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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과 가액배상 허용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0179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가액배상이 허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원물반환 #가액배상 #부동산매매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나면 부동산 등 원물 반환만 가능한가요, 금전배상도 될 수 있나요?
답변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우선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가액배상도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0179 판결은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곤란할 때는 가액배상을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관련하여 법원이 금전 배상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원물 반환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금전적 배상으로 가액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0179 판결은 기본적으로 원물반환이나 곧바로 반환할 수 없을 때 금전 배상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가 항소를 했을 때 어떤 사정이면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기존 판결의 결론이나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 취소 요건에 법적 하자가 있을 때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0179 판결 주문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배상이 허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1017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가단113799 판결

변 론 종 결

2019.12.17

판 결 선 고

2020.01.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1.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0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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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과 가액배상 허용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0179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가액배상이 허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원물반환 #가액배상 #부동산매매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나면 부동산 등 원물 반환만 가능한가요, 금전배상도 될 수 있나요?
답변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우선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가액배상도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0179 판결은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곤란할 때는 가액배상을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관련하여 법원이 금전 배상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원물 반환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금전적 배상으로 가액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0179 판결은 기본적으로 원물반환이나 곧바로 반환할 수 없을 때 금전 배상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가 항소를 했을 때 어떤 사정이면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기존 판결의 결론이나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 취소 요건에 법적 하자가 있을 때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0179 판결 주문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배상이 허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1017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가단113799 판결

변 론 종 결

2019.12.17

판 결 선 고

2020.01.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1.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0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