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산은 점유라는 사실을 통해 그 수익을 누리는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였는지의 여부는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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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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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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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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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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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 |
주 문
1.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175,387,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합계 243,853,160원(2011년 12월 귀속 증여세 9,762,480원, 2012년 8월 귀속 증여세 98,337,930원, 2013년 6월 귀속 증여세 75,820,040원, 2014년 12월 귀속 증여세 22,789,360원, 2016년 12월 귀속 증여세 37,143,350원, 각 가산세 포함) 및 2019. 10. 16. 원고에게 한 2016년 9월 귀속 증여세 71,044,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CCC(원고의 어머니)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용 염소 네 마리(이하 ‘이 사건 염소들’이라 한다)의 구입대금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 11. 1. 원고에게 2011년 12월 귀속 증여세 9,762,4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8월 귀속 증여세 98,337,930원, 2013년 6월 귀속 증여세 75,82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CCC은 2004. 12. 8. 원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KB손해보험의 무배당 자유시대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4. 12. 8.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 사건 보험의 만기환급금 61,489,602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CCC으로부터 위 61,489,602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 11. 1. 원고에게 2014년 12월 귀속 증여세 22,78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다. CCC은 2016. 2. 16. DDD으로부터 RR시 RR1동 129-12 대 280㎡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위 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69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도 같은 날 DDD으로부터 위 주택에 인접한 같은 동 130-6 전 7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6. 5.경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210,000,000원을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총 매매대금 9억 원을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위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토지 부분 해당 금액 476,000,000원이 원고가 실제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보아 2017. 11. 1. 원고에게 과세가액 696,451,529원에 대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256,812,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2016. 9. 1. 서울 RW구 R3동 R3WRGFTY(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50,000,000원, 월세 750만 원에 임차하여 이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당시 CCC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임대인 WER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1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WER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2016. 12. 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9. 28. WER이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2017. 9. 11.자 강제조정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567715호)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2016. 9. 1. CCC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 10. 16. 원고에게 2016년 9월 귀속 증여세 71,04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CCC은 2015. 12. 14. 원고에게 담보로 자산(11,360,000원)을 제공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6. 10. 28. 피고에게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증여세 2,025,320원을 납부하였다.
바. 또한 CCC은 2016. 12. 1.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대출금 473,767,562원을 상환하고 원고의 증여세 217,146,672원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2016. 12. 20. 이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3,497,161원을 포함한 2016년 12월 귀속 증여세 40,64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9. 11.경 오류를 이유로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3,497,161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되고 남은 본세 및 나머지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37,143,35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별도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1, 2, 3처분 및 이 사건 별도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12.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피고는 2019. 11. 7.경 ‘이 사건 제3처분의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696,451,529원에는 2015. 12. 14.자 담보자산 11,360,000원의 증여행위로 인한 증여가액과 2016. 9. 1.자 이 사건 보증금의 대납행위로 인한 증여가액이 잘못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의 가액 476,000,000원, 증여세 대납액 43,762,009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대납액 15,329,520원의 합계 535,091,529원을 과세가액으로 한다’는 이유로, 당초의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액 256,812,890원에서 81,425,446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3처분에서 피고의 위 직권 감액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175,387,440원의 부과처분 역시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 7, 10 내지 13, 23, 28, 33, 34, 3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염소들은 CCC이 원고를 위해 국위선양 및 교육상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그 소유권과 처분권이 모두 CCC에게 있었고, 원고는 무상으로 위 염소들을 경기에 이용하였을 뿐이다[무상 이용료 상당액은 교육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이 사건 염소들의 처분문서 등 원고와 CCC 사이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물권적 합의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없이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염소들을 상당기간 경기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염소들과 관련된 증여 사실을 인정함은 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는 모두 원고의 부상을 걱정한 CCC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으로, 위 보험의 실계약자는 CCC이고, 위 보험의 만기환급금도 당연히 CCC에게 귀속된 것이며, 실제 위 만기환급금 중 6,000만 원은 수표로 인출되어 신주평에게 송금되었다가 다시 CCC 및 CCC의 비서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보험금의 실수령자도 CCC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만기환급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도 위법하다.
