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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과 인정 요건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7738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수익자의 주장은 본인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이나 추측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매매대금 지급의 증거 부족, 시세조사 미흡, 거래관념 위반 등의 사정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상회복이 명해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입증책임 #선의 인정 기준 #시세 미달 매매 #원상회복 절차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이때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7738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에게 선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때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에서 단순 주장만으로 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주장이나 제3자의 추측에만 근거해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7738 판결은 수익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사실이 선의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수한 경우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7738 판결은 매수인이 시세조사도 없이 상당히 저렴해야 매수한 사실 등을 이유로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에서 매매대금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7738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을 선의 불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5. 실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7738 판결은 사해행위임을 인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377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0. 1. 14.

판 결 선 고

2020. 2. 25.

주 문

1.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소 2018. 12. 7. 접수 제10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에 대한 채권

원고는 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0,144,440원(고지세액 66,645,700원, 가산금 3,498,74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최○○은 2018. 11. 7.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나. 최○○의 처분행위

최○○은 2018. 12. 7. 강원도 ○○군 ○○읍 ○○리 산 123 임야 9,917㎡, 같은 리 100 전 5,82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형의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6,3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최○○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 이 사건 각 토지(공시지가 82,428,892원)

○ 농협은행(계좌번호 끝자리 9598-81) 16,837,150원

2) 소극재산

○ 조세채무: 66,645,700원

○ 도계농협 대출금 4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여부

가. 피보전권리 이 사건 매매 당시 이미 합계 66,645,700원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매도하였고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그 현금은 평소 피고가 월급 등을 수시로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 내지 6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최○○에게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은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받고 급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최○○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최○○의 형인 최○○과는 이 사건 매매로부터 8년 전인 2010. 2. 25. 협의이혼을 하였고, 노후를 보낼 땅을 찾고 있던 중 아들을 통해 최○○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격 협상 끝에 피고가 인수하는 근저당 대출금 4,000만 원과 최○○이 필요로 하는 2,300만 원 합계 6,30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는 매수 후 인수한 대출금 이자를 현재까지 계속 납부하고 있고, 도라지를 심어놓고 있다. 이처럼 피고는 최○○의 채무관계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 현저히 저렴하고 그나마도 지급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객관적인 시세를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최○○의 말만 듣고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매수인의 태도는 지인 사이의 매매임을 감안하더라도 거래관념에 반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동기, 매수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가 최○○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2.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7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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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과 인정 요건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7738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수익자의 주장은 본인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이나 추측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매매대금 지급의 증거 부족, 시세조사 미흡, 거래관념 위반 등의 사정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상회복이 명해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입증책임 #선의 인정 기준 #시세 미달 매매 #원상회복 절차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이때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7738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에게 선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때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에서 단순 주장만으로 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주장이나 제3자의 추측에만 근거해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7738 판결은 수익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사실이 선의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수한 경우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7738 판결은 매수인이 시세조사도 없이 상당히 저렴해야 매수한 사실 등을 이유로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에서 매매대금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7738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을 선의 불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5. 실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7738 판결은 사해행위임을 인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377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0. 1. 14.

판 결 선 고

2020. 2. 25.

주 문

1.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소 2018. 12. 7. 접수 제10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에 대한 채권

원고는 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0,144,440원(고지세액 66,645,700원, 가산금 3,498,74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최○○은 2018. 11. 7.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나. 최○○의 처분행위

최○○은 2018. 12. 7. 강원도 ○○군 ○○읍 ○○리 산 123 임야 9,917㎡, 같은 리 100 전 5,82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형의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6,3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최○○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 이 사건 각 토지(공시지가 82,428,892원)

○ 농협은행(계좌번호 끝자리 9598-81) 16,837,150원

2) 소극재산

○ 조세채무: 66,645,700원

○ 도계농협 대출금 4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여부

가. 피보전권리 이 사건 매매 당시 이미 합계 66,645,700원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매도하였고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그 현금은 평소 피고가 월급 등을 수시로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 내지 6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최○○에게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은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받고 급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최○○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최○○의 형인 최○○과는 이 사건 매매로부터 8년 전인 2010. 2. 25. 협의이혼을 하였고, 노후를 보낼 땅을 찾고 있던 중 아들을 통해 최○○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격 협상 끝에 피고가 인수하는 근저당 대출금 4,000만 원과 최○○이 필요로 하는 2,300만 원 합계 6,30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는 매수 후 인수한 대출금 이자를 현재까지 계속 납부하고 있고, 도라지를 심어놓고 있다. 이처럼 피고는 최○○의 채무관계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 현저히 저렴하고 그나마도 지급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객관적인 시세를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최○○의 말만 듣고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매수인의 태도는 지인 사이의 매매임을 감안하더라도 거래관념에 반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동기, 매수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가 최○○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2.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7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