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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인용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9나1295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대표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일반 채권자(국가 등)는 해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악의임은 추정되고, 원상회복 범위는 실제 증여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반환범위 #국가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표 등에게 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행한 재산 증여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국가 등)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1295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금전 증여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받은 금액 전부가 반환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받아 자신의 이익이 된 금액에 한해서만 반환(원상회복)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12952 판결은 계좌 입금액 중 실제 증여로 인정되는 209,000,000원만을 반환 범위로 제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고 주장하려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스스로 그 사실을 뒤집을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1295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의 피보전 채권에 포함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12952 판결에서 국가(원고)가 회사에 조세채권을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ㅁㅁ건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1295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엄ㅁㅁ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8. 21. 선고 2017가합101088 판결

변 론 종 결

2020.05.08

판 결 선 고

2020.06.12

주문

1.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ㅁㅁ건설 사이에 2014. 4. 14. 체결된 209,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ㅁㅁ건설 사이에 2014. 4.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5행의 ⁠“2013. 38.까지”를 ⁠“2013. 3. 8.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0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과 11행 사이에 ⁠“마. ㅁㅁ건

설은 2014. 4. 14.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를 추가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4, 46, 4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0년경부터 전자신고시스템

(NTIS)이 구축되어 전자정보로 과세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게 된 사실, ② 원고의 ㅁㅁ건설에 대한 조세채권과 관련된 실물자료는 보존연한 5년이 경과하여 폐기된 사실, ③현재 ㅁㅁ건설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은 이 사건 표의 내용과 같이 전자신고시스템에입력되어 있는 사실, ④ 1999. 9. 16. ㅁㅁ건설 소유이던 ○○ ○○ ○○동에 관하여 권리자 원고, 처분청 ㅁㅁ세무서, 등기원인 1999. 9. 14. 압류로 된 압류등기가, 2001. 3. 14. ㅁㅁ건설 소유이던 ○○ ○○ ○○동에 관하여 권리자 원고, 처분청 ㅁㅁ세무서, 등기원인 2001. 3. 12. 압류로 된 압류등기가, 2001. 3. 14.ㅁㅁ건설 소유이던 ○○ ○○ ○○동에 관하여 권리자 원고, 처분청 ㅁㅁ세무서, 등기원인 2001. 3. 12.압류로 된 압류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법원 ○○지원 20○○금○○○○호로 피공탁자를 이ㅁㅁ 또는 김ㅁㅁ 또는ㅁㅁ건설 또는 서ㅁㅁ로 하여 79,591,310원을 혼합공탁하였는데 ㅁㅁ세무서가 2012. 2. 13.경 ㅁㅁ건설에 대한 조세채권 13,021,814,260원을 보전받기 위하여 위 공탁금을 압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자신고시스템에 세목별과세내역, 체납 및 결손내역, 체납발생일과 가산금 발생일 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과세관청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전자신고시스템에 입력된 내역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원고가 ㅁㅁ건설

의 재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압류하였는데 ㅁㅁ건설은 압류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 도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ㅁㅁ건설은 1995 사업연도 법인세

6,688,658,166원에 대한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법인세경정결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9. 27.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ㅁㅁ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갑 제44, 45, 49, 51, 52, 54, 5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동 지점,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ㅁㅁ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의견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및 김ㅁㅁ는 2014. 4. 16. ㅁㅁ자동차 ○○영업소에서 체어맨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1대를 총 계약금액 61,980,000원(부대비용 제외)에 매

입하였는데, 2014. 4. 21. 피고 명의의 ㅁㅁ은행계좌에서 위 영업소장 이ㅁㅁ 명의로

34,000,000원이 계좌이체 되었으며, 같은 날 위와 같이 매입한 이 사건 차량이 피고 명의로 등록되었다.

(2) 피고는 2014. 4. 25. 한ㅁㅁ와 사이에 ○○ 강화군 교동면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45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45,000,000원, 2014. 5. 15. 중도금 130,000,000원, 2014. 6. 20. 잔금 27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4. 4. 25. 국민은행에서 4,500만 원을 1,000만 원 수표 4장, 현

금 500만 원으로 출금하였는데, 그 중 위 수표 4장은 한ㅁㅁ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

다.

