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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착오 신고에 따른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88261
판결 요약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국가에 대한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오납 #신고 착오 #중대명백 하자 #국가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했을 때 국가에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착오로 인한 과다 신고·납부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한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88261 판결은 단순 착오에 의한 과다 신고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오류가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여야 하고, 신고의 근거와 구체적 사정, 법적 구제수단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88261 판결은 신고행위의 목적·의미·기능 및 구체적 경위까지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스스로 오인하거나 착오로 신고한 세금은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정 없이 스스로 오인·착오로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이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은 부득이한 사정 없이 스스로 오인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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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5288261 부당이득금

원 고

AAA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3. 6.

판 결 선 고

2015.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O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일반공급으로 발생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피고 산하 중부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면서, 건축물 공급금액이 실제로는 OOOO원임에도 이보다 과다한 금액인 OOOO원으로 착오를 일으켜 OOOO원을 과오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납세의무가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 원고가 위 건축물 공급금액이 실제로는 OOOO원임에도 이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착오를 일으킨 다음 스스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신고 ·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위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뱍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4.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88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