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경정결의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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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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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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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부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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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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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0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3. 남양주시 ◇◇읍 소재 주식회사 금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했으나 이를 불이행하였고, 관할 세무서인 남양주세무서는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구 법인세법 (2015. 3. 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추계로 결정한 후, 이를 법인세법 제67조, 동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와 신고를 누락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441,268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12., 2018. 11. 19., 2018. 11. 26. 세 차례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2018. 12. 6.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처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15.경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한 미납세액이 있음을 알고 2019. 1. 중순경 부천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원이 출력해준 이 사건 부과처분 결정결의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김CC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김CC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전심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해서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결정결의서를 수령한 2019. 1. 중순 경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9. 1. 중순경 부천세무서를 방문할 당시 직원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의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천세무서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6.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경정결의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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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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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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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부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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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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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0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3. 남양주시 ◇◇읍 소재 주식회사 금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했으나 이를 불이행하였고, 관할 세무서인 남양주세무서는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구 법인세법 (2015. 3. 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추계로 결정한 후, 이를 법인세법 제67조, 동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와 신고를 누락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441,268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12., 2018. 11. 19., 2018. 11. 26. 세 차례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2018. 12. 6.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처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15.경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한 미납세액이 있음을 알고 2019. 1. 중순경 부천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원이 출력해준 이 사건 부과처분 결정결의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김CC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김CC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전심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해서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결정결의서를 수령한 2019. 1. 중순 경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9. 1. 중순경 부천세무서를 방문할 당시 직원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의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천세무서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6.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