(4) 피고는 2015. 5. 15. 국민은행에서 1억 1,000만 원을, 농협은행에서 2,000

만원을 대체출금하였는데, 위 돈 합계 1억 3,000만 원이 같은 날 한ㅁㅁ의 형부인 방

ㅁㅁ에게 지급되었고, 방ㅁㅁ은 곧바로 한ㅁㅁ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이후 2014. 6. 24. ○○리 임야에 관하여 위 2014. 4. 25.자 매매계약을 원

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리 임야는 현재까지도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할 때, 2014. 4. 14.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350,000,000원 중 ○○리 임야 관련 계약금 45,000,000원, 중도금 130,000,000원 및 이 사건 차량 구입대금 34,000,000원을 합한 209,000,000원(= 45,000,000원 + 130,000,000원 + 34,000,000원)은 피고가 ㅁㅁ건설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의2, 을 제9, 17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피고는 2014. 4. 14. 이 사건 각 계좌로 3억 5,000만 원이 입금되고 이틀

후인 2014. 4. 16.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4. 4. 25. 한ㅁㅁ로부터 ○○리 임야를 매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계좌에서 34,000,000원이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45,000,000원이 ○○리 임야 계약금으로, 130,000,000원이 ○○리 임야 중도금으로 각 지급되었다. 이 사건 차량 및 ○○리 임야 모두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등록 내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피고가 이들을 피고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좌로 돈이 입금된 직후 그 돈으로 자기 소유의 차량과 임야를 구입한 것인바, 입금 시기와 지출 시기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애당초 피고 명의로 차량과 임야를 구입할 수 있도록 ㅁㅁ건설이 이 사건 차량 구입대금, ○○리 임야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는 제1심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향방을 추적하는 과정이 계속되었음에도, 2014. 4. 25. 4,500만 원, 2014. 5. 15. 2,000만 원 및 1억 1,000만 원의 인출내역에 관하여 문ㅁㅁ와 조ㅁㅁ에 대한 ㅁㅁ건설의 사업상 채무

변제를 위하여 출금하였다고만 해명하였을 뿐 ○○리 임야 구입에 관한 주장 및 증거

제출을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제1심판결에서 위 돈들이 ○○리 임야 매수대금으로 지

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나자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문ㅁㅁ와 피고 간에

○○리 임야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을 제9호증을 제출하였다. 그

리고 제1심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던 1억 1,000만 원이 모두 수표로 인출되어

한ㅁㅁ에게 지급된 것임이 당심 제1회 변론기일 이후 밝혀지자, 위 공동사업약정이 있

었음을 확인하는 취지로 문ㅁㅁ가 작성한 진술서(을 제17호증)를 제출하면서 ○○리

임야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이 있었고, 피고가 ○○리 임야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돈은 문ㅁㅁ가 ㅁㅁ 건설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뒤 문ㅁㅁ가 분담해야 할 매매대금 부분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변론 진행 과정, 피고와 김ㅁㅁ 문ㅁㅁ 간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을 제9, 17호증은 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 ○○리 임야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백ㅁㅁ건설의 문ㅁㅁ에 대한 사업상 채무 변제조로 지급되는 것임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리 임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출된 위 돈 합계 1억 7,500만 원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3) 피고는, 문ㅁㅁ에 대한 ㅁㅁ건설의 사업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문ㅁㅁ 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준 것이고 실제로도 문ㅁㅁ가 위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 차량 구입 당시 계약서는 피고와 김ㅁㅁ의

공동 명의로 작성하였음에도 결국 차량 소유권등록은 피고 명의로만 이루어진 점, ② 을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 ⁠‘자동차 할부금 3,000만 원은 사업비용으로 처리하고 피고와 문ㅁㅁ가 같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문언에 의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전적으로 문ㅁㅁ를 위하여 구입하여 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출된

3,400만 원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209,000,000원 을 제외한 나머지 141,000,000원 중 상당 부분은 계좌내역에 표시된 적요에 의하더라 도 ㅁㅁ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법률비용 등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고, 위

비용 지출이 허구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특별히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ㅁㅁ건설이 피고에게 위 141,000,000원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2014. 4. 14.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350,000,000원 중 위209,00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ㅁㅁ건설이 2014. 4. 14.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ㅁㅁ건설이 자신의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ㅁㅁ건설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ㅁㅁ건설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금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ㅁㅁ건설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

된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그러므로 피고와 ㅁㅁ건설 사이에 2014. 4. 14. 체결된 209,000,000원에 관한 증

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금액 범위 내에서 본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9면 14행의 ⁠“350,000,000원”을 ⁠“141,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21행의 ⁠“판시 제2의 다의 1)항”을 ⁠“판시 제2의 나의 1)항”으로 고

친다.

