순번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원) ㉯감액경정(원)

1 2013년 2013. 12. 31. 67,222,725 22,659,854

2 2014년 2014. 12. 31. 257,975,452 113,665,991

3 2015년 2015. 12. 31. 199,366,862 85,020,978

4 2016년 2016. 12. 31. 196,878,288 93,107,421

합계 721,443,327 314,454,244

[도표 1]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같은 날 체납자에게 아래 ⁠[도표 2]의 ㉮항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도표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도표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3) 체납자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7. 9. 이 사건 제1사업장에 관하여 체납자와 BBB이 언제부터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관할세무서장들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체납자와 BBB이 2013. 2. 12.부터 2016. 10. 30.까지 공동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9. 2. 18.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체납자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체납자는 2019. 3. 4.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8. 28. 체납자과 BBB이 이 사건 제1사업장을 개업할 당시부터 공동사업을 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2018. 1. 3.자 각 부과처분은 공동사업자 BBB의 지분 50%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이루어지자, OOOO국세청장은 2019. 9. 10. 체납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 ⁠[도표 2]의 ㉯항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는 한편, 2013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BBB을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1)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추가지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체납자와 BBB은 위와 같은 경위로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각각 납부하였으나 여전히 상당액의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6. 25.을 기준으로 한 체납내역(가산금 포함)은 아래 ⁠[도표 3]내지 ⁠[도표 6] 기재와 같다.

[도표 3]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액(2020. 6. 25. 기준)

1)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도표 4] 체납자의 종합소득세 체납액(2020. 6. 25. 기준)

[도표 5] BBB의 부가가치세 체납액(2020. 6. 25. 기준)

[도표 6] BBB의 종합소득세 체납액(2020. 6. 25. 기준)

나.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

1) 체납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OO OO구 OO동 xx-xxx OOOOO xxx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체납자는 O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7. 11. 14. 자신의 시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596,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체납자는 2017. 11. 14. 자신의 남편인 CCC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26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피고는 2017. 11. 23. DDD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63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CCC은 2017. 11. 23. EE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26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EEE은 2018. 2. 11. RRR와 HHH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286,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2014. 9. 12. 채권최고액 324,000,000원, 채무자 체납자, 근저당권자 OOOO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DDD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8. 1. 22.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2017. 8.23. 채권최고액 105,120,000원, 채무자 체납자, 근저당권자 OOOOOO공사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174,329,564원이었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87,6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호증, 을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한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위 ⁠[도표 1] 및 ⁠[도표 2]의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 날짜에 각각 성립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위 각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1. 14.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과 그에 대한 가산금채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

1)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도표 7] 및 ⁠[도표 8]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7] 체납자의 적극재산 내역

[도표 8] 체납자의 소극재산 내역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BB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여 체납자의 BBB에 대한 구상권 확보가 확실하므로, 부가가치세 채무 중 체납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부담부분만을 체납자의 소극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 또는 사해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수인 있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 사이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 각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 이러한 법리는 연대채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연대채무와 같은 성격을 가진 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3)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체납자와 BBB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체납자의 소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채무의 일부를 공제할 수는 없다(게다가 을 10,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여 체납자의 BBB에 대한 구상권 확보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부가가치세 1,169,382,810원 + 종합소득세 314,454,244원

3)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그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1534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등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체납자는 OOOO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7. 11.14.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자신의 시어머니인 피고에게 매도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자신의 남편인 CCC에게 매도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전부 매도하였던 점, 􎳕 체납자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거액의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한 직후인 2017. 11.23. 위 부동산을 DDD에게 매도하였고, CCC도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을 EEE에게 매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가 자신의 시어머니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산상태와 재산의 처분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체납자가 사업 계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해 상당한 가격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실제로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94,254,166원과 의류 도·소매업 관련 채무 387,294,06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체납자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BB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처분시기와 처분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을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체납자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각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위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한편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1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체납자는 BBB과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자신이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임을 전제로 BB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OOOO지방법원 xxxx가합xxxxx)을 제기한 사실, OOOO지방법원은 2020. 2. 6. ⁠“BBB은 체납자에게 29,334,02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체납자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심 소송(OOOO법원 xxxx나xxxxxxx)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체납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부할 정도로 자력을 회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16행, 17행, 20행과 제11면 8행, 9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1면 11행의 ⁠“974,359,000원”을 ⁠“660,676,270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5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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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친족에게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5782
판결 요약
조세 체납자가 가족인 시어머니 등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연대납세의무도 전체 채무 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고(수익자)의 선의 주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상권 확보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채무자의 채무초과는 전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연대납세의무 #채무초과 #부가가치세 체납 #구상권 확보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가 채무초과 판단 시 일부만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구상권 확보가 확실하지 않고 연대채무와 동일하게 전체 금액 기준으로 채무초과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782 판결은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도 민법상 연대채무와 다르지 않으므로 전액 기준으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체납자가 모든 부동산을 친족에게 매도했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유일한 재산 전부를 가족 등에게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782 판결은 체납자가 시어머니·남편에게 모든 부동산을 매도하고 현금화한 것은 별다른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당시 연대납세의무자(BB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면 채무초과가 부정되나요?
답변
구상권 확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채무초과 판단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782 판결은 BBB의 변제자력 입증이 부족하다면 연대채무 전액이 소극재산으로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요건 충족 시기와 사정변경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성은 취소소송 변론종결일까지도 유지되어야 하고, 사정변경은 수익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782 판결은 사해성의 존부는 변론종결시 기준이며, 사정변경 인정 책임은 피고(수익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권 확보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채무는 민법상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전액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여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0557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7. 15.

