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합57522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폴〇〇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 8.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8,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남〇〇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3건 총 4,684,861,81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다.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이 위 채권에 기초하여, 남〇〇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2018. 9. 10.자 3,400,000,000원 및 2018. 9. 14.자 2,000,000,000원) 중 4,428,837,810원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19. 8.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압류된 남〇〇의 대여금 채권으로서 2020. 4. 8. 남아 있는2,608,010,000원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8.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7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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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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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7522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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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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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폴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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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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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8,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남〇〇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3건 총 4,684,861,81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다.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이 위 채권에 기초하여, 남〇〇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2018. 9. 10.자 3,400,000,000원 및 2018. 9. 14.자 2,000,000,000원) 중 4,428,837,810원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19. 8.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압류된 남〇〇의 대여금 채권으로서 2020. 4. 8. 남아 있는2,608,010,000원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8.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7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