○ 제1심판결 10면 10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피고가 ㅁㅁ건설의 대표 김ㅁㅁ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로 350,000,000원을 지

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나, 위 돈 중 주위적 청구에서 증여로 인정된

20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000,000원은 대부분 ㅁㅁ건설을 위하여 소비되었거나 ㅁㅁ건설이 부담하는 채무 변제를 위임하는 취지로 이체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141,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12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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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인용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9나1295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대표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일반 채권자(국가 등)는 해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악의임은 추정되고, 원상회복 범위는 실제 증여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반환범위 #국가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표 등에게 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행한 재산 증여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국가 등)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1295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금전 증여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받은 금액 전부가 반환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받아 자신의 이익이 된 금액에 한해서만 반환(원상회복)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12952 판결은 계좌 입금액 중 실제 증여로 인정되는 209,000,000원만을 반환 범위로 제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고 주장하려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스스로 그 사실을 뒤집을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1295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의 피보전 채권에 포함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12952 판결에서 국가(원고)가 회사에 조세채권을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ㅁㅁ건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1295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엄ㅁㅁ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8. 21. 선고 2017가합101088 판결

변 론 종 결

2020.05.08

판 결 선 고

2020.06.12

주문

1.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ㅁㅁ건설 사이에 2014. 4. 14. 체결된 209,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ㅁㅁ건설 사이에 2014. 4.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5행의 ⁠“2013. 38.까지”를 ⁠“2013. 3. 8.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0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과 11행 사이에 ⁠“마. ㅁㅁ건

설은 2014. 4. 14.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를 추가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4, 46, 4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0년경부터 전자신고시스템

(NTIS)이 구축되어 전자정보로 과세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게 된 사실, ② 원고의 ㅁㅁ건설에 대한 조세채권과 관련된 실물자료는 보존연한 5년이 경과하여 폐기된 사실, ③현재 ㅁㅁ건설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은 이 사건 표의 내용과 같이 전자신고시스템에입력되어 있는 사실, ④ 1999. 9. 16. ㅁㅁ건설 소유이던 ○○ ○○ ○○동에 관하여 권리자 원고, 처분청 ㅁㅁ세무서, 등기원인 1999. 9. 14. 압류로 된 압류등기가, 2001. 3. 14. ㅁㅁ건설 소유이던 ○○ ○○ ○○동에 관하여 권리자 원고, 처분청 ㅁㅁ세무서, 등기원인 2001. 3. 12. 압류로 된 압류등기가, 2001. 3. 14.ㅁㅁ건설 소유이던 ○○ ○○ ○○동에 관하여 권리자 원고, 처분청 ㅁㅁ세무서, 등기원인 2001. 3. 12.압류로 된 압류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법원 ○○지원 20○○금○○○○호로 피공탁자를 이ㅁㅁ 또는 김ㅁㅁ 또는ㅁㅁ건설 또는 서ㅁㅁ로 하여 79,591,310원을 혼합공탁하였는데 ㅁㅁ세무서가 2012. 2. 13.경 ㅁㅁ건설에 대한 조세채권 13,021,814,260원을 보전받기 위하여 위 공탁금을 압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자신고시스템에 세목별과세내역, 체납 및 결손내역, 체납발생일과 가산금 발생일 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과세관청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전자신고시스템에 입력된 내역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원고가 ㅁㅁ건설

의 재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압류하였는데 ㅁㅁ건설은 압류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 도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ㅁㅁ건설은 1995 사업연도 법인세

6,688,658,166원에 대한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법인세경정결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9. 27.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ㅁㅁ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갑 제44, 45, 49, 51, 52, 54, 5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동 지점,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ㅁㅁ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의견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및 김ㅁㅁ는 2014. 4. 16. ㅁㅁ자동차 ○○영업소에서 체어맨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1대를 총 계약금액 61,980,000원(부대비용 제외)에 매

입하였는데, 2014. 4. 21. 피고 명의의 ㅁㅁ은행계좌에서 위 영업소장 이ㅁㅁ 명의로

34,000,000원이 계좌이체 되었으며, 같은 날 위와 같이 매입한 이 사건 차량이 피고 명의로 등록되었다.

(2) 피고는 2014. 4. 25. 한ㅁㅁ와 사이에 ○○ 강화군 교동면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45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45,000,000원, 2014. 5. 15. 중도금 130,000,000원, 2014. 6. 20. 잔금 27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4. 4. 25. 국민은행에서 4,500만 원을 1,000만 원 수표 4장, 현

금 500만 원으로 출금하였는데, 그 중 위 수표 4장은 한ㅁㅁ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

다.

