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거래의 각 거래주체들은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재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하는 각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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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59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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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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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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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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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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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3,571,71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91,751,77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28,606,67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88,022,05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50,823,19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21.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248,940원, 2017. 5. 2.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1,248,766,370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1,454,081,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의 “2012. 10. 9. ~ 2013. 12. 16.”을 “2012. 10. 9. ~ 2013. 9. 16.”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9행의 “167”을 “230”으로 고치고, 제4면 10행부터 11행까지의 “실물거래 없는”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2행부터 13행까지의 “원고가 … 감액하는 한편” 부분을 “원고가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이 사건 매출거래의 경우)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이 사건 매입거래의 경우)는 이유로 이 사건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을 감액하는 한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9행의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 DDDD, EEEE에 이 사건 매출거래와 같이 알루미늄괴를 매도하는 한편, CCC, FFF, EEEE, DDDD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거래와 같이 알루미늄괴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3행부터 4행까지의 “위 출하명세서가 … 제시된 바는 없으며”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9행의 “연속하여 이루어졌다.” 부분을 “연속하여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로 고친다.
라.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6면 14행부터 15행까지의 “원고가 … 없기는 하나”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가 CCC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괴는 CCC가 GGGGG로부터 수입한 것이다. 그런데 CCC의 알루미늄괴 수입과 관련하여, HHH의 주도 아래 HHH이 사실상 운영하던 JJJJJJ의 직원들(KKK, LLL, MMM 등)이 CCC의 명의로 신용장 개설, 선취보증서 발급,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고, 알루미늄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은 CCC의 직원들(NNN, SSS)이 CCC의 명의로 처리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CCC가 알루미늄괴 수입 및 판매과정에서 판매이윤 등을 취할 경제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알류미늄괴 수입 및 수입된 알루미늄괴의 매도에 따른 법률적 효과가 CCC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11행의 “진술한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진술한 점, 알루미늄괴가 순차 매도된 경우에 그 최종 매도인뿐만 아니라 그 최초 매도인도 최종 매도인 혹은 중간 유통업자의 협조요청 등에 따라 출고지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같은 출고지시는 알루미늄괴의 매매거래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물품양도증의 작성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하나의 단위로 수입된 알루미늄괴가 분할매도된 경우에는 최종 매도인이 출고지시를 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CCC가 원고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출하명세서를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93호증의 2, 을 93, 9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2. 1. 19.경 창고업자로부터 받은 출하명세서의 매수인 부분에는 ‘PPP’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하차지 부분에는 ‘QQ’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위 매수인 부분과 하차지 부분이 각 지워진 다음 매수인 부분에는 ‘CCC’라고 기재되는 한편 하차지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출하명세서의 이와 같은 변경기재사실이나 을 96호증의 기재만을 들어 CCC가 원고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출하명세서를 변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원고가 CCC와 거래한 물건의 수량 및 대금을 확인해 주기 위하여 창고업자로부터 받은 출하명세서를 CCC에게 보내주었는데, 원고 또는 FFF의 거래처인 RRRR 또는 QQ이 드러나면 CCC가 직접 거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변경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3행의 “1회”를 “2회”로 고치고, 제18면 4행의 “실물거래 가능성을 뒤집어 허위거래” 부분을 “실제거래 가능성을 뒤집어 위장거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CCC에게 판매된 이후의 거래흐름을 전산파일로 기록·관리하면서 알루미늄괴 거래의 최종 거래처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88, 89, 102, 10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7행부터 8행까지의 “위 거래가 …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 부분을 “원고가 EEEE과 사이에 위 거래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7행 및 8행의 “가공거래”를 “위장거래”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5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 거래의 각 거래주체들은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재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하는 각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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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59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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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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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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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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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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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3,571,71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91,751,77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28,606,67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88,022,05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50,823,19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21.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248,940원, 2017. 5. 2.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1,248,766,370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1,454,081,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의 “2012. 10. 9. ~ 2013. 12. 16.”을 “2012. 10. 9. ~ 2013. 9. 16.”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9행의 “167”을 “230”으로 고치고, 제4면 10행부터 11행까지의 “실물거래 없는”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2행부터 13행까지의 “원고가 … 감액하는 한편” 부분을 “원고가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이 사건 매출거래의 경우)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이 사건 매입거래의 경우)는 이유로 이 사건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을 감액하는 한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9행의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 DDDD, EEEE에 이 사건 매출거래와 같이 알루미늄괴를 매도하는 한편, CCC, FFF, EEEE, DDDD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거래와 같이 알루미늄괴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3행부터 4행까지의 “위 출하명세서가 … 제시된 바는 없으며”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9행의 “연속하여 이루어졌다.” 부분을 “연속하여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로 고친다.
라.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6면 14행부터 15행까지의 “원고가 … 없기는 하나”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가 CCC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괴는 CCC가 GGGGG로부터 수입한 것이다. 그런데 CCC의 알루미늄괴 수입과 관련하여, HHH의 주도 아래 HHH이 사실상 운영하던 JJJJJJ의 직원들(KKK, LLL, MMM 등)이 CCC의 명의로 신용장 개설, 선취보증서 발급,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고, 알루미늄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은 CCC의 직원들(NNN, SSS)이 CCC의 명의로 처리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CCC가 알루미늄괴 수입 및 판매과정에서 판매이윤 등을 취할 경제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알류미늄괴 수입 및 수입된 알루미늄괴의 매도에 따른 법률적 효과가 CCC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11행의 “진술한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진술한 점, 알루미늄괴가 순차 매도된 경우에 그 최종 매도인뿐만 아니라 그 최초 매도인도 최종 매도인 혹은 중간 유통업자의 협조요청 등에 따라 출고지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같은 출고지시는 알루미늄괴의 매매거래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물품양도증의 작성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하나의 단위로 수입된 알루미늄괴가 분할매도된 경우에는 최종 매도인이 출고지시를 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CCC가 원고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출하명세서를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93호증의 2, 을 93, 9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2. 1. 19.경 창고업자로부터 받은 출하명세서의 매수인 부분에는 ‘PPP’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하차지 부분에는 ‘QQ’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위 매수인 부분과 하차지 부분이 각 지워진 다음 매수인 부분에는 ‘CCC’라고 기재되는 한편 하차지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출하명세서의 이와 같은 변경기재사실이나 을 96호증의 기재만을 들어 CCC가 원고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출하명세서를 변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원고가 CCC와 거래한 물건의 수량 및 대금을 확인해 주기 위하여 창고업자로부터 받은 출하명세서를 CCC에게 보내주었는데, 원고 또는 FFF의 거래처인 RRRR 또는 QQ이 드러나면 CCC가 직접 거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변경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3행의 “1회”를 “2회”로 고치고, 제18면 4행의 “실물거래 가능성을 뒤집어 허위거래” 부분을 “실제거래 가능성을 뒤집어 위장거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CCC에게 판매된 이후의 거래흐름을 전산파일로 기록·관리하면서 알루미늄괴 거래의 최종 거래처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88, 89, 102, 10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7행부터 8행까지의 “위 거래가 …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 부분을 “원고가 EEEE과 사이에 위 거래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7행 및 8행의 “가공거래”를 “위장거래”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5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