3)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액 결정은 일물일가의 법칙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단지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CCC이 같은 날 같은 사람으로부터 인접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금액 210,000,000원을 부정함은 부당하다. 또한 매수인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굳이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지도 아니하고, 상증세법에서 양도차익의 산정 규정인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등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바도 없다. 설령 소득세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더라도, 주택 가액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비대칭으로 가액을 안분계산할 수는 없으므로 모두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증여금액은 76,274,469원에 불과하고, 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저가 양수 거래에 있어 적용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기준금액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결국 과세될 증여재산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처분 역시 위법하다.
4) CCC이 2016년 하반기에 언론기관 등에 노출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기 어려워 부득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시 원고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후 급박한 사정이 생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강제조정에 의해 이 사건 보증금 일부를 CCC이 자신의 계좌로 반환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을 원고가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4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
위 인정사실과 을 제15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유하기 위해 이 사건 염소들이 구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를 초과하여 CCC이 부담한 이 사건 염소들의 구입대금 403,008,177원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염소들을 이용하여 다수의 국내대회에 참가하였고, 대회 출전 및 훈련을 위해 꾸준히 이 사건 염소들과 함께 운동을 하였으며, 그 사용 및 훈련에 있어 CCC의 허락을 별도로 받지도 아니하였다( 증언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일일이 CCC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염소들을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 CCC은 이 사건 염소들의 구입대금을 부담하였을 뿐 이 사건 염소들을 직접 타거나 이용한 적은 없는바, 이 사건 염소들의 효용과 가치는 오로지 원고에게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2013. 6. 3. 이 사건 염소들 중 일부(First Moment, Lighteleven Empire)를 구입하기 전 직접 시승하여 구입할 염소을 선택하였고, 이 사건 염소들 중 두 마리(Schlossherr5, First Moment)는 2015. 6. 18. 당시 원고의 거주지인 독일로 운반되었다.
③ 원고의 승마코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가 이 사건 염소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일반적으로 경주용 염소은 관리가 매우 까다롭고 기수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관리에도 상당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직접 사용․수익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 대금 지급 외에 이 사건 염소들의 사용․수익 및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CCC이 이 사건 염소들을 자신이 소유하면서 그 사용만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허락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⑤ 이 사건 염소들은 승마 사업이 아닌 승마대회 출전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투자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승마 관련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CCC이 독일로 운반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CC이 승마 관련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이 법원의 승마훈련원 금안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염소들 중 김춘필이 2017. 4. 25. 인수하면서 그 대금 2,000만 원을 2017. 4. 29. CCC의 대리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염소들 구입대금의 증여 이후 사정에 불과하므로(더구나 미성년 또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아니한 성인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고가 물건의 판매 및 그 대금 수령을 대리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염소들이 처음부터 CCC의 소유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제2처분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전단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에 해당하는 만기환급금 61,489,602원이 2014. 12. 8.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납부자가 CCC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로서 위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그 수령인인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61,489,602원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이 사건 제2처분도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만기환급금 중 6,000만 원이 2015. 1. 5. 수표 인출 후 신주평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2015. 5. 27. CCC 측에게 송금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 수령인이 CCC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된지 5개월 이상 경과하여 CCC 측에 입금된 금액이 이 사건 보험의 만기환급금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만기환급금 수령 이후에 대한 수표 입금 및 CCC 측으로의 송금 등 복잡한 입출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 수령인이 원고가 아닌 CCC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제3처분
가) CCC이 DD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날인 2015. 10. 13. 원고 역시 DD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그 개별공시지가인 314,997,500원보다 저렴한 21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면적(280㎡)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면적(773㎡)이 2배 이상 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액 690,000,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210,0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이 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또는 CCC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개별매매대금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구분 기장하였다거나, CCC이 위 매수대금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관련 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구입 당시 CCC으로부터 위 210,000,000원 외에 추가로 매수대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제3처분의 과세가액 535,091,529원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외에도 증여세 대납액 43,762,009원 및 이 사건 토지 취득세․등록세 대납액 15,329,52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CCC이 원고에게 위 증여세와 