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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압류받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성립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7522
판결 요약
체납자의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국가에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남O의 대여금 채권 압류 통지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대한민국에게 지급이 명해졌으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이 적용되었습니다.
#국세 체납 #대여금채권 압류 #제3채무자 지급책임 #세무서장 압류통지 #압류통지 기준시점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으로 대여금채권 압류를 받은 제3채무자는 국가에 지급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체납자의 채권이 국가에 의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 금액을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7522 판결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채권(대여금)에 관해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통지 후 남은 채권금 잔액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통지 당시 남아있는 채권 금액 전체에 대해 국가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7522 판결에서는 압류통지일 이후 남아있던 채권잔액 2,608,010,000원 전부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의 압류통지와 실제 지급 청구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실제 지급 청구는 압류통지 시점에 남아 있는 대여금채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압류 당시 기재된 대여금채권 중 통지 시점까지 남아 있던 금액만큼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4. 압류된 채권의 금원이 분할 또는 일부 변제된 경우 남은 금액만 지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압류 당시 또는 이후로 잔존하는 금액만큼 국가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도 남아있는 2,608,010,000원에 한정해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752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폴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8,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남〇〇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3건 총 4,684,861,81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다.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이 위 채권에 기초하여, 남〇〇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2018. 9. 10.자 3,400,000,000원 및 2018. 9. 14.자 2,000,000,000원) 중 4,428,837,810원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19. 8.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압류된 남〇〇의 대여금 채권으로서 2020. 4. 8. 남아 있는2,608,010,000원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8.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7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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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압류받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성립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7522
판결 요약
체납자의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국가에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남O의 대여금 채권 압류 통지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대한민국에게 지급이 명해졌으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이 적용되었습니다.
#국세 체납 #대여금채권 압류 #제3채무자 지급책임 #세무서장 압류통지 #압류통지 기준시점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으로 대여금채권 압류를 받은 제3채무자는 국가에 지급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체납자의 채권이 국가에 의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 금액을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7522 판결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채권(대여금)에 관해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통지 후 남은 채권금 잔액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통지 당시 남아있는 채권 금액 전체에 대해 국가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7522 판결에서는 압류통지일 이후 남아있던 채권잔액 2,608,010,000원 전부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의 압류통지와 실제 지급 청구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실제 지급 청구는 압류통지 시점에 남아 있는 대여금채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압류 당시 기재된 대여금채권 중 통지 시점까지 남아 있던 금액만큼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4. 압류된 채권의 금원이 분할 또는 일부 변제된 경우 남은 금액만 지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압류 당시 또는 이후로 잔존하는 금액만큼 국가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도 남아있는 2,608,010,000원에 한정해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752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폴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8,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남〇〇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3건 총 4,684,861,81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다.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이 위 채권에 기초하여, 남〇〇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2018. 9. 10.자 3,400,000,000원 및 2018. 9. 14.자 2,000,000,000원) 중 4,428,837,810원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19. 8.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압류된 남〇〇의 대여금 채권으로서 2020. 4. 8. 남아 있는2,608,010,000원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8.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7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