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45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2. |
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2,450,258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이○○, 박△△와 함께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2) 망인은 1982. 6. 29. 서울 강남구 ○○○동 000 외 1필지 지상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상속주택의 소유자였다.
3) 원고는 1994. 11. 30. 서울 강남구 ○○○동 000 외 4필지 지상 ○○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양도주택의 소유자였다.
나. 주택의 상속 및 양도
1) 원고는 2001. 7. 12. 이 사건 상속주택을 망인의 사망에 따른 협의분할로 상속하였고, 2002. 1. 21. 이 사건 상속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9. 3. 29. 강○○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을 매매대금 33억 1,000만 원에 매도함에 따라, 2019. 6. 12.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9. 6. 30.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034,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전심절차의 경유
1) 피고는 2020. 8. 18.부터 2020. 9. 4.까지 ○○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따라 2020. 12. 29. 원고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가중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산출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칭한다) 합계 1,072,450,258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21. 2. 5. 원고에게 다주택자 가중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1,072,450,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내역 (단위 : 원)
3) 이에 원고는 2021.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주장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구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구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10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적용되더라도 이 사건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예비적 주장 : 처분의 근거 법령의 위헌·위법성
가)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구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1세대 2주택을 가중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는 투기목적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는 투기목적의 주택소유로 인정되는 1세대 2주택을 구체화하는 것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구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소유’가 아닌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까지 규제하는바 그 자체로 모법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며, 같은 항 제2호는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를 준용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부당하게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구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본문)
구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의 소유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간주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구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과세의 대상인지 여부를 예견하기 어려워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등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침해
구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제155조 제2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불완전하게 규정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가중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결과, 헌법상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라)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3호와의 비교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제13호를 신설하여 ‘제155조 제2항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였는바, 이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구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위헌성이 확인된다.
3) 예비적 주장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에 위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가) 구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데[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1),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한편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의 하나로, 구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본문은 “상속받은 주택2)과 그 밖의 주택3)(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4)고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5) 이상인 것6)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일반주택인 이 사건 양도주택 외에도 이 사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양도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소정의 비과세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가중세율의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1)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규정
(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94조 제1항 제1호에따른 자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괄호 안에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제외되도록 하였다.
(나) 반면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은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 ‘주택의 수’ 산정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는 제7항은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편의상 ‘수도권’이라고만 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하 ‘기준시가 합계액’이라 한다)이 해당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제2호에서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을 들고 있다.7) 한편 구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는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즉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의 주택’만이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되지 않는 것일 뿐, 나머지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는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해당 주택이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가중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양도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고, 위 상속주택이 수도권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에 따라 ‘제2호(제167조의3 제1항 제7호)를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구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 이상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또다시 가중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주택은 고가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주택의 수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항 제10호에서는 “상속주택(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의 그 해당 주택”이라고 예시하여, 그 문언상 이 사건 양도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항의 위헌·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가중세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면서 제1호 내지 제11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위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 여부
구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비과세 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는 1세대의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특례규정이고, 이 사건 조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가중세율 적용 요건인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주택의 수’를 산입 시 적용되는 조항이다.
즉, 이 사건 조항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양도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당초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여지가 전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들을 해석함에 있어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거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배제 및 가중세율의 적용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취지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투기 억제와 투기이익환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인 주택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의 적용 배제 범위를 확대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및 공제율의 범위에 입법적으로 차등을 두어 왔다.
(2)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조항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에 차이를 두어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한정된 재화인 주택이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안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항은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조세 본래의 기능을 넘어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소유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안정을 이룩하려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또한 1세대 2주택 보유자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하며,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이 사건 조항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을 비교형량해 볼 때,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과의 비교 관련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는 제12호 내지 제14호가 추가되었는데, 그 중 제13호에서는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시행령 규정과 비교하여 이 사건 양도주택과 같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헌성을 제거한 규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일반주택이라고 볼 수 없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3호에 의하더라도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시행령과 현행 법령의 적용에 따라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이 사건 조항을 비롯한 구 시행령 등 규정에 어떠한 위헌·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주택의 경우 이 사건 조항의 해석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 과정에서의 혼란은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관계 법령상 비과세 여부 판단 기준 규정과 중과세 여부 판단기준 규정이 구분되어 있어 주택 수 산입 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이 명백한 점, ④ 그럼에도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직접 질의하거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등의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였는바, 결국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 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 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 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 제165조 제4항,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9,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및 제168조의3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끝.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비과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를 들고 있다. 구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여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5)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6)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7) 한편, 이 사건 조항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 및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각각 개정되어 제167조의10 제1항에 제12호 내지 제14호가 순차적으로 추가되었는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현행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2호에서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을, 제13호에서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제14호에서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규정하게 되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45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2. |
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2,450,258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이○○, 박△△와 함께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2) 망인은 1982. 6. 29. 서울 강남구 ○○○동 000 외 1필지 지상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상속주택의 소유자였다.
