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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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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고 세무조사에서도 당초 명의위장 혐의가 없다고 종결하였다가 수년이 경과한 후 제보에 의해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부과된 것으로 조세부과처분의 경위가 이례적이며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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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다22659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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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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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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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5나50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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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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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13.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