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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조세부과처분 사해행위 취소 여부

대법원 2015다226595
판결 요약
일반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 조세부과처분의 경위가 이례적이며 명의위장 등 혐의가 없었다가 수년 뒤 제보로 재조사 후 부과된 사안에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도 논란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 모두 기각됨.
#부과제척기간 #조세부과처분 #세무조사 #사해행위취소 #명의위장
질의 응답
1.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난 후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례적으로 조세부과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6595 판결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경과와 이례적 부과경위, 그리고 관련 논란을 이유로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처음에는 명의위장 혐의가 없다고 종결된 후, 수년 뒤 제보로 재조사하여 부과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는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처음에는 명의위장 혐의가 없다고 해서 종결됐으나, 수년 경과 뒤 제보로 재조사 후 부과한 사례라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6595 판결은 조세부과처분 경위가 이례적이고, 적법성 논란도 지속됐던 점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고도의 개연성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계속된 경우에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6595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논란이 이어진 점을 고려해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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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고 세무조사에서도 당초 명의위장 혐의가 없다고 종결하였다가 수년이 경과한 후 제보에 의해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부과된 것으로 조세부과처분의 경위가 이례적이며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26595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5나50170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1. 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3. 선고 대법원 2015다226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