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윤OO |
|
피 고 |
O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11.21. |
|
판 결 선 고 |
2017.12.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722,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11행 ‘참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러므로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전체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8행 ‘원고가’ 앞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권OO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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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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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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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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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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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2.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722,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11행 ‘참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러므로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전체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8행 ‘원고가’ 앞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권OO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