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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30
판결 요약
건설회사인 원고가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건설용역을 기초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실질공급 없음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며, 이미 직권 취소된 처분 부분에 대한 소송도 부적법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부가가치세 환급 #건설용역 #실질공급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던 세금계산서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230은 원고가 AAA로부터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무서가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면 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이 소멸된 부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230은 이미 세무서가 직권으로 취소한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될 경우 원고의 항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230은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AAA로부터 건설공급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12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OO건설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51754 판결

변 론 종 결

2017.02.24.

판 결 선 고

2017.03.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6는 원고가, 1/6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21,886,940원, 2010년 제2기 2,111,820원, 2011년 제1기 64,624,725원, 2011년 제2기 162,856,279원, 2012년 제1기 60,931,33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18,470,840원, 2010년 제2기 1,772,460원, 2011년 제1기 53,928,804원, 2011년 제2기 135,046,113원, 2012년 제1기 49,597,377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3면 제7행의 갑 2-1, 2 다음에 ⁠“을 5-1, 2, 3”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7. 1. 24.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0년 제1기 21,886,940원 중 3,416,100원 부분, 2010년 제2기 2,111,820원 중 339,360원 부분, 2011년 제1기 64,624,725원 중 10,695,916원 부분, 2011년 제2기 162,856,279원 중 27,810,157원 부분, 2012년 제1기 60,931,331원 중 11,333,953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심 계속 중이던 2017. 1. 24.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면 제8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3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4면 제17행에 ⁠“갑 51 내지 62, 을 1-1~5”를 각 추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0년 제1기 21,886,940원 중 3,416,100원 부분, 2010년 제2기 2,111,820원 중 339,360원 부분, 2011년 제1기 64,624,725원 중 10,695,916원 부분, 2011년 제2기 162,856,279원 중 27,810,157원 부분, 2012년 제1기 60,931,331원 중 11,333,953원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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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30
판결 요약
건설회사인 원고가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건설용역을 기초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실질공급 없음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며, 이미 직권 취소된 처분 부분에 대한 소송도 부적법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부가가치세 환급 #건설용역 #실질공급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던 세금계산서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230은 원고가 AAA로부터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무서가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면 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이 소멸된 부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230은 이미 세무서가 직권으로 취소한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될 경우 원고의 항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230은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AAA로부터 건설공급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12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OO건설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51754 판결

변 론 종 결

2017.02.24.

판 결 선 고

2017.03.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6는 원고가, 1/6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21,886,940원, 2010년 제2기 2,111,820원, 2011년 제1기 64,624,725원, 2011년 제2기 162,856,279원, 2012년 제1기 60,931,33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18,470,840원, 2010년 제2기 1,772,460원, 2011년 제1기 53,928,804원, 2011년 제2기 135,046,113원, 2012년 제1기 49,597,377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3면 제7행의 갑 2-1, 2 다음에 ⁠“을 5-1, 2, 3”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7. 1. 24.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0년 제1기 21,886,940원 중 3,416,100원 부분, 2010년 제2기 2,111,820원 중 339,360원 부분, 2011년 제1기 64,624,725원 중 10,695,916원 부분, 2011년 제2기 162,856,279원 중 27,810,157원 부분, 2012년 제1기 60,931,331원 중 11,333,953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심 계속 중이던 2017. 1. 24.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면 제8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3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4면 제17행에 ⁠“갑 51 내지 62, 을 1-1~5”를 각 추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0년 제1기 21,886,940원 중 3,416,100원 부분, 2010년 제2기 2,111,820원 중 339,360원 부분, 2011년 제1기 64,624,725원 중 10,695,916원 부분, 2011년 제2기 162,856,279원 중 27,810,157원 부분, 2012년 제1기 60,931,331원 중 11,333,953원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