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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소액의 주택지분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435
판결 요약
주택 양도자가 1주택을 11년 넘게 실거주했어도 배우자가 극히 소액(1.52%)의 다른 주택 지분만을 단기간 보유한 경우, 해당 지분을 별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실질적 사용·수익 가능성과 취득 경위, 비거주 등 ‘실질적 소유관계’가 없는 소액 지분 보유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소액지분 #주택수 산정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주택의 극히 일부 지분만 잠깐 소유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나요?
답변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극히 소액의 지분만 단기간 보유했고, 실질적 사용·수익 권한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435 판결은 1.52% 지분만 단기간 소유하고 실질적 권리 행사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지분을 별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일부 지분 소유도 1주택 보유로 간주하나요?
답변
일부 지분 소유도 원칙적으로 주택 보유로 보나, 실질적 소유관계나 사용 권리가 없는 극소수 지분은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435 판결에 따르면 매우 적은 지분만 보유해 권리 행사가 곤란하고 실제 거주 목적도 아닌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부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적은 주택지분도 양도소득세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거주 목적 없이 의결권 행사 등 다른 목적으로 소액 지분만 보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 판단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435 판결은 단순히 주택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실질적 주택 소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배우자가 양도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극히 일부만의 지분을 보유한 것을 주택수에 편입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435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1. 20.

판 결 선 고

2020. 02. 03.

주 문

1. 피고가 2018. 9. 6.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67,68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동 616 ○○마을 ☆☆☆☆아파트 1303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대금 2

억 7,800만 원에 매도하여 2016.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세대 1주택의 비

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배우자 CCC은 서울 성북구 △△동 306-45 다가구주택(연와조 스

라브지붕 2층 다가구용 주택, 지층 65.51㎡, 1층 68.27㎡, 2층 62.59㎡,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에 대한 3/196.37지분(나머지 193.37/196.37지분은 주식회사 □□종합건설

소유)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여 2012.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4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쟁점주택의 대지인 △△

동 306-45 대 129㎡는 공유(주식회사 □□종합건설 999/1,000지분, DDD 1/1,000지

분)이고,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속해 있다.

다. 피고는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9. 6.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67,6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4. 기각되

었고, 1. 8.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배우자가 대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지분도 극소수에 불과하여 쟁점주택 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며, 그 대금도 소액에 불과하고 매각차익은커녕 오히려 손해 를 보았는데도, 그 지분 1.5%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별도의 주택으로 간주

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당시 CCC은 △△동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의결권 행

사를 돕고자 위와 같이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더는 필요 없게 되어 매각하였는데, 양도

소득이나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 판단

먼저, 주택 일부 지분만 보유하였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할 때는 엄격

히 해석해야 하고, CCC이 쟁점주택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 은 점은 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

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투기목적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

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11년 이상 보유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CCC이 그 중 일부 기간 쟁점주택에 대한 지분

1.52%(=3/196.37, 소수점 세 자리 이하 생략)를 가졌지만 그것만으로는 쟁점주택에 대

해 주택으로써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1.52%의 지분을 근거로

CCC이 별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은 관

계 법령에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비과세 양

도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2.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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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소액의 주택지분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435
판결 요약
주택 양도자가 1주택을 11년 넘게 실거주했어도 배우자가 극히 소액(1.52%)의 다른 주택 지분만을 단기간 보유한 경우, 해당 지분을 별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실질적 사용·수익 가능성과 취득 경위, 비거주 등 ‘실질적 소유관계’가 없는 소액 지분 보유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소액지분 #주택수 산정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주택의 극히 일부 지분만 잠깐 소유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나요?
답변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극히 소액의 지분만 단기간 보유했고, 실질적 사용·수익 권한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435 판결은 1.52% 지분만 단기간 소유하고 실질적 권리 행사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지분을 별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일부 지분 소유도 1주택 보유로 간주하나요?
답변
일부 지분 소유도 원칙적으로 주택 보유로 보나, 실질적 소유관계나 사용 권리가 없는 극소수 지분은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435 판결에 따르면 매우 적은 지분만 보유해 권리 행사가 곤란하고 실제 거주 목적도 아닌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부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적은 주택지분도 양도소득세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거주 목적 없이 의결권 행사 등 다른 목적으로 소액 지분만 보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 판단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435 판결은 단순히 주택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실질적 주택 소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배우자가 양도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극히 일부만의 지분을 보유한 것을 주택수에 편입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435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1. 20.

판 결 선 고

2020. 02. 03.

주 문

1. 피고가 2018. 9. 6.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67,68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동 616 ○○마을 ☆☆☆☆아파트 1303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대금 2

억 7,800만 원에 매도하여 2016.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세대 1주택의 비

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배우자 CCC은 서울 성북구 △△동 306-45 다가구주택(연와조 스

라브지붕 2층 다가구용 주택, 지층 65.51㎡, 1층 68.27㎡, 2층 62.59㎡,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에 대한 3/196.37지분(나머지 193.37/196.37지분은 주식회사 □□종합건설

소유)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여 2012.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4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쟁점주택의 대지인 △△

동 306-45 대 129㎡는 공유(주식회사 □□종합건설 999/1,000지분, DDD 1/1,000지

분)이고,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속해 있다.

다. 피고는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9. 6.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67,6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4. 기각되

었고, 1. 8.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배우자가 대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지분도 극소수에 불과하여 쟁점주택 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며, 그 대금도 소액에 불과하고 매각차익은커녕 오히려 손해 를 보았는데도, 그 지분 1.5%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별도의 주택으로 간주

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당시 CCC은 △△동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의결권 행

사를 돕고자 위와 같이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더는 필요 없게 되어 매각하였는데, 양도

소득이나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 판단

먼저, 주택 일부 지분만 보유하였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할 때는 엄격

히 해석해야 하고, CCC이 쟁점주택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 은 점은 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

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투기목적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

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11년 이상 보유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CCC이 그 중 일부 기간 쟁점주택에 대한 지분

1.52%(=3/196.37, 소수점 세 자리 이하 생략)를 가졌지만 그것만으로는 쟁점주택에 대

해 주택으로써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1.52%의 지분을 근거로

CCC이 별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은 관

계 법령에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비과세 양

도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2.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