3) 원고는 1994. 11. 30. 서울 강남구 ○○○동 000 외 4필지 지상 ○○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양도주택의 소유자였다.
나. 주택의 상속 및 양도
1) 원고는 2001. 7. 12. 이 사건 상속주택을 망인의 사망에 따른 협의분할로 상속하였고, 2002. 1. 21. 이 사건 상속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9. 3. 29. 강○○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을 매매대금 33억 1,000만 원에 매도함에 따라, 2019. 6. 12.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9. 6. 30.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034,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전심절차의 경유
1) 피고는 2020. 8. 18.부터 2020. 9. 4.까지 ○○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따라 2020. 12. 29. 원고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가중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산출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칭한다) 합계 1,072,450,258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21. 2. 5. 원고에게 다주택자 가중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1,072,450,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내역 (단위 : 원)
3) 이에 원고는 2021.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주장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구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구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10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적용되더라도 이 사건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예비적 주장 : 처분의 근거 법령의 위헌·위법성
가)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구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1세대 2주택을 가중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는 투기목적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는 투기목적의 주택소유로 인정되는 1세대 2주택을 구체화하는 것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구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소유’가 아닌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까지 규제하는바 그 자체로 모법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며, 같은 항 제2호는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를 준용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부당하게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구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본문)
구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의 소유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간주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구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과세의 대상인지 여부를 예견하기 어려워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등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침해
구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제155조 제2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불완전하게 규정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가중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결과, 헌법상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라)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3호와의 비교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제13호를 신설하여 ‘제155조 제2항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였는바, 이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구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위헌성이 확인된다.
3) 예비적 주장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에 위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가) 구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데[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1),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한편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의 하나로, 구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본문은 “상속받은 주택2)과 그 밖의 주택3)(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4)고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5) 이상인 것6)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일반주택인 이 사건 양도주택 외에도 이 사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양도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소정의 비과세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가중세율의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1)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규정
(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94조 제1항 제1호에따른 자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괄호 안에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제외되도록 하였다.
(나) 반면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은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 ‘주택의 수’ 산정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는 제7항은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편의상 ‘수도권’이라고만 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하 ‘기준시가 합계액’이라 한다)이 해당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제2호에서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을 들고 있다.7) 한편 구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는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즉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의 주택’만이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되지 않는 것일 뿐, 나머지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는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해당 주택이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가중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양도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고, 위 상속주택이 수도권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에 따라 ‘제2호(제167조의3 제1항 제7호)를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구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 이상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또다시 가중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주택은 고가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주택의 수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항 제10호에서는 “상속주택(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의 그 해당 주택”이라고 예시하여, 그 문언상 이 사건 양도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항의 위헌·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가중세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면서 제1호 내지 제11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위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 여부
구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비과세 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는 1세대의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특례규정이고, 이 사건 조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가중세율 적용 요건인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주택의 수’를 산입 시 적용되는 조항이다.
즉, 이 사건 조항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양도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당초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여지가 전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들을 해석함에 있어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거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배제 및 가중세율의 적용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취지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투기 억제와 투기이익환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인 주택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의 적용 배제 범위를 확대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및 공제율의 범위에 입법적으로 차등을 두어 왔다.
(2)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조항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에 차이를 두어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한정된 재화인 주택이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안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항은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조세 본래의 기능을 넘어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소유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안정을 이룩하려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또한 1세대 2주택 보유자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하며,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이 사건 조항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을 비교형량해 볼 때,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과의 비교 관련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는 제12호 내지 제14호가 추가되었는데, 그 중 제13호에서는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시행령 규정과 비교하여 이 사건 양도주택과 같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위헌성을 제거한 규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일반주택이라고 볼 수 없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3호에 의하더라도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시행령과 현행 법령의 적용에 따라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이 사건 조항을 비롯한 구 시행령 등 규정에 어떠한 위헌·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주택의 경우 이 사건 조항의 해석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 과정에서의 혼란은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관계 법령상 비과세 여부 판단 기준 규정과 중과세 여부 판단기준 규정이 구분되어 있어 주택 수 산입 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이 명백한 점, ④ 그럼에도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직접 질의하거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등의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였는바, 결국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 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 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 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 제165조 제4항,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9,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및 제168조의3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끝.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비과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를 들고 있다. 구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여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5)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6)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7) 한편, 이 사건 조항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 및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각각 개정되어 제167조의10 제1항에 제12호 내지 제14호가 순차적으로 추가되었는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현행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2호에서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을, 제13호에서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제14호에서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규정하게 되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