취득세․등록세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구입 당시 CCC이 원고에게 토지 구입대금으로 위 210,000,000원 외에 266,000,000원을 추가로 증여하였고, 관련 증여세와 취득세․등록세도 대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3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C이 원고의 매입자금까지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일괄 취득하면서도 토지와 주택의 가액을 임의로 안분하고 그중 일부인 210,000,000원에 대해서만 대납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이는 토지 및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이를 실질거래가액인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일괄매매가액 9억 원에 안분하여 산정한 476,468,808원1)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은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시가(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염소한다) 상당액,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모두 해당 ‘시가’에 따라 계산되는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가액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등 안분계산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6, 7호증)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연접하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일괄하여 매도한 DDD이 전체매매가액 외에 개별매매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중개인에게 일괄 매도를 의뢰하였다거나, CCC이 국내에 없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일괄 매매를 주도하였다는 사정 및 원고가 추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면서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판결이나 사례(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22119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등)는 상증세법을 직접 적용한 사안이거나 일괄 취득 후 양도한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을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모두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소득세법 규정의 적용과는 무관한 사례들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에 관하여 위 소득세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매매된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두462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정규진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 및 이와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이 그 실질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가 전으로서 아래 그림(형광색 부분)과 같이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꼬리 형상 부분을 포함하여 불규칙한 형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50% 이상이 자연녹지지역인 구거와 하천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에 큰 제약이 있는 토지이다.
② 이 사건 토지는 맹지는 아니나, 도로에 인접한 부분이 2m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택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에 접근이 곤란한 토지로서 실제 이 사건 주택의 앞마당과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이 없이는 그 활용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DDD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매매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어느 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면적에 비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인 314,997,500원에 미치지 못하기는 하나, 이 사건 주택의 부지는 이 사건 토지와 달리 그 형상이 직사각형에 가까운 대지이고, 그 공시지가가 327,600,000원(갑 제9호증의 2 참조)으로 주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의 공시지가만으로도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인 314,997,500원을 초과하는바, 지상 주택의 유무와 상태를 비롯하여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면 CCC과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액 690,000,000원 및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 210,000,000원이 그 실질과 괴리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기명․날인 등으로 부동산중개인이 정상적으로 관여한 것이 확인되고,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위 매매계약서 입수 경위(검찰 압수 문서) 등까지 고려하면, 위 매매계약서에 대한 신뢰가 특별히 의심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제3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매대금(시가) 상당액이 460,000,000원임을 그 전제로 삼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액이 산출되는 안분계산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상증세법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314,997,500원)와의 금액 차이도 적지 아니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46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재구성한다면, 이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제4처분
원고가 2016. 9. 1.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CCC이 이 사건 보증금 150,000,000원을 임대인인 WER에게 대신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은 임차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이 사건 제4처분 역시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 중 120,000,000원을 2016. 9. 1.자 대여금 반환약정에 따라 CCC에게 반환하였는바, 이 사건 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금 중 일부인 120,000,000원은 임대인 WER이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일부인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2017. 9. 11.자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2017. 10. 18. 원고의 소송대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수표 인출되어 다시 CCC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와 CCC 사이의 2016. 9. 1.자 보증금반환약정서를 제출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은 모두 이 사건 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이후의 사정이거나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반환 약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별도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를 전혀 주장한바 없고, 특별히 위 별도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이유 없다),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실제로는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476,000,000원을 시가로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동산은 점유라는 사실을 통해 그 수익을 누리는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였는지의 여부는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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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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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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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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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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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 |
