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며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차량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량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44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9. 06. |
판 결 선 고 |
2023. 10.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직접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이용자들은 승낙피보험자로서 자동차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운행할 차량에 적용될 구체적인 보험조건을 선택하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을 실제로 제공받는 것은 원고가 아니라 차량이용자들이므로, 결국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의 보험계약을 중개·대리한 것이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차량렌트료와 보험료를 구별하여 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보험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차량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차량렌트료 중 차량보험료 상당액이 원고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거나 또는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보험 중개·대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험중개‧대리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의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원고가 그러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갑 제3호증)에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원고이고, 차량보험료 또한 원고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다. 이러한 원고의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 중개‧대리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와 양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 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이자 자동차 대여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로서 위 규정들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에 제공하는 차량들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한 의무가 존재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영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을 뿐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장기렌터카 서비스 구조에서 보험회사는 차량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보험 책임을 지고 실제 보험업무 수행도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요청한 차량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제공하면서 차량이용자를 해당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 지정하여, 차량이용자가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직접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 뿐 이로써 원고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라) 나아가 원고는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는 중개수수료 또는 그와 유사한 명목의 금원일 것이고, 보험회사에 귀속될 ‘보험료’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며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차량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량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44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9. 06. |
판 결 선 고 |
2023. 10.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직접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이용자들은 승낙피보험자로서 자동차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운행할 차량에 적용될 구체적인 보험조건을 선택하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을 실제로 제공받는 것은 원고가 아니라 차량이용자들이므로, 결국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의 보험계약을 중개·대리한 것이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차량렌트료와 보험료를 구별하여 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보험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차량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차량렌트료 중 차량보험료 상당액이 원고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거나 또는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보험 중개·대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험중개‧대리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의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원고가 그러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갑 제3호증)에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원고이고, 차량보험료 또한 원고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다. 이러한 원고의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 중개‧대리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와 양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 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이자 자동차 대여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로서 위 규정들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에 제공하는 차량들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한 의무가 존재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영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을 뿐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장기렌터카 서비스 구조에서 보험회사는 차량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보험 책임을 지고 실제 보험업무 수행도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요청한 차량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제공하면서 차량이용자를 해당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 지정하여, 차량이용자가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직접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 뿐 이로써 원고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라) 나아가 원고는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는 중개수수료 또는 그와 유사한 명목의 금원일 것이고, 보험회사에 귀속될 ‘보험료’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