(4) 피고는 2015. 5. 15. 국민은행에서 1억 1,000만 원을, 농협은행에서 2,000

만원을 대체출금하였는데, 위 돈 합계 1억 3,000만 원이 같은 날 한ㅁㅁ의 형부인 방

ㅁㅁ에게 지급되었고, 방ㅁㅁ은 곧바로 한ㅁㅁ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이후 2014. 6. 24. ○○리 임야에 관하여 위 2014. 4. 25.자 매매계약을 원

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리 임야는 현재까지도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할 때, 2014. 4. 14.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350,000,000원 중 ○○리 임야 관련 계약금 45,000,000원, 중도금 130,000,000원 및 이 사건 차량 구입대금 34,000,000원을 합한 209,000,000원(= 45,000,000원 + 130,000,000원 + 34,000,000원)은 피고가 ㅁㅁ건설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의2, 을 제9, 17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피고는 2014. 4. 14. 이 사건 각 계좌로 3억 5,000만 원이 입금되고 이틀

후인 2014. 4. 16.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4. 4. 25. 한ㅁㅁ로부터 ○○리 임야를 매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계좌에서 34,000,000원이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45,000,000원이 ○○리 임야 계약금으로, 130,000,000원이 ○○리 임야 중도금으로 각 지급되었다. 이 사건 차량 및 ○○리 임야 모두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등록 내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피고가 이들을 피고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좌로 돈이 입금된 직후 그 돈으로 자기 소유의 차량과 임야를 구입한 것인바, 입금 시기와 지출 시기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애당초 피고 명의로 차량과 임야를 구입할 수 있도록 ㅁㅁ건설이 이 사건 차량 구입대금, ○○리 임야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는 제1심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향방을 추적하는 과정이 계속되었음에도, 2014. 4. 25. 4,500만 원, 2014. 5. 15. 2,000만 원 및 1억 1,000만 원의 인출내역에 관하여 문ㅁㅁ와 조ㅁㅁ에 대한 ㅁㅁ건설의 사업상 채무

변제를 위하여 출금하였다고만 해명하였을 뿐 ○○리 임야 구입에 관한 주장 및 증거

제출을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제1심판결에서 위 돈들이 ○○리 임야 매수대금으로 지

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나자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문ㅁㅁ와 피고 간에

○○리 임야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을 제9호증을 제출하였다. 그

리고 제1심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던 1억 1,000만 원이 모두 수표로 인출되어

한ㅁㅁ에게 지급된 것임이 당심 제1회 변론기일 이후 밝혀지자, 위 공동사업약정이 있

었음을 확인하는 취지로 문ㅁㅁ가 작성한 진술서(을 제17호증)를 제출하면서 ○○리

임야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이 있었고, 피고가 ○○리 임야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돈은 문ㅁㅁ가 ㅁㅁ 건설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뒤 문ㅁㅁ가 분담해야 할 매매대금 부분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변론 진행 과정, 피고와 김ㅁㅁ 문ㅁㅁ 간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을 제9, 17호증은 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 ○○리 임야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백ㅁㅁ건설의 문ㅁㅁ에 대한 사업상 채무 변제조로 지급되는 것임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리 임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출된 위 돈 합계 1억 7,500만 원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3) 피고는, 문ㅁㅁ에 대한 ㅁㅁ건설의 사업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문ㅁㅁ 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준 것이고 실제로도 문ㅁㅁ가 위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 차량 구입 당시 계약서는 피고와 김ㅁㅁ의

공동 명의로 작성하였음에도 결국 차량 소유권등록은 피고 명의로만 이루어진 점, ② 을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 ⁠‘자동차 할부금 3,000만 원은 사업비용으로 처리하고 피고와 문ㅁㅁ가 같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문언에 의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전적으로 문ㅁㅁ를 위하여 구입하여 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출된

3,400만 원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209,000,000원 을 제외한 나머지 141,000,000원 중 상당 부분은 계좌내역에 표시된 적요에 의하더라 도 ㅁㅁ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법률비용 등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고, 위

비용 지출이 허구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특별히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ㅁㅁ건설이 피고에게 위 141,000,000원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2014. 4. 14.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350,000,000원 중 위209,00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ㅁㅁ건설이 2014. 4. 14.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ㅁㅁ건설이 자신의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ㅁㅁ건설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ㅁㅁ건설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금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ㅁㅁ건설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

된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그러므로 피고와 ㅁㅁ건설 사이에 2014. 4. 14. 체결된 209,000,000원에 관한 증

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금액 범위 내에서 본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9면 14행의 ⁠“350,000,000원”을 ⁠“141,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21행의 ⁠“판시 제2의 다의 1)항”을 ⁠“판시 제2의 나의 1)항”으로 고

친다.

○ 제1심판결 10면 10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피고가 ㅁㅁ건설의 대표 김ㅁㅁ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로 350,000,000원을 지

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나, 위 돈 중 주위적 청구에서 증여로 인정된

20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000,000원은 대부분 ㅁㅁ건설을 위하여 소비되었거나 ㅁㅁ건설이 부담하는 채무 변제를 위임하는 취지로 이체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141,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12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