주 문
1.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175,387,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합계 243,853,160원(2011년 12월 귀속 증여세 9,762,480원, 2012년 8월 귀속 증여세 98,337,930원, 2013년 6월 귀속 증여세 75,820,040원, 2014년 12월 귀속 증여세 22,789,360원, 2016년 12월 귀속 증여세 37,143,350원, 각 가산세 포함) 및 2019. 10. 16. 원고에게 한 2016년 9월 귀속 증여세 71,044,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CCC(원고의 어머니)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용 염소 네 마리(이하 ‘이 사건 염소들’이라 한다)의 구입대금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 11. 1. 원고에게 2011년 12월 귀속 증여세 9,762,4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8월 귀속 증여세 98,337,930원, 2013년 6월 귀속 증여세 75,82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CCC은 2004. 12. 8. 원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KB손해보험의 무배당 자유시대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4. 12. 8.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 사건 보험의 만기환급금 61,489,602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CCC으로부터 위 61,489,602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 11. 1. 원고에게 2014년 12월 귀속 증여세 22,78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다. CCC은 2016. 2. 16. DDD으로부터 RR시 RR1동 129-12 대 280㎡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위 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69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도 같은 날 DDD으로부터 위 주택에 인접한 같은 동 130-6 전 7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6. 5.경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210,000,000원을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총 매매대금 9억 원을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위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토지 부분 해당 금액 476,000,000원이 원고가 실제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보아 2017. 11. 1. 원고에게 과세가액 696,451,529원에 대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256,812,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2016. 9. 1. 서울 RW구 R3동 R3WRGFTY(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50,000,000원, 월세 750만 원에 임차하여 이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당시 CCC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임대인 WER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1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WER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2016. 12. 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9. 28. WER이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2017. 9. 11.자 강제조정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567715호)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2016. 9. 1. CCC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 10. 16. 원고에게 2016년 9월 귀속 증여세 71,04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CCC은 2015. 12. 14. 원고에게 담보로 자산(11,360,000원)을 제공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6. 10. 28. 피고에게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증여세 2,025,320원을 납부하였다.
바. 또한 CCC은 2016. 12. 1.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대출금 473,767,562원을 상환하고 원고의 증여세 217,146,672원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2016. 12. 20. 이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3,497,161원을 포함한 2016년 12월 귀속 증여세 40,64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9. 11.경 오류를 이유로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3,497,161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되고 남은 본세 및 나머지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37,143,35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별도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1, 2, 3처분 및 이 사건 별도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12.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피고는 2019. 11. 7.경 ‘이 사건 제3처분의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696,451,529원에는 2015. 12. 14.자 담보자산 11,360,000원의 증여행위로 인한 증여가액과 2016. 9. 1.자 이 사건 보증금의 대납행위로 인한 증여가액이 잘못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의 가액 476,000,000원, 증여세 대납액 43,762,009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대납액 15,329,520원의 합계 535,091,529원을 과세가액으로 한다’는 이유로, 당초의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액 256,812,890원에서 81,425,446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3처분에서 피고의 위 직권 감액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175,387,440원의 부과처분 역시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 7, 10 내지 13, 23, 28, 33, 34, 3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염소들은 CCC이 원고를 위해 국위선양 및 교육상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그 소유권과 처분권이 모두 CCC에게 있었고, 원고는 무상으로 위 염소들을 경기에 이용하였을 뿐이다[무상 이용료 상당액은 교육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이 사건 염소들의 처분문서 등 원고와 CCC 사이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물권적 합의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없이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염소들을 상당기간 경기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염소들과 관련된 증여 사실을 인정함은 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는 모두 원고의 부상을 걱정한 CCC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으로, 위 보험의 실계약자는 CCC이고, 위 보험의 만기환급금도 당연히 CCC에게 귀속된 것이며, 실제 위 만기환급금 중 6,000만 원은 수표로 인출되어 신주평에게 송금되었다가 다시 CCC 및 CCC의 비서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보험금의 실수령자도 CCC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만기환급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도 위법하다.
