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은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되므로 그 대여금반환채권은 소멸되었고 주채무가 이와 같이 소멸된 이상 원고의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보증한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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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18358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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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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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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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8.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BB 주식회사는 OO시 OO면 OO리 xxx-x 대 xxx㎡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3.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CCCCC 주식회사, DDD,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B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BB’라 한다)는 2013. 3. 22. 주식회
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OO시 OO아파트 재건축
공사에서 목, 수장 공사를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 OOOOOO의 현장대리인 ZZZ와
사이에 가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ZZZ에게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x,xxx만 원을 ZZZ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변제기를 2013. 7. 31.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 BBBBB는 이 사건 가계약서 작성 당일인 2013. 3. 22.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ZZZ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돈을 원고의 계게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ZZZ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보증하면서 자신의 부동산인 OO시 OO
면 OO리 xxx-x 대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3. 26. 접수 제xxxxx호로 2013. 3.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x,xxx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BBB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그러나 피고 BBBBB는 2013. 3. 27. 17시까지 나머지 x,xxx만 원을 추가로 대
여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피고 BBBBB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CCCCCCC 주식회
사는 OO지방법원 O등기소 2014. 10. 21. 접수 제xxxxx호로, 피고 DDD은 같은
등기소 2014. 10. 21. 접수 제xxxxx호로,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19. 2. 28. 제xxxx호로 각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4465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BBBB는 실내건축 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하도급을 받기 위해 OOOOOO의 현장대리인 ZZZ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ZZZ의 피고 BBBBB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는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되는 점, 위 금
전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변제기를 2013. 7. 31.로 정하였으므로 적어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ZZZ의 피고 BBBBB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점, 주채무가 이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이상 ZZZ의 피고 BBBBB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원고의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BBBBB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 BB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3.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CCCCCC 주식회사, DDD,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BB가 대여금 x,xxx만 원 중 나머지 x,xxx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지 않아 이 사건 가계약서가 자동으로 폐기됨에 따라 ZZZ가 피고 BBBBB로부터 수취한 xxx만 원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소멸시효 10년인 부당이득 반환채무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계약서에는 ‘OO아파트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공사를 아래와 같이 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가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가계약서는 피고 BBBBB가 OOOOOO로부터 OO시 OO아파트 재개발 공사 중 목, 수장 공사를 도급을 받는 것에 대하여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 점, 피고 BBBBB가 ZZZ에게 업무추진비를 대여하면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도급에 관한 가계약의 조건이기는 하나 도급 가계약과는 요건과 내용 및 효력이 구분되는 별개의 법률행위인 점, 따라서 이 사건 가계약서 기재된 바와 같이 ‘2013. 3. 27. 17시까지 대여금 전액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가계약서가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것은 도급에 관한 가계약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것이지 피고 BBBBB와 ZZZ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까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이 ZZZ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자동으로 부당이득 반환채무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4. 2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8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은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되므로 그 대여금반환채권은 소멸되었고 주채무가 이와 같이 소멸된 이상 원고의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보증한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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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1835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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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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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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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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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8.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BB 주식회사는 OO시 OO면 OO리 xxx-x 대 xxx㎡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3.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CCCCC 주식회사, DDD,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B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BB’라 한다)는 2013. 3. 22. 주식회
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OO시 OO아파트 재건축
공사에서 목, 수장 공사를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 OOOOOO의 현장대리인 ZZZ와
사이에 가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ZZZ에게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x,xxx만 원을 ZZZ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변제기를 2013. 7. 31.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 BBBBB는 이 사건 가계약서 작성 당일인 2013. 3. 22.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ZZZ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돈을 원고의 계게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ZZZ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보증하면서 자신의 부동산인 OO시 OO
면 OO리 xxx-x 대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3. 26. 접수 제xxxxx호로 2013. 3.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x,xxx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BBB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그러나 피고 BBBBB는 2013. 3. 27. 17시까지 나머지 x,xxx만 원을 추가로 대
여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피고 BBBBB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CCCCCCC 주식회
사는 OO지방법원 O등기소 2014. 10. 21. 접수 제xxxxx호로, 피고 DDD은 같은
등기소 2014. 10. 21. 접수 제xxxxx호로,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19. 2. 28. 제xxxx호로 각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4465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BBBB는 실내건축 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하도급을 받기 위해 OOOOOO의 현장대리인 ZZZ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ZZZ의 피고 BBBBB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는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되는 점, 위 금
전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변제기를 2013. 7. 31.로 정하였으므로 적어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ZZZ의 피고 BBBBB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점, 주채무가 이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이상 ZZZ의 피고 BBBBB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원고의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BBBBB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 BB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3.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CCCCCC 주식회사, DDD,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BB가 대여금 x,xxx만 원 중 나머지 x,xxx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지 않아 이 사건 가계약서가 자동으로 폐기됨에 따라 ZZZ가 피고 BBBBB로부터 수취한 xxx만 원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소멸시효 10년인 부당이득 반환채무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계약서에는 ‘OO아파트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공사를 아래와 같이 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가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가계약서는 피고 BBBBB가 OOOOOO로부터 OO시 OO아파트 재개발 공사 중 목, 수장 공사를 도급을 받는 것에 대하여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 점, 피고 BBBBB가 ZZZ에게 업무추진비를 대여하면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도급에 관한 가계약의 조건이기는 하나 도급 가계약과는 요건과 내용 및 효력이 구분되는 별개의 법률행위인 점, 따라서 이 사건 가계약서 기재된 바와 같이 ‘2013. 3. 27. 17시까지 대여금 전액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가계약서가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것은 도급에 관한 가계약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것이지 피고 BBBBB와 ZZZ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까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이 ZZZ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자동으로 부당이득 반환채무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4. 2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8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