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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재취득과 증여의제에 대한 증명책임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342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한 명의로 주식을 재취득했다고 주장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된 경우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 적용됩니다. 원고들은 증거 부족으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 매도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샀다고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도대금으로 동일한 명의로 주식을 다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342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의 주식을 재취득한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 경우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증여의제로 의제되는 경우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342 판결은 증여의제에 의한 경우에도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에 대한 취소를 다투려면 어떤 점을 특히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의 재취득 요건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342 판결에서 원고들은 증거부족에 의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034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갑 외 17

피 고

@@세무서장 외 11

변 론 종 결

2020. 03. 06.

판 결 선 고

2020. 04. 0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코스피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공업(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명예회장이자 재단법인 AAAAA교육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10. 19.부터 2017. 1. 2.까지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재단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AAA이 1999년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25명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이하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등1)(이하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하‘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 BBB은 2017. 7. 5., 나머지 원고들은 2017. 5. 29. 각 조세심판청구를 한 결과, 2017. 12. 29. ⁠‘1차 처분에 대하여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 주식을 재취득하여 명의개서된 주식(이하 ’재취득 주식‘이라 한다)이 있는지 여부, 원고 ○○○(2001년)과 원고 ○○○(2010년)의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수의 과대산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마. 이에 따라 조사청은 원고들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취득 주식 부분과 일부 과대산정된 주식 총 156,982주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18. 2. 26. 1차 처분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재조사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일부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하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별지2 기재와 같다](재조사처리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증여의제일이 홍석만 2010년, 이수강 200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 2009년의 오기이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3. 29.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17. 기존에 기각되었던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다.

1)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등이 적용되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등이 적용되는데, 내용은 실질적으로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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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재취득과 증여의제에 대한 증명책임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342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한 명의로 주식을 재취득했다고 주장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된 경우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 적용됩니다. 원고들은 증거 부족으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 매도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샀다고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도대금으로 동일한 명의로 주식을 다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342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의 주식을 재취득한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 경우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증여의제로 의제되는 경우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342 판결은 증여의제에 의한 경우에도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에 대한 취소를 다투려면 어떤 점을 특히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의 재취득 요건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342 판결에서 원고들은 증거부족에 의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034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갑 외 17

피 고

@@세무서장 외 11

변 론 종 결

2020. 03. 06.

판 결 선 고

2020. 04. 0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코스피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공업(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명예회장이자 재단법인 AAAAA교육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10. 19.부터 2017. 1. 2.까지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재단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AAA이 1999년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25명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이하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등1)(이하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하‘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 BBB은 2017. 7. 5., 나머지 원고들은 2017. 5. 29. 각 조세심판청구를 한 결과, 2017. 12. 29. ⁠‘1차 처분에 대하여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 주식을 재취득하여 명의개서된 주식(이하 ’재취득 주식‘이라 한다)이 있는지 여부, 원고 ○○○(2001년)과 원고 ○○○(2010년)의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수의 과대산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마. 이에 따라 조사청은 원고들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취득 주식 부분과 일부 과대산정된 주식 총 156,982주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18. 2. 26. 1차 처분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재조사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일부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하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별지2 기재와 같다](재조사처리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증여의제일이 홍석만 2010년, 이수강 200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 2009년의 오기이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3. 29.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17. 기존에 기각되었던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다.

1)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등이 적용되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등이 적용되는데, 내용은 실질적으로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