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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체납자의 조카인 점,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거액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점, 체납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 인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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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559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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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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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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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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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2.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의 제1심판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3. 2.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 3. 3. 접수 제107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2. 1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나55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