3)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액 결정은 일물일가의 법칙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단지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CCC이 같은 날 같은 사람으로부터 인접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금액 210,000,000원을 부정함은 부당하다. 또한 매수인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굳이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지도 아니하고, 상증세법에서 양도차익의 산정 규정인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등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바도 없다. 설령 소득세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더라도, 주택 가액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비대칭으로 가액을 안분계산할 수는 없으므로 모두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증여금액은 76,274,469원에 불과하고, 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저가 양수 거래에 있어 적용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기준금액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결국 과세될 증여재산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처분 역시 위법하다.
4) CCC이 2016년 하반기에 언론기관 등에 노출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기 어려워 부득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시 원고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후 급박한 사정이 생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강제조정에 의해 이 사건 보증금 일부를 CCC이 자신의 계좌로 반환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을 원고가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4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
위 인정사실과 을 제15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유하기 위해 이 사건 염소들이 구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를 초과하여 CCC이 부담한 이 사건 염소들의 구입대금 403,008,177원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염소들을 이용하여 다수의 국내대회에 참가하였고, 대회 출전 및 훈련을 위해 꾸준히 이 사건 염소들과 함께 운동을 하였으며, 그 사용 및 훈련에 있어 CCC의 허락을 별도로 받지도 아니하였다( 증언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일일이 CCC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염소들을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 CCC은 이 사건 염소들의 구입대금을 부담하였을 뿐 이 사건 염소들을 직접 타거나 이용한 적은 없는바, 이 사건 염소들의 효용과 가치는 오로지 원고에게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2013. 6. 3. 이 사건 염소들 중 일부(First Moment, Lighteleven Empire)를 구입하기 전 직접 시승하여 구입할 염소을 선택하였고, 이 사건 염소들 중 두 마리(Schlossherr5, First Moment)는 2015. 6. 18. 당시 원고의 거주지인 독일로 운반되었다.
③ 원고의 승마코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가 이 사건 염소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일반적으로 경주용 염소은 관리가 매우 까다롭고 기수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관리에도 상당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직접 사용․수익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 대금 지급 외에 이 사건 염소들의 사용․수익 및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CCC이 이 사건 염소들을 자신이 소유하면서 그 사용만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허락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⑤ 이 사건 염소들은 승마 사업이 아닌 승마대회 출전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투자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승마 관련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CCC이 독일로 운반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CC이 승마 관련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이 법원의 승마훈련원 금안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염소들 중 김춘필이 2017. 4. 25. 인수하면서 그 대금 2,000만 원을 2017. 4. 29. CCC의 대리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염소들 구입대금의 증여 이후 사정에 불과하므로(더구나 미성년 또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아니한 성인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고가 물건의 판매 및 그 대금 수령을 대리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염소들이 처음부터 CCC의 소유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제2처분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전단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에 해당하는 만기환급금 61,489,602원이 2014. 12. 8.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납부자가 CCC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로서 위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그 수령인인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61,489,602원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이 사건 제2처분도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만기환급금 중 6,000만 원이 2015. 1. 5. 수표 인출 후 신주평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2015. 5. 27. CCC 측에게 송금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 수령인이 CCC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된지 5개월 이상 경과하여 CCC 측에 입금된 금액이 이 사건 보험의 만기환급금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만기환급금 수령 이후에 대한 수표 입금 및 CCC 측으로의 송금 등 복잡한 입출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 수령인이 원고가 아닌 CCC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제3처분
가) CCC이 DD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날인 2015. 10. 13. 원고 역시 DD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그 개별공시지가인 314,997,500원보다 저렴한 21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면적(280㎡)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면적(773㎡)이 2배 이상 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액 690,000,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210,0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이 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또는 CCC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개별매매대금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구분 기장하였다거나, CCC이 위 매수대금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관련 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구입 당시 CCC으로부터 위 210,000,000원 외에 추가로 매수대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제3처분의 과세가액 535,091,529원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외에도 