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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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3773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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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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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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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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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25. |
주 문
1.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소 2018. 12. 7. 접수 제10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에 대한 채권
원고는 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0,144,440원(고지세액 66,645,700원, 가산금 3,498,74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최○○은 2018. 11. 7.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나. 최○○의 처분행위
최○○은 2018. 12. 7. 강원도 ○○군 ○○읍 ○○리 산 123 임야 9,917㎡, 같은 리 100 전 5,82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형의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6,3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최○○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 이 사건 각 토지(공시지가 82,428,892원)
○ 농협은행(계좌번호 끝자리 9598-81) 16,837,150원
2) 소극재산
○ 조세채무: 66,645,700원
○ 도계농협 대출금 4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여부
가. 피보전권리 이 사건 매매 당시 이미 합계 66,645,700원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매도하였고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그 현금은 평소 피고가 월급 등을 수시로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 내지 6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최○○에게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은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받고 급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최○○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최○○의 형인 최○○과는 이 사건 매매로부터 8년 전인 2010. 2. 25. 협의이혼을 하였고, 노후를 보낼 땅을 찾고 있던 중 아들을 통해 최○○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격 협상 끝에 피고가 인수하는 근저당 대출금 4,000만 원과 최○○이 필요로 하는 2,300만 원 합계 6,30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는 매수 후 인수한 대출금 이자를 현재까지 계속 납부하고 있고, 도라지를 심어놓고 있다. 이처럼 피고는 최○○의 채무관계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 현저히 저렴하고 그나마도 지급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객관적인 시세를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최○○의 말만 듣고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매수인의 태도는 지인 사이의 매매임을 감안하더라도 거래관념에 반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동기, 매수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가 최○○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2.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7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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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3773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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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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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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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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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25. |
주 문
1.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소 2018. 12. 7. 접수 제10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에 대한 채권
원고는 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0,144,440원(고지세액 66,645,700원, 가산금 3,498,74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최○○은 2018. 11. 7.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나. 최○○의 처분행위
최○○은 2018. 12. 7. 강원도 ○○군 ○○읍 ○○리 산 123 임야 9,917㎡, 같은 리 100 전 5,82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형의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6,3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최○○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 이 사건 각 토지(공시지가 82,428,892원)
○ 농협은행(계좌번호 끝자리 9598-81) 16,837,150원
2) 소극재산
○ 조세채무: 66,645,700원
○ 도계농협 대출금 4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여부
가. 피보전권리 이 사건 매매 당시 이미 합계 66,645,700원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매도하였고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그 현금은 평소 피고가 월급 등을 수시로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 내지 6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최○○에게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은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받고 급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최○○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최○○의 형인 최○○과는 이 사건 매매로부터 8년 전인 2010. 2. 25. 협의이혼을 하였고, 노후를 보낼 땅을 찾고 있던 중 아들을 통해 최○○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격 협상 끝에 피고가 인수하는 근저당 대출금 4,000만 원과 최○○이 필요로 하는 2,300만 원 합계 6,30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는 매수 후 인수한 대출금 이자를 현재까지 계속 납부하고 있고, 도라지를 심어놓고 있다. 이처럼 피고는 최○○의 채무관계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 현저히 저렴하고 그나마도 지급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객관적인 시세를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최○○의 말만 듣고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매수인의 태도는 지인 사이의 매매임을 감안하더라도 거래관념에 반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동기, 매수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가 최○○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2.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7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