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372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피항소인) |
박ㅇㅇ |
피고(항 소 인)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5. 30. |
판 결 선 고 |
2024. 08.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x.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한편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수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제1항1) 등에 의해 xx,xxx,xxx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대한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므로, 이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15. 12. 4.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2016. 1. 4. 이를 행사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를 과세근거로 한 것인 반면(즉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와 이익을 ‘주식전환 등을 한 날에 얻은 이익’으로 보았다), 예비적 처분사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처분사유의 변경을 전후한 사실관계가 서로 별개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치는 부분]
○ 8면 16행부터 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앞서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등 참조).」
○ 10면 16행의 ‘구 상증세법’을 ‘개정 전 상증세법’으로, 20행부터 21행까지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372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피항소인) |
박ㅇㅇ |
피고(항 소 인)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5. 30. |
판 결 선 고 |
2024. 08.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x.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한편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수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제1항1) 등에 의해 xx,xxx,xxx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대한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므로, 이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15. 12. 4.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2016. 1. 4. 이를 행사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를 과세근거로 한 것인 반면(즉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와 이익을 ‘주식전환 등을 한 날에 얻은 이익’으로 보았다), 예비적 처분사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처분사유의 변경을 전후한 사실관계가 서로 별개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치는 부분]
○ 8면 16행부터 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앞서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등 참조).」
○ 10면 16행의 ‘구 상증세법’을 ‘개정 전 상증세법’으로, 20행부터 21행까지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