증여세 대납액 43,762,009원 및 이 사건 토지 취득세․등록세 대납액 15,329,52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CCC이 원고에게 위 증여세와 취득세․등록세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구입 당시 CCC이 원고에게 토지 구입대금으로 위 210,000,000원 외에 266,000,000원을 추가로 증여하였고, 관련 증여세와 취득세․등록세도 대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3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C이 원고의 매입자금까지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일괄 취득하면서도 토지와 주택의 가액을 임의로 안분하고 그중 일부인 210,000,000원에 대해서만 대납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이는 토지 및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이를 실질거래가액인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일괄매매가액 9억 원에 안분하여 산정한 476,468,808원1)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은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시가(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염소한다) 상당액,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모두 해당 ‘시가’에 따라 계산되는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가액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등 안분계산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6, 7호증)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연접하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일괄하여 매도한 DDD이 전체매매가액 외에 개별매매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중개인에게 일괄 매도를 의뢰하였다거나, CCC이 국내에 없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일괄 매매를 주도하였다는 사정 및 원고가 추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면서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판결이나 사례(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22119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등)는 상증세법을 직접 적용한 사안이거나 일괄 취득 후 양도한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을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모두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소득세법 규정의 적용과는 무관한 사례들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에 관하여 위 소득세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매매된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두462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정규진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 및 이와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이 그 실질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가 전으로서 아래 그림(형광색 부분)과 같이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꼬리 형상 부분을 포함하여 불규칙한 형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50% 이상이 자연녹지지역인 구거와 하천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에 큰 제약이 있는 토지이다.
② 이 사건 토지는 맹지는 아니나, 도로에 인접한 부분이 2m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택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에 접근이 곤란한 토지로서 실제 이 사건 주택의 앞마당과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이 없이는 그 활용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DDD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매매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어느 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면적에 비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인 314,997,500원에 미치지 못하기는 하나, 이 사건 주택의 부지는 이 사건 토지와 달리 그 형상이 직사각형에 가까운 대지이고, 그 공시지가가 327,600,000원(갑 제9호증의 2 참조)으로 주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의 공시지가만으로도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인 314,997,500원을 초과하는바, 지상 주택의 유무와 상태를 비롯하여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면 CCC과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액 690,000,000원 및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 210,000,000원이 그 실질과 괴리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기명․날인 등으로 부동산중개인이 정상적으로 관여한 것이 확인되고,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위 매매계약서 입수 경위(검찰 압수 문서) 등까지 고려하면, 위 매매계약서에 대한 신뢰가 특별히 의심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제3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매대금(시가) 상당액이 460,000,000원임을 그 전제로 삼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액이 산출되는 안분계산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상증세법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314,997,500원)와의 금액 차이도 적지 아니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46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재구성한다면, 이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제4처분
원고가 2016. 9. 1.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CCC이 이 사건 보증금 150,000,000원을 임대인인 WER에게 대신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은 임차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이 사건 제4처분 역시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 중 120,000,000원을 2016. 9. 1.자 대여금 반환약정에 따라 CCC에게 반환하였는바, 이 사건 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금 중 일부인 120,000,000원은 임대인 WER이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일부인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2017. 9. 11.자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2017. 10. 18. 원고의 소송대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수표 인출되어 다시 CCC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와 CCC 사이의 2016. 9. 1.자 보증금반환약정서를 제출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은 모두 이 사건 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이후의 사정이거나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반환 약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별도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를 전혀 주장한바 없고, 특별히 위 별도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이유 없다),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실제로는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476,000,000원을 시가로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