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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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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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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50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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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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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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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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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30. |
주 문
1.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8. OO구 OO동 대 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2. 8. 31.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38.36㎡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21.75㎡로서 그 외의 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8.부터 2018. 4. 16.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직전 상가면적을 25.38㎡에서 16.51㎡로, 주택면적을 12.98㎡에서 21.85㎡로 각 용도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8. 나.항과 같이 용도 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된 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변경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여 해당 면적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전 주택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주택 외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0.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8. 5. 16.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피고 소속공무원은 2018. 5.18. 원고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주소지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주소지인 빌라건물의 입구에서 원고 배우자 "을"을 만나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당시 착오로 납세고지서가 아닌 납부서만을 지참하고 있어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을"은 피고 소속공무원에게 2018. 5. 21.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마. "을"은 위 약속한 날에 세무서를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 소속공무원은 2018. 5.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여러 차례 원고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되어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원고, "을"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아들 "병"의 직장과 "을"의 직장을 방문하였으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였고, 원고 동생 OO의 OO도 OO군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바. 피고는 2018. 5. 30. 원고 주소지 대문에 납세고지서와 ‘2018. 5. 30.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원고(동거인 포함)가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유치송달함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유치송달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유치송달하였다.
사. 원고는 2018. 6. 1. 거주지에 와서 위 납세고지서를 발견하였다.
아.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문성진의 증언, 증인 "을"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3.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제10조 제1, 2, 3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에 의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교부송달과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유치송달).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공시송달).
나.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⑴ 피고 소속공무원이 2018. 5. 30.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할 때에 원고나 동거인을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당시 원고나 동거인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을"이 2018. 5. 18. 피고 소속공무원을 만났을 때 2018. 5. 21.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겼고, 그 후 원고와 "을"등 원고 가족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피고 소속공무원의 연락을 피하고 거주지를 비운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을 자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다른 지역으로 가서 머무는 등의 방법으로집을 비워 두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치송달 요건으로서 수령 거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 및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의취지 참조).
⑵ 피고는 2018. 5. 18. 원고 거주지 앞에서 "을"을 만났으나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답변서 참조). 그러나 당시 피고 소속공무원이 지참한 것은 ‘납세고지서’가 아니라 ‘납부서’였으며(국세징수법 제8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하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한다), "을"이 납부서 수령을 거부하다가 피고 소속공무원의 설득 끝에 결국 2018.5.21.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은 피고 소속공무원문성진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⑶ 원고와 "을"이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처분 전에 관할 세무서를 항의 방문하여 처분의 이유와 세액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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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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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50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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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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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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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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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30. |
주 문
1.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8. OO구 OO동 대 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2. 8. 31.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38.36㎡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21.75㎡로서 그 외의 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8.부터 2018. 4. 16.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직전 상가면적을 25.38㎡에서 16.51㎡로, 주택면적을 12.98㎡에서 21.85㎡로 각 용도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8. 나.항과 같이 용도 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된 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변경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여 해당 면적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전 주택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주택 외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0.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8. 5. 16.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피고 소속공무원은 2018. 5.18. 원고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주소지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주소지인 빌라건물의 입구에서 원고 배우자 "을"을 만나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당시 착오로 납세고지서가 아닌 납부서만을 지참하고 있어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을"은 피고 소속공무원에게 2018. 5. 21.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마. "을"은 위 약속한 날에 세무서를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 소속공무원은 2018. 5.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여러 차례 원고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되어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원고, "을"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아들 "병"의 직장과 "을"의 직장을 방문하였으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였고, 원고 동생 OO의 OO도 OO군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바. 피고는 2018. 5. 30. 원고 주소지 대문에 납세고지서와 ‘2018. 5. 30.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원고(동거인 포함)가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유치송달함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유치송달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유치송달하였다.
사. 원고는 2018. 6. 1. 거주지에 와서 위 납세고지서를 발견하였다.
아.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문성진의 증언, 증인 "을"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3.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제10조 제1, 2, 3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에 의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교부송달과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유치송달).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공시송달).
나.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⑴ 피고 소속공무원이 2018. 5. 30.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할 때에 원고나 동거인을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당시 원고나 동거인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을"이 2018. 5. 18. 피고 소속공무원을 만났을 때 2018. 5. 21.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겼고, 그 후 원고와 "을"등 원고 가족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피고 소속공무원의 연락을 피하고 거주지를 비운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을 자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다른 지역으로 가서 머무는 등의 방법으로집을 비워 두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치송달 요건으로서 수령 거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 및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의취지 참조).
⑵ 피고는 2018. 5. 18. 원고 거주지 앞에서 "을"을 만났으나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답변서 참조). 그러나 당시 피고 소속공무원이 지참한 것은 ‘납세고지서’가 아니라 ‘납부서’였으며(국세징수법 제8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하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한다), "을"이 납부서 수령을 거부하다가 피고 소속공무원의 설득 끝에 결국 2018.5.21.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은 피고 소속공무원문성진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⑶ 원고와 "을"이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처분 전에 관할 세무서를 항의 방문하여 처분의 이유와 세액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