판 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5,670,4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체납자의 국세 체납 등

1) 체납자는 2013. 2. 12.부터 2016. 10. 31.까지는 자신의 명의로, 2016. 11. 1.부터 2017. 11. 22.까지는 BBB과 공동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OO O구 OO동 xxx OOOOO x층 xxx호에서 x-aaa(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체납자와 BBB은 2017. 1. 27.부터 2017.11. 17.까지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OO O구 OO로 xx에서 bbb(이하‘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2) OOOO국세청장은 2017. 10. 30.부터 2017. 11. 18.까지 체납자에 대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세무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이 사건 제1, 2사업장에서 거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그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관할세무서장들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이에 OO세무서장은 2018. 1. 3. 체납자에게 아래 순번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원)

1 2013년 제1기 2013. 6. 30. 48,107,750

2 2013년 제2기 2013. 12. 31. 66,108,930

3 2014년 제1기 2014. 6. 30. 167,602,320

4 2014년 제2기 2014. 12. 31. 164,087,570

5 2015년 제1기 2015. 6. 30. 131,851,450

6 2015년 제2기 2015. 12. 31. 146,019,610

7 2016년 제1기 2016. 6. 30. 91,696,340

8 2016년 제2기 2016. 12. 31. 169,433,630

9 2017년 제1기 2017. 6. 30. 184,475,210

합계 1,169,382,810

순번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원) ㉯감액경정(원)

1 2013년 2013. 12. 31. 67,222,725 22,659,854

2 2014년 2014. 12. 31. 257,975,452 113,665,991

3 2015년 2015. 12. 31. 199,366,862 85,020,978

4 2016년 2016. 12. 31. 196,878,288 93,107,421

합계 721,443,327 314,454,244

[도표 1]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같은 날 체납자에게 아래 ⁠[도표 2]의 ㉮항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도표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도표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3) 체납자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7. 9. 이 사건 제1사업장에 관하여 체납자와 BBB이 언제부터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관할세무서장들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체납자와 BBB이 2013. 2. 12.부터 2016. 10. 30.까지 공동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9. 2. 18.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체납자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체납자는 2019. 3. 4.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8. 28. 체납자과 BBB이 이 사건 제1사업장을 개업할 당시부터 공동사업을 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2018. 1. 3.자 각 부과처분은 공동사업자 BBB의 지분 50%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이루어지자, OOOO국세청장은 2019. 9. 10. 체납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 ⁠[도표 2]의 ㉯항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는 한편, 2013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BBB을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1)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추가지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체납자와 BBB은 위와 같은 경위로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각각 납부하였으나 여전히 상당액의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6. 25.을 기준으로 한 체납내역(가산금 포함)은 아래 ⁠[도표 3]내지 ⁠[도표 6] 기재와 같다.

[도표 3]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액(2020. 6. 25. 기준)

1)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도표 4] 체납자의 종합소득세 체납액(2020. 6. 25. 기준)

[도표 5] BBB의 부가가치세 체납액(2020. 6. 25. 기준)

[도표 6] BBB의 종합소득세 체납액(2020. 6. 25. 기준)

나.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

1) 체납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OO OO구 OO동 xx-xxx OOOOO xxx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체납자는 O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7. 11. 14. 자신의 시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596,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체납자는 2017. 11. 14. 자신의 남편인 CCC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26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피고는 2017. 11. 23. DDD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63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CCC은 2017. 11. 23. EE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26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EEE은 2018. 2. 11. RRR와 HHH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286,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2014. 9. 12. 채권최고액 324,000,000원, 채무자 체납자, 근저당권자 OOOO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DDD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8. 1. 22.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2017. 8.23. 채권최고액 105,120,000원, 채무자 체납자, 근저당권자 OOOOOO공사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174,329,564원이었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87,6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호증, 을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한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위 ⁠[도표 1] 및 ⁠[도표 2]의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 날짜에 각각 성립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위 각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1. 14.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과 그에 대한 가산금채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

1)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도표 7] 및 ⁠[도표 8]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7] 체납자의 적극재산 내역

[도표 8] 체납자의 소극재산 내역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BB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여 체납자의 BBB에 대한 구상권 확보가 확실하므로, 부가가치세 채무 중 체납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부담부분만을 체납자의 소극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 또는 사해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수인 있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 사이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 각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 이러한 법리는 연대채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연대채무와 같은 성격을 가진 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3)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체납자와 BBB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체납자의 소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채무의 일부를 공제할 수는 없다(게다가 을 10,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여 체납자의 BBB에 대한 구상권 확보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부가가치세 1,169,382,810원 + 종합소득세 314,454,244원

3)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그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1534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등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체납자는 OOOO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7. 11.14.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자신의 시어머니인 피고에게 매도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자신의 남편인 CCC에게 매도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전부 매도하였던 점, 􎳕 체납자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거액의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한 직후인 2017. 11.23. 위 부동산을 DDD에게 매도하였고, CCC도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을 EEE에게 매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가 자신의 시어머니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산상태와 재산의 처분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체납자가 사업 계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해 상당한 가격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실제로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94,254,166원과 의류 도·소매업 관련 채무 387,294,06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체납자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BB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처분시기와 처분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을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체납자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각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위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한편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1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체납자는 BBB과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자신이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임을 전제로 BB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OOOO지방법원 xxxx가합xxxxx)을 제기한 사실, OOOO지방법원은 2020. 2. 6. ⁠“BBB은 체납자에게 29,334,02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체납자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심 소송(OOOO법원 xxxx나xxxxxxx)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체납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부할 정도로 자력을 회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16행, 17행, 20행과 제11면 8행, 9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1면 11행의 ⁠“974,359,000원”을 ⁠“660,676,270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5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