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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가산금과 판결 지연손해금 중복청구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7033
판결 요약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판결로 부과되는 지연손해금은 성격이 달라 중복 부과가 허용됩니다. 국세 체납자에 대해 가산금이 적용되어도, 추심금 반환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 체납 #가산금 #지연손해금 #소송촉진특례법 #중복청구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가산금과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을 중복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산금은 체납자에게,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 이행의무자에게 각기 부과되는 것으로 중복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7033 판결은 체납세금 가산금은 체납자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12% 지연손해금은 추심채무자에게 각기 적용되므로 중복 부과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가 압류 채권에 대한 차용금 일부를 해방공탁했을 때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언제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변제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이 공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7033 판결에 따르면 피고가 공탁한 사실만으로 공제는 되지 않으며, 원고가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변제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공제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 채권의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 의무가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세무서장 또는 원고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7033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통지 후에는 피압류채권 채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은 중복 부과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703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기업

변 론 종 결

2020.10.7.

판 결 선 고

2020.11.4.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8,554,856,360원 및 그 중 8,398,722,910원에 대하여는 2020.4.28.부터, 124,906,760원에 대하여는 2020. 8. 19.부터, 31,226,690원에 대하여는 2020. 9.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20. 9. 9. 기준 AAA에게 8,554,856,36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AAA은 2015. 1. 1. 피고에게 10,332,959,314원을 변제기 2016. 1. 1., 이자율 연 6.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AAA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9. 4. 11.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국세체납액 7,994,508,680원 상당액(압류일 이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를 압류하고, 2019. 4. 12.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통지서는 2019. 4. 16.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A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압류한 후 압류통지를 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AAA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AAA에 대한 차용금 채무액 10,332,959,314원 이하로서 원고가 압류한 7,994,508,680원에 압류일 이후 가산액이 더해진 8,554,856,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예금보험공사의 강제집행으로 AAA에 대한 대여금 채무중 약 38억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액수가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가 그 중 23억1,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어도 그 액수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으로 총 36억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변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체납세금에 가산금이 부과되었는데, 별도로 12%의 지연손해금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AA에게 부과되는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은 체납자에게 부과하는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이고, 피고에게 청구하는 12%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추심채무자인 피고에게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를 중복 부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554,856,360원 및 그 중 8,398,722,9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8.부터, 124,906,7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2020.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19.부터, 31,226,6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7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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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가산금과 판결 지연손해금 중복청구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7033
판결 요약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판결로 부과되는 지연손해금은 성격이 달라 중복 부과가 허용됩니다. 국세 체납자에 대해 가산금이 적용되어도, 추심금 반환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 체납 #가산금 #지연손해금 #소송촉진특례법 #중복청구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가산금과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을 중복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산금은 체납자에게,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 이행의무자에게 각기 부과되는 것으로 중복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7033 판결은 체납세금 가산금은 체납자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12% 지연손해금은 추심채무자에게 각기 적용되므로 중복 부과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가 압류 채권에 대한 차용금 일부를 해방공탁했을 때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언제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변제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이 공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7033 판결에 따르면 피고가 공탁한 사실만으로 공제는 되지 않으며, 원고가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변제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공제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 채권의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 의무가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세무서장 또는 원고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7033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통지 후에는 피압류채권 채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은 중복 부과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703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기업

변 론 종 결

2020.10.7.

판 결 선 고

2020.11.4.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8,554,856,360원 및 그 중 8,398,722,910원에 대하여는 2020.4.28.부터, 124,906,760원에 대하여는 2020. 8. 19.부터, 31,226,690원에 대하여는 2020. 9.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20. 9. 9. 기준 AAA에게 8,554,856,36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AAA은 2015. 1. 1. 피고에게 10,332,959,314원을 변제기 2016. 1. 1., 이자율 연 6.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AAA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9. 4. 11.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국세체납액 7,994,508,680원 상당액(압류일 이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를 압류하고, 2019. 4. 12.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통지서는 2019. 4. 16.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A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압류한 후 압류통지를 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AAA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AAA에 대한 차용금 채무액 10,332,959,314원 이하로서 원고가 압류한 7,994,508,680원에 압류일 이후 가산액이 더해진 8,554,856,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예금보험공사의 강제집행으로 AAA에 대한 대여금 채무중 약 38억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액수가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가 그 중 23억1,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어도 그 액수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으로 총 36억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변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체납세금에 가산금이 부과되었는데, 별도로 12%의 지연손해금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AA에게 부과되는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은 체납자에게 부과하는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이고, 피고에게 청구하는 12%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추심채무자인 피고에게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를 중복 부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554,856,360원 및 그 중 8,398,722,9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8.부터, 124,906,7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2020.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19.부터